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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의 연기와 분할 납부

세금보고의 연기와 분할납부

누군가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말한 것처럼,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은 4월15일까지 개인세금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쁜 생활 가운데서 시간을 내 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는 납기와의 힘든 싸움이 시작됩니다. 회계사 사무실도 4월부터는 막바지 손님들로 붐비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나 세금보고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세금보고를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연기하려면 먼저 IRS Form 4868을 작성하여 4월15일 이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4월15일의 Due Date는 발송기준이므로 4월1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됩니다.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로써 Form 4868을 접수하면 8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연기할 때 전년도 세금납부액을 참고하여 미리 세금을 내놓으면 세금미납에 따른 이자 및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4월15일 현재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면서 미국 밖 외국에 살고 있거나 주 사업장의 장소가 외국인 경우는 6월15일까지만 Form 4868을 접수시키면 8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자동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낼 돈이 준비되지 않아 세금보고를 미루고 있는 사람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는 4월15일까지 준비하여 보고하되 돈은 매달 얼마씩 나누어서 내겠다고 하는 것이 분할납부제도이며, Form 9465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 및 벌금은 내야 하지만 세금보고를 제때하지 않은 데에 대한 벌금은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할납부를 하다가도 돈에 여유가 있으면 분할납부금을 더 많이 내거나 일시에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 자체를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세금납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 거주하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8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연장하고도 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은 Form 2688을 작성하거나, 또는 세금보고를 연기해야 하는 사정을 편지로 써서 IRS에 보냄으로써 세금보고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세금보고를 더 연장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IRS에 의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가피한 사정이란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프거나 신병상의 이유로 세금보고가 불가능하거나, Form W-2, 또는 Form 1099 등과 같이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 등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Form 2688에 의해 세금보고의 연장을 승인받으면 2개월을 더 연장하여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보고가 아닌 세금납부(Tax Payments)를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Form 1127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는 특별한 곤경(Undue Hardship)에 처한 경우 세금납부를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는 제도이며, 외국에 살고 있는 자는 6개월 이상까지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자기가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 또는 요구하는 증빙자료들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곤경이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할 경우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을 내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헐값으로 처분해야 한다면 이는 특별한 곤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의 운영자금 외에 현금이 없으며 상당한 손실을 주게 될 악의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 없음을 증명하면 이는 특별한 곤경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Form 1127에는 최근 월말기준 재산 및 부채 명세서, 최근 3개월간의 현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Form 1127이 승인되면 벌금, Levy 등은 피할 수 있지만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정이 있는 경우 여러차례에 걸쳐 세금보고를 연장할 수 있도록 굳이 혜택을 주는 이유는 세금보고를 제때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데에 따른 벌금(Late Filing Penalty)은 매달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의 5%로 책정되며 최고 세금미납액의 25%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세금보고가 60일 이상 지연되면 최저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금보고의 지연은 미리 세금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세금납부의 지연으로 연결되게 되고 결국 세금미납에 대한 벌금(Late Payment Penalty)까지도 내게 됩니다. 세금미납에 따른 벌금은 매달 미납금액의 1%씩 부과되며, 최고 미납금의 25%까지 부과됩니다. 단, 세금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써서 세금보고서에 첨부하면 Late Payment에 따른 벌금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보통의 경우 제때에 세금보고를<

양도소득세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06/01/05)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우리 한인들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골동품 등 다양한 방면에 투자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본자산은 집, 건물, 자동차, 주식, 개인사업체, 수집품 등 개인 사용 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본자산은 매매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먼저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매차익은 매각가격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매입원가뿐만 아니라 매입 또는 매각시 발생한 브로커 커미션 등은 모두 매매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투자를 대행해주는 기관들이 매각금액은 반드시 IRS에 보고해야 하나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을 잘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 본인이 매입기록을 유지해두지 않으면 개인세금보고시 매입원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매각금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여러 종류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투자대행기관이 매입주식의 종류, 금액, 수량, 매입날짜 등에 관한 정보를 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본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가경제발전에 건전한 투자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산보다는 1년 이상의 장기 보유자산에 더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예를들면 2005년중에, 여러종류의 자본자산을 매각한 경우는 이를 먼저 1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산과 1년 이상의 장기 보유자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투자손익을 따로 계산한 후 서로 상계 또는 합산해야 합니다.
장기 자본이득이 장기 또는 단기 자본손실보다 많은 경우는 서로 상계하고 남는 이득에 대해 5-1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단, 우표, 미술품 등 수집품은 28% 세율 적용). 반면 장기 또는 단기 자본손실이 장기 자본이익보다 많은 경우는 서로 상계하고 남는 손실에 대해서는 매년 $3,000의 한도내에서 본인의 다른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남는 손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이 적어 한 해에 $3,000을 다 공제받지 못한 경우도 매년 $3,000씩 공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들면 2004년말에 $15,000의 미사용 자본손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향후 세금보고를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2010년에는 더 이상 공제 받을 자본손실이 없게 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자본이득은 단기 자본손실과만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 후 남는 이득에 대해서는 본인의 개인세금보고시 적용받는 세율과 동일한 10-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즉,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개인소득세율보다 최소 5%에서 최고 20% 이상 낮은 반면 단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1년의 기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거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년을 채우면 결혼한 부부는 $500,000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최소한 1년을 채우면 최고 20%까지 세금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워시세일에 관한 규정(Wash Sale Rule)으로서 IRS는 인위적으로 자본손실을 만들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식을 매각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0일내에 동일한 주식을 재취득할 경우 자본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양도소득세는 IRS 기준이며, State 또는 City에서도 이와 별도로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뉴욕시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State와 City 세금을 합하여 약 10%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본이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매매시점을 본인이 조정할 수 있고,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으며, 매년 $3,000의 한도내에서 자본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에 $4,000의 단기 자본이득을 예상하는 사람은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처분하�

해외소득 세금보고

해외소득 세금보고

미국이 강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자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곳에서의 소득을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80,000까지의 해외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보고의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해외소득에 대해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소득은 개인의 노동 또는 서비스의 댓가로 주어지는 임금, 커미션, 전문직 수수료 등과 같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 이자, 렌트수입, 양도소득(Capital Gain), 배당금, 갬블링 수입, 위자료 수입 등은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 또는 그 산하 기관에 의해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도 세금보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재원으로 급여를 받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에 의해 고용되지 않고 미국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현지 사업체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는 세금보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수입은 보통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본인이 매니저로서 직접 렌트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는 렌트수입의 30%까지를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영업 또는 파트너쉽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본투자가 없이 서비스만으로 운영되고 본인이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경우는 그 사업체로부터 얻는 이익의 100%를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투자가 병행되는 경우는 전체 사업체 이익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이익의 30%까지를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체 사업체 이익은 자영업세금(Self-employment Tax)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당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이익분배에만 참여하는 경우(예: Silent Partner)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해외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거주 조건은 사실상의 해외 거주 테스트(Bona Fide Foreign Residence Test)와 해외 체재 기간 테스트(Physical Presence Test)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해외 거주 테스트는 세금보고 대상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외에 거주할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한 증명에는 가족 전체가 본인과 같이 해외에 머무른 것, 집이나 아파트를 사거나 렌트한 것(호텔 렌트는 해당 안됨), 현지 지역의 사회활동에 참여한 것, 현지 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세금보고 대상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거주기간에는 공백이 있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차 또는 휴가차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한 경우는 거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해외에 거주하고 2005년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거주조건을 충족시키면 2005년에는 $80,000까지 세금보고를 면제받고 2004년과 2006년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비례를 적용하여 각각 $80,000의 50%인 $40,000씩을 세금보고 대상 소득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실상의 해외거주 조건은 현지 국가 이외의 나라로 여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현지에 확실한 주거지를 가져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여행해야 하는 경우는 해외 체제기간 테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주기간이 두 해에 걸쳐 있어서 세금보고 대상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외에 거주했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해외 체제기간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제기간 테스트는 연속되는 12개월의 기간중 330일(약 11개월)을 일 또는 휴가 등 어떠한 이유로든 해외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 12개월의 시작과 끝은 본인이 가장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면 되며 330일은 연속되지 않고 중간에 35일 이내의 공백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해외 체재기간 조건을 충족시키면 해당 세금년도에 포함된 기간을 $80,000에 비례 적용하여 세금보고 면제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04년 10월 22일부터 2005년 10월 21일까지의 해외 체재기간 테스트를 충족시킨 사람은 2005년에 최고 $80,000 x 294(1월1일부터 10월21일까지의 날수)/365에 해당하는 $64,438의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면제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보고 양식 1040에 양식 2555 또는 양식 2555-EZ를 첨부하여 세금보고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영업 소득이나 비즈니스 경비, 주택경비 공제(Foreign Housin

렌트수입 세금보고

렌트수입 세금보고

한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렌트수입의 세금보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그 집을 세를 놓거나 다세대 주택에서 본인은 1층에 살고 2층은 세를 놓는 경우, 1년중 본인은 휴가철 등 일정기간만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세를 놓는 경우, 렌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법을 알아두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세금보고시 렌트수입은 보통의 경우 스케쥴 E로 보고되는데 여기에는 총 렌트수입과 관련 비용, 그리고 비용을 차감한 후의 이익이 보고되게 됩니다. 렌트수입에는 매달 받는 렌트비 뿐만 아니라 선수 렌트비(Advance Rental)도 받는 시점에서 수입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의 경우 렌트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받을 때 마지막 한 달치를 미리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선수 렌트비라고 하며 렌트 마지막 달이 아닌 돈을 받는 시점의 개인세금보고시 이를 렌트수입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주인을 대신해서 수리비 등을 지불하고 주인이 이를 렌트비에서 깎아주는 경우도 렌트비를 깎아주기 전의 원래 금액으로 렌트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인은 깎아준 금액을 스케쥴 E에서 렌트관련 비용으로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내부공사 등 시설투자(Tenant Improvement)를 한 경우는 시설투자를 한 시점, 또는 세입자가 나가서 그 시설투자를 주인이 인수하게 되는 시점 등 어느 경우에도 수입 또는 비용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설투자는 주인에게 아무런 자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가까운 친척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렌트를 준 경우는 렌트관련 비용을 렌트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손실은 인정이 안됩니다.
비용측면에서 보면 렌트건물이 멀리 떨어서 있어서 주인이 렌트건물을 돌보기 위해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렌트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건물을 짓는 중에 발생한 이자, 세금 등은 렌트비용이 아니며 건물원가에 합산해야 합니다. 렌트 건물(땅값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상각기간은 공사가 다 끝나고 렌트줄 준비가 되어있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7월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8월부터 입주 가능 렌트 광고가 나가고 11월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감가상각은 8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총상각기간은 주거용 건물은 27.5년 상업용 건물은 39년입니다. 단, 첫 달에는 한 달치 상각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비용이 아닌 자본적 투자(Capital Improvement)로 분류되어 건물 원가에 합산됩니다. 일반적인 수리와 투자가 같이 일어난 경우는 서로 분리해서 청구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자본적 투자로 간주됩니다.
살던 집을 세주고 나올 경우는 입주가능 시점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며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땅값을 제외하고 매입원가와 시세중 낮은 금액으로 합니다. 보통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원가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특별한 경우 시세가 더 낮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전문가로부터 감정가액을 받아서 상각 대상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2가구 이상의 다세대 주택의 일부를 세놓는 경우는 주인이 살고 있는 부분과 세입자가 살고 있는 부분의 비율을 정해서 렌트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비율이 50%라면 부동산세, 모기지 이자의 절반은 렌트비용에, 나머지 절반은 주인 개인세금보고서의 스케쥴 A(항목공제의 경우)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아무 곳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항목공제를 안하는 경우).
휴가 주택(Vacation Home)처럼 1년중 일부만 살고 나머지 기간은 렌트를 주는 경우 렌트를 주는 기간이 15일 미만이면 렌트수입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렌트비용도 인정 안됩니다. 렌트 기간이 15일 이상이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14일 또는 렌트기간의 10%(많은 쪽 적용)를 초과하면 스케쥴 E를 작성해야 하며 이 때 렌트비용은 렌트수입만큼만 인정되며 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이 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렌트비용은 발생한 것만큼 인정이 되나 손실이 나는 경우 일반 렌트의 경우와 같이 불로소득 손실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불로소득 손실제한 규정(Passive Activity Loss Restrictions)은 렌트 등 불로소득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다른 불로소득 이익과만 상계되고 임금, 자영업 이익, 이자, 배당금, 투자이익 등 다른 수입과는 상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당해년�

의류 판매세

의류 판매세 (Clothing Sales Tax)

미국은 세금의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세율 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내는 판매세(Sales Tax)는 그 금액이 많고 물건의 종류, 지역,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쇼핑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판매세는 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주정부의 세금감사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세금변화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뉴욕주 및 뉴욕시는 판매세, 그 중에서도 110불 미만의 의류 판매세에 대해 계속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왔습니다. 뉴욕주 및 시 정부는 2005년 6월1일부터 일반 소매 상품들에 대한 판매세를 8.625%에서 8.375%로 낮추기로 하는 한편, 9월1일부터는 110불 미만의 의류, 신발 등에 대해 뉴욕시가 부과하는 4%의 판매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30일부터 노동절인 9월5일까지는 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110불 미만의 의류, 신발에 대해서 과거 8.375%씩 부과하던 판매세를 모두 면제해주는 세금휴일 (Tax Holiday) 정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변화로 현재 판매세를 얼마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면세기간이 모두 끝난 9월6일 이후의 판매세는 뉴욕시의 경우 일반 소비상품에 대해서는 8.375%, 110불 미만의 의류, 신발 등에 대해서는 4.375%, 네일가게처럼 뉴욕시 판매세만 부과되는 경우는 4%의 판매세를 내면 됩니다.
뉴욕시에서 거주하는 소비자가 일반 소매상품을 구매할 때 내야하는 판매세는 크게 3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뉴욕주 판매세 4%, 뉴욕시 판매세 4%, 메트로폴리탄 통근지역(MCTD) 판매세 0.375%(3/8), 합계 8.375%로 되어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통근지역에는 뉴욕시 4개 보로와 더치스(Duchess), 냇소(Nassau), 오렌지(Orange), 풋남(Putnam), 라클랜드(Rockland), 서폭(Suffolk), 웨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시 이외 지역은 뉴욕주 판매세와 해당 카운티 또는 시의 로칼(Local) 판매세가 통합되어 부과되고 있는데 냇소, 서폭은 8.625%, 라클랜드는 8%, 웨체스터는 7.375% – 8.375%의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110불 미만의 의류, 신발 등’이라고 표현하는 제품그룹에는 많은 종류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여기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0불 미만의 제품이라도 이 그룹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 세금을 4.375% 또는 8.375%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0불 미만의 의류, 신발 등에 속하기 때문에 4.375%의 세금만 내도 되는 제품에는 일반 의류, 벨트, 부츠, 모자, 장갑, 손수건, 양말류, 일반 신발류 등이 해당됩니다. 110불 미만의 의류, 신발 등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8.375%의 세금을 내야하는 제품에는 골동품 의류(수집용), 헤어밴드, 헤어핀, 핸드백, 지갑, 헬멧, 보석류, 스포츠 장갑(야구 글러브 등), 파티 의상, 보호용 마스크(운동용 또는 직업용), 롤러 스케이트, 보호용 안경(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는 제외), 썬글래스, 바느질 악세서리(일반 바늘, 뜨개질 바늘, 줄자, 가위, 패턴 등은 제외), 우산, 시계 및 시계줄, 가발, 110불 미만의 면세 혜택을 받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야드(Yard) 단위로 팔리는 제품 및 관련 소품들(천, 실, 단추, 스냅, 지퍼 등)이 해당됩니다.
110불 미만의 의류, 신발 등에 대해 전액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기간은 학교 개학시기(Back to School)에 맞춰 일주일씩 1년에 두 번 실시되는데 지난 8월 30일부터 9월5일까지 일주일간의 면세기간이 실시되었고 다음 번 면세기간은 2006년 1월30일부터 2006년 2월5일까지 일주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주정부 및 뉴욕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로칼 정부가 여기에 참여하여 100% 면세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냇소, 오렌지, 풋남, 웨체스터 카운티와 마운트 버논(Mount Vernon), 뉴 라셀(New Rochelle), 와잇 플레인즈(White Plains), 용커스(Yonkers) 등과 같은 시에서는 면세기간 중에도 4%내외의 로칼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뉴저지 등 타주에서 물건을 사서 뉴욕주로 가져오는 경우는 뉴욕주와 상호 크레딧(Reciprocal Credit) 인정 관계에 있는 주에 대해서만 타주에서 낸 판매세를 뉴욕주 사용세(Use Tax) 계산시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뉴욕주 판매세 범위내이며 뉴욕주 판매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리펀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는 뉴저지주와 자동차를 제외한

의료비와 세금혜택

의료비와 세금혜택

요즘은 웰빙(Well-Being)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는데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웰빙은 물론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웰빙의 의미를 달리 정의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세법인데 이 세법에도 역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여러 가지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나 질병으로, 또는 선천적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의료비는 질병의 진단, 치료, 완화, 예방 등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손상된 신체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비용,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의료보험료,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도 본인의 의료비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선공제(Above-the-Line Deduction)이며 다른 하나는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입니다. 우선공제란 과표(Adjusted Gross Income)을 정하기 전에 미리 공제해주는 금액인데, 자영사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납세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의료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영사업자(Self-Employed), 파트너쉽의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 확정 급여(Guaranteed Payments)를 받는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 2%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에스 코퍼레이션(S-Corporation)의 주주 등은 별도로 항목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전부를 우선공제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공제는 연방 국세청(IRS)에서 인정해주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항목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을 더하여 따로 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 항목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대상비용이 의료비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은 병원 치료비, 앰블란스 비용, 의사의 처방전(Prescription)이 있는 약값(단, 인슐린은 처방전이 없어도 인정됨), 치과 치료비(X-Ray, 충치, 틀니, 임플랜트, 치료목적의 치아교정 등), 의료보험료, 안경비(근시, 원시, 난시, 검안비 등), 진단기구(당뇨병 환자의 혈당측정 기구 등), 치료 목적의 침술 또는 카이로프랙터 비용, 만성병 환자/지체 장애자/지적발달 장애자 등을 위한 요양원 또는 특별시설, 너싱홈, 환자치료 및 보호를 위한 너싱 서비스, 치료목적의 체중감량, 정신병 치료비, 알콜/마약/흡연 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및 재활시설 체재비, 사고/선천성 불구/질병 등으로 인한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성형수술비, 신체 불구자 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집에 설치하는 특별장비 및 시설비,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Gas비, 톨비, 주차비에 한정) 등입니다. 교통비는 실제 경비가 아닌 마일리지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05년 8월 31일까지는 마일당 15센트, 9월1일부터는 마일당 22센트입니다. 항목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의료비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값, 금연껌 또는 패치, 썬글래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또는 치아교정비, 헬쓰클럽 회비, 생명보험료, 상해보험료, 입원시 주당 일정금액을 보상해주기로 되어있는 보험료 등입니다.
항목공제시 의료비는 해당비용을 모두 더한 뒤 여기에서 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40,000이고 해당되는 의료비 합계가 $5,500인 사람은 여기에서 $40,000의 7.5%인 $3,000을 차감한 후의 $2,500에 대해서 항목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비록 의료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특정 의료비에만 관련된 것일지라도 그 금액의 전부를 전체 의료비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당시, 또는 의료비를 지급했을 때 중 어느 한 시점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급이 인정되는 시점은 현금 또는 체크를 주거나 체크를 써서 메일로 부친 날입니다. 크레딧 카드로 지급한 경우는 카드로 지급한 날 기준이며 실제로 카드회사에 돈을 갚은 날은 이와 무관합니다. 의료비중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있으며, 세금보고를 한 지 3년 또는 세금을 납부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중 뒤에 오는 날까지 수정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END>

IRA와 세금혜택

IRA와 세금혜택

미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를 몇 가지 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은퇴(Retirement)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마치 은퇴를 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요즘 한인 사회에서도 이민1세들의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은퇴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식들에게 노후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에서 은퇴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노후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에 편안히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은퇴전 수입의 70%가 필요한 데 그것도 집 모기지가 없고 건강한 상태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집모기지를 계속내야 하거나 건강을 잃은 경우, 또는 여행도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은퇴전 수입의 100%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보장혜택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은퇴계획으로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들 수 있습니다. IRA는 크게 Traditional(트러디셔널) IRA와 Roth(로스) IRA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세금상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1년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2005년과 2006년 공히 연간 $4,000(50세 이상은 2005년에 $500, 2006년에 $1,000까지 추가로 불입 가능)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Traditional IRA는 불입하는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되며 동시에 불입금액(최대 $2,000)의 10-50%를 세금크레딧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중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50세 이상의 부부가 2005년중에 각각 $4,500씩 Traditional IRA를 들었다면 최대 $2,356의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Traditional IRA를 불입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직장의 은퇴계획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401(k)를 들고 있으면서 소득이 $80,000(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을 넘는 사람은 본인이 IRA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다른 은퇴계획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4,0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IRA는 59.5세 이전에 본인의 IRA 계좌에서 돈을 찾으면 찾은 금액만큼 본인의 소득에 합산시킬 뿐만 아니라 찾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연방세무국(IRS)에 내야 합니다. 단,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의료비가 본인 과세소득(AGI)의 7.5%를 넘어 그 초과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대학원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책값 등을 포함)를 내기 위한 경우, 처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집을 사거나 짓는 경우(최대 $10,000까지), 연방세무국이 강제 집행한 세금(Levy)을 내기 위한 경우 등에는 벌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raditional IRA는 불입할 당시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는 반면 돈을 찾을 때는 찾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은 많지만 노후에 수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Traditional IRA를 들면 지금 세율이 높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기했다가(Tax-deferred) 나중에 돈을 찾을 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므로 유리합니다.
Roth IRA는 Traditional IRA와는 반대로 돈을 불입할 때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찾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IRA입니다. 그러나 Roth IRA도 Traditional IRA처럼 불입금액의 10-50%에 대하여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Roth IRA를 불입한 경우도 반드시 세금보고시 회계사에게 이를 알려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Roth IRA의 가장 큰 장점은 불입한 금액(Contributions)의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벌금없이 돈을 찾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금(Earnings)은 IRA를 불입한지 5년이 지나고 59.5세 이상이거나 불구, 또는 집을 처음 사는 경우 벌금없이 찾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Traditional IRA는 70.5세가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의 돈을 찾아가야 하는 규정(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있지만 Roth IRA는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IRA에 돈을 넣어둘 수 있습니다. Roth IRA는 직장에서 은퇴계획에 들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소득이 $150,000을 넘어가면 연간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Roth IRA는 현재보다 은퇴 후의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Traditional IRA보다 유리합니다. <END>

부동산 교환

부동산 교환

최근 부동산 교환거래가 점차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세금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부동산 소유주들이 부동산 교환거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부동산을 교환하면 정말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교환은 1991년 IRS의 Code Section 1031에 의해 허용된 제도로서 1031 Exchange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 조건을 다 충족시킨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회계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부동산 교환에 해당되는 자산은 투자 또는 업무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렌트를 주고 있는 주택은 투자용 부동산으로서 혜택이 있지만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은 투자목적이 아니라 주거목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회사가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업무용으로서 혜택이 있지만 판매를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 또는 업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도 현재 세금을 안낸다는 의미이지 영원히 안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동산 교환에 의해 새로 구입한 자산이 나중에 팔릴 경우 이전에 안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도 함께 내야 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세금면제가 아니라 세금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에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매매차익과 매매손실이 서로 상계되므로 그 만큼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서로 같은 종류의 부동산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렌트 하우스, 듀플렉스, 아파트, 상업용 빌딩, 빈 땅 등은 서로 같은 종류의 부동산으로 인정이 되므로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렌트 하우스를 팔고 하나의 빌딩을 사거나, 하나의 빌딩을 팔아서 여러 개의 렌트 하우스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매가격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팔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과 같거나 이보다 높으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팔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보다 낮아서 그 차이를 현금으로 받게 되면 그 현금으로 받는 부분만큼 매매차익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교환의 종류에는 동시교환(Simultaneous Exchange), 지연교환(Delayed Exchange), 역교환(Reverse Exchange), 개발교환(Improvement Exchange) 등이 있습니다. 동시교환은 흔하게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하는 경우입니다. 지연교환은 동시교환과 같은 우연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내에 중개기관(Qualified Intermediary)을 통해서 매각자와 매입자가 서로 다르게 교환이 일어날지라도 동시교환처럼 인정하여 세금혜택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 교환은 먼저 본인의 부동산 매각시 클로징 서류에 Section 1031에 의한 부동산교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클로징 이후 45일 이내에 후보 부동산을 3개까지 선정하여 중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180일 이내에 대체 부동산 구입을 마쳐야 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이 부동산 교환이라고 말할 때는 이 지연교환을 의미합니다. 역교환은 지연교환에서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먼저 팔고 새로 구입할 부동산을 나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먼저 새 부동산을 사고 나중에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셀러 마켓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부득이 먼저 구입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는 절차가 더 복잡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교환은 현재 시세가 낮은 부동산을 사서 증축(Improvements)이나 개축(Renovation) 등의 투자를 한 다음에 이를 새로 구입하는 대체 부동산으로 등록하는 것으로서 디벨로퍼(Developer) 등의 부동산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중개기관은 특별한 라이센스 등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 교환의 경험이 많고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도 중개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과거 2년내에 이들과 거래관계가 있었다면 중개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매매시 오너모기지가 있거나 가족간에 부동산교환을 하고 2년내에 이를 팔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ND>

복리후생비와 세금혜택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04/26/06)

복리후생비와 세금혜택

최근 한인 사업체들 중에서 비록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종업원들의 복리후생비(Employees’ Fringe Benefits) 지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이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는 모두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청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복리후생비를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면서도 종업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경비로 인정되어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복리후생비로는 가장 먼저 종업원 또는 종업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을 위한 의료비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보험료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치료를 위해 회사가 직접 종업원 또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도 포함이 됩니다. 단, 2%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에스 코퍼레이션(S Corporation)의 주주는 회사가 지급한 의료보험료 또는 치료비를 본인의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해당 의료비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되며 사회보장세, 연방정부 실업보험료(FUTA) 등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고소득 종업원(Highly Compensated Employee)은 회사가 종업원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혜택(Self-insured Medical Reimbursement)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 보상액을 본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내야 하며, 앞의 경우처럼 사회보장세, 연방정부 실업보험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고소득 종업원이란 회사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상위 5명의 임원중 한 명에 해당되거나 10% 이상의 회사주식을 소유한 종업원 또는 상위 25%의 고소득 종업원을 말합니다. 한편 개인명의로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개인세금보고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보험료를 우선공제항목(Above the Line Deduction)으로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도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 출퇴근하기 위해 6인승(운전자 제외) 이상의 고속도로 운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그 승차비, 정기승차권 구입비, 대중교통, 출퇴근 고속도로 차량, 카풀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기 위해 직장 내 또는 직장 근처에 차를 주차시켜야 하는 경우 그 주차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비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2006년 기준으로 고속도로 차량 승차비 및 정기승차권은 합하여 1인당 월 150달러, 주차비는 1인당 월 205달러 이상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식사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그 것이 사업장 안에서 일어나고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비상(Emergency Call 등) 대기근무와 같이 고용의 조건으로 숙박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그 비용을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의 창구직원(Bank Teller)처럼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30분 또는 45분(Short Meal Period) 이상 줄 수 없어서 은행 안의 간이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그 경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외딴 곳에 사업장이 있어서 주변에 식당이 없고 사업장 안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복리후생비에 해당됩니다.
근무시간내에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커피, 도넛, 소프트 음료 등과 오버타임 근무를 하는 종업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액(De Minimis)의 식사비 또는 교통비 등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의 식사비는 50% 한도 없이 100%를 모두 식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 소액의 경비는 직원들에게 주는 할러데이 선물(현금은 안됨), 종업원들을 위한 파티나 피크닉 경비, 오락이나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하기 위한 티켓 구입비 등입니다. 일반 직원들(앞에서 언급한 고소득종업원은 제외)의 복리후생을 위한 이러한 소액의 경비들은 그 것이 비록 식사 및 오락비(Meals & Entertainments)일지라도 50%의 제한없이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방과후 학교 등에 보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5,000까지를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종업원의 근무지가 바뀌어 50마일 이상의 거리를 이사해야 하는 경우 그 이사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또는 기술(Skill)을 배우기 위하여 교육을 받거나, 고용주 또는 법에<

교육비와 세금공제 혜택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한 나라나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교육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사람들이나 유태인들과 비교해볼 때 꼭 우리가 앞선다고만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만큼 교육은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 있어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 역시 교육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혜택을 세금보고서 안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중 세금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은 Hope Credit입니다. 이는 대학교 1학년 및 2학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업료(Tuition) 및 관련비용을 최고 $1,500까지(처음 $1,000의 100%, 그 다음 $1,000의 50%까지 청구 가능) 내야될 세금에서 바로 공제해줍니다. 이 혜택은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자녀 한 명당 두 번밖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숙사비는 해당이 안되며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전체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부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학자금 융자를 받아 수업료를 낸 경우는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값은 해당 학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것만 교육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을 때는 오직 그 부모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학생 본인이 자신의 세금보고서에서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생의 개념은 1년을 계속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며, 1년중 한 학기(Academic Period) 이상만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말에 해당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Form 1098-T를 받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의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서 학년 및 나이에 관계없이 대학 및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최고 $2,000까지 세금공제를 해주는 혜택입니다. 이 크레딧은 학비의 $10,000까지 20%를 인정해주게 되는데, 대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일 경우는 학비가 $7,500 이하면 Hope Credit을, $7,500을 초과하면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가장 세금혜택이 많도록 한 명은 Hope Credit, 한 명은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Lifetime Learning Credit은 Hope Credit과 달리 가족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신 두 번에 제한하지 않고 평생 몇 번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S가 인정하는 학비 및 학생의 개념은 Hope Credit과 같습니다. Hope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 모두 결혼한 부부의 경우 소득이 $85,000을 넘어가면 크레딧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혜택으로는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의 소득 공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대학을 다닐 때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액을 총수입에서 우선 공제항목(Above-the-Line Deduction)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때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는 부모가 세금보고를 할 때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학생 본인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는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본인의 세금보고시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본인이 부모나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면 공제할 수 없고 나중에 본인이 부양가족이 아닌 납세자(Taxpayer)의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이자공제는 결혼한 부부의 경우 소득이 $100,000을 초과하면 이자 공제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부부가 모두 일을 하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방과후 학교에 보내야 하는 경우 관련 교육비를 Child Care Expense Credit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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