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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Tennant-In-Common)

한인들 사이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부동산 교환(1031 Exchange)은 실질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대체 부동산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교환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각하면 매각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구입이 예상되는 대체 부동산을 신고하고 180일 이내에 매입을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TIC라는 새로운 투자형태가 알려지면서 TIC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면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확보하면서도 시간 제한의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IC의 의미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임대부동산 공동소유회사 (Co- ownership of Rental Real Property) 정도가 될 것입니다. 즉 부동산 하나를 여러 명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공동 구매한 후 세입자에게 세를 주고 투자자는 임대수입과 건물가치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투자방법입니다. TIC는 2002년 IRS가 Revenue Procedure 2002-22를 발표하면서 1031 Exchange 투자자가 TIC에 투자할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개별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 동일하게 대체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동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TIC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분할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투자하기는 하지만 그 소유권에 관한 Deed는 각각 개별 투자자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한 금액만큼 본인의 개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를 다시 팔 수 있으며,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임대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공동구매라는 측면에서 TIC는 흔히 Co-op으로 불리는 Stock Cooperative와 비슷하긴 하지만 Co-op은 소유권이 별도의 관리회사 이름으로 등록되고 투자자는 그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TIC와 다릅니다. 파트너쉽에 의한 공동투자 역시 투자자산이 개별 파트너의 자산이 아닌 전체 파트너들의 공동자산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Co-op이나 파트너쉽에 의한 공동투자로는 부동산 교환에 다른 세금연기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TIC는 투자를 주최하는 스폰서가 최대 35명까지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상업용 건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보통의 개별 투자자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수천만달러의 고가 건물까지도 투자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TIC가 매입하는 건물의 시가는 평균 1천만불에서 7천만불 사이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TIC에 투자하는 개별투자자의 투자금액은 최소 5만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TIC에 대한 투자가 일반 부동산 투자보다 유리한 점으로는 자금수준에 맞는 투자 가능(원하는 만큼의 지분 구입), 투자의 다양성(미국 전역에 있는 TIC에 투자 가능), 안정적인 수입(매월 일정금액의 현금수입 발생),
전문회사에 의한 부동산 관리, Loan 문제의 해결(TIC 스폰서가 준비), 전문투자가에 의한 명백한 투자회수 전략(투자목적이 달성되면 가장 많은 자본이득을 달성할 수 있는 시점에서 빠져나옴), 투자 안정성(투자가치가 높은 대형투자에 참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TIC가 많은 장점이 있는 투자 방법이긴 하지만 TIC 모집회사의 투자능력 및 과거의 성과, 해당 부동산의 투자가치 등은 투자자 본인이 스스로 잘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IRS가 발행한 Revenue Procedure 2002-22에 의하면 1031 Exchange 혜택이 모든 TIC 투자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TIC 모집회사에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ND>

판매세(Sales Tax)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세금 중 하나가 판매세입니다. 물건을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모두 수입이 아니고 그 안에는 판매세(뉴욕시의 경우 소매가의 8.37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처음부터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마치 수입의 일부를 떼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는 판매세의 원천징수 성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원천징수란 수입이 아니지만 물건 값을 받을 때 세금도 같이 받아서 모아두었다가 이를 3개월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 세무국에 내도록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세와 관련 혼동을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는 세금이 이익에 대해 부과되지 않고 매출 그 자체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세에 많이 익숙해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판매세도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매세는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무조건 판매한 총수입, 즉 총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에 비해 금액이 많고 그 만큼 세금부담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세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금이 부과되는 매출(Taxable Sales)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손님에게 물건을 팔 때 판매세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관점을 바꿔서 말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물건을 사면 물건가격에 대해 판매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 하는 점입니다. 판매세를 내야 하는 매출 및 판매세율은 주, 시, 타운마다 다르고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크게 분류해서 제조업, 도매업 등은 일반적으로 판매세가 없고 소매업, 서비스업, 건축업 등은 판매세를 내야 하는 매출과 내지 않아도 되는 매출이 섞여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조업 또는 도매업은 소매업자에게 양식 ST-120(Resale Certificate)을 받아둔 경우에 한하여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소매업은 음식물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판매세를 내야합니다.
음식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품목마다 판매세를 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로 식품이 가공되면 판매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베이글(Bagel) 빵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팔면 판매세를 안내도 되지만 여기에 잼이나 크림치즈 등을 발라서 팔면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커피도 원두 그대로 또는 갈아서 팔면 판매세를 안내도 되지만 여기에 물을 부어서 커피를 만들어 컵에 담아 팔면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소다 종류의 음료수나 담배 등도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의류는 뉴욕시의 경우 그동안 최저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110 미만의 의류에 대해서만 뉴욕시 및 뉴욕주의 판매세가 전액 면제되었는데, 2007년 9월1일부터는 $110 이상의 의류에 대해서도 뉴욕시가 부과하는 4%의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110 이상의 의류는 2007년 9월1일부터 뉴욕주에서 부과하는 4.375%의 판매세만 내면 됩니다.
서비스업은 대체로 판매세를 안내지만 식당(Restaurant), 수리 및 유지보수(Repair, Gardening, Cleaning 등) 업종은 전체 매출이 Taxable Sales입니다. 네일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뉴욕시 4개 보로(Borough) 안에 있는 네일가게는 매출의 4%를 판매세로 내야 하며 롱아일랜드나 웨체스터 등 뉴욕시 밖의 지역은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업은 주택이나 건물의 수리(Repair)와 관련된 공사일 경우 모두 판매세를 내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나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정도의 증개축(Capital Improvement)은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양식 ST-124(Certificate of Capital Improvement)를 받아둔 경우에 한하여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정부 또는 비영리 기관에 물건을 팔거나 공사를 해준 경우는 양식 ST-119.1( Exempt Organization Certification)을 받아두어야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뉴욕주 밖(Out-of-State)의 지역에서 주문을 받아 물건을 우체국이나 UPS 등과 같은 공공 운송기관을 통하여 우송한 경우는 판매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주의 경우 손님들에게 판매세를 받아 주세무국에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양식 DTF-17을 뉴욕주 세무국에 신청해서 Certificate of Authority를 받아야 합니다. <END>

목회자 세금보고와 사회보장세

미국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지만 정작 목회자들의 세금보고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세금보고 때마다 혼란을 겪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 만큼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종사자들에게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보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면제 혜택에 관한 규정을 잘못 이해하면 생각지도 않은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목회자 사택 지원비(Housing or Rental Allowance)가 그러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사택 지원비는 세금을 안내도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 사택 지원비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사회보장세 대상에 포함되어 결국 15.3%의 세금을 따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세금보고 시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목회자는 일반 납세자와 달리 이중 납세신분(Dual Status)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소득세 계산시에는 종업원으로 간주되지만 사회보장세를 계산할 때는 자영업자(Self-employed)로 간주되어 사회보장세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단 또는 교회에서 임명을 받은 목회자들은 교단 또는 교회로부터 받는 연간 수입을 일반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Form W-2에 의해 수입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받는 Form W-2에는 총수입만 기록되고 연방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택 지원비, Utility 지원비(Utility Allowance) 등은 Form W-2의 Other 항목에 따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러한 Form W-2를 보고 잘못하면 소득세나 사회보장세를 안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소득세는 물론 반드시 Schedule SE를 작성하여 15.3%의 사회보장세를 내야 하는데 사회보장세 소득에는 앞서 언급한 Form W-2 소득, 사택 지원비, Utility 지원비와 그 밖에 다른 소득이 포함되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란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 및 기타 개인차원의 다른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답례로 받는 모든 수입이 여기에 해당되고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함께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때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비, 준비물, 소모품 등의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의 모든 수입은 Self-employment Tax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원치 않는 경우는 Form 4361을 작성하여 IRS에 Self-employment Tax 면제 신청을 하고 IRS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으면 Self-employment Tax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Self-employment Tax의 면제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를 원치 않거나 교단차원에서 빈곤선언(Vow of Poverty)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면제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Self-employment Tax를 면제받은 후 다시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Form 2031을 작성하여 From 4361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orm 2031을 신청한 사람은 다시 Form 4361에 의해 Self-employment Tax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Form 4361을 신청하여 사회보장세를 안내는 경우 목회자는 은퇴 후 모든 종류의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ND>

현금거래 보고의무(CTR)

요즈음 한인 사업자들이 은행거래를 할 때 매우 신경쓰이고 불편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현금거래 보고의무(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가 그것입니다. 무심코 은행에 현금을 $10,000 이상 입금한 것이 IRS에 보고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IRS로부터 감사(Audit) 통보를 받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RS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는 개인 또는 사업체의 경우 상당수가 이 CTR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고 새삼 한인 사업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과 계몽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금거래 보고의무란 $10,000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현금을 받는 사람, 사업체, 또는 금융기관이 이를 IRS의 Detroit Computing Center(DCC)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현금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Cash라고 하지 않고 굳이 Currency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보고해야 하는 현금거래가 단순히 Cash만이 아니며 Cash와 같이 통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불수단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에는 동전, 지폐, 은행 지급보증 수표(Cashier’s Check), 여행자수표, Money Order, 외국화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용하는 수표(Personal Check)는 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거래에서 거래(Transaction)라는 의미는 물리적으로(Physically) 현금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는 금융기관(카지노 포함)을 통하는 거래와 일반 상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는 현금의 입금(Deposit), 출금(Withdrawal), 교환(Exchange, 예를 들면 Cash를 은행 지급보증 수표로 바꾸는 것), 모기지 또는 채무의 상환,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상거래에는 상품, 서비스 및 부동산의 매매, 동산 또는 부동산의 임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매상 또는 도매상에서 매매대금으로 $10,000 이상의 현금을 받으면 현금을 받은 사업자는 IRS Form 8300을 작성하여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은행구좌에서 타인의 은행구좌로 송금(Wire)을 한 경우는 물리적으로 현금이 이동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거래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송금을 하기 위해 Cash로 $10,000 이상을 입금하면 그 Cash 입금 때문에 은행이 이를 IRS에 보고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0,000의 의미도 단순히 문자적으로 현금 $10,000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거래이거나 현금을 받는 사람이 그것이 서로 관련이 있는 거래라는 것을 알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00 미만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거래가 이루어질지라도 이를 모두 합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보험료를 매달 $1,000씩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보험회사는 12개월의 기간 중에 현금으로 낸 보험료 합계가 $10,000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이를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IRS가 정하는 특정거래(Designated Reporting Transactio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거래 금액이 $10,000 또는 그 미만일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트 등과 같은 소매가격 $10,000 이상의 고가의 내구소비재(Consumer Durable), 미술품, 골동품, 보석, 우표, 동전 등과 같은 수집품(Collectible), 총금액이 $10,000 이상되는 고가의 여행 또는 유흥서비스(Travel & Entertainment) 등이 특정거래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금을 받는 사람이 현금을 주는 자가 의도적으로 현금거래 보고를 피할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비록 그 금액이 $10,000 미만일지라도 IRS에 보고하게 되어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은행 지급보증 수표, 여행자 수표, Money Order 등은 액면금액(Face Amount)이 $10,000 이하일 경우만 현금으로 간주되고 $10,000을 초과하면 현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액면금액 $10,000 이상의 은행 지급보증 수표를 받는 사람은 이를 IRS에 보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 지급보증 수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10,000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게 되면 발행자인 은행이 이를 IRS에 보고하게 됩니다. 현금거래 보고는 금융기관은 FinCEN Form 104, 카지노는 Form 8362, 기타 일반인은 IRS Form 8300을 사용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ND>

부동산 매매차익(Capital Gain)에 대한 세금

부동산이나 주식, 사업체 등을 매각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매각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종류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어떤 경우는 매매차익의 5%만 세금을 내면 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25%, 또는 28%까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 또 자산의 종류가 투자용 자산인지 업무용 자산인지, 또는 개인사용 자산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세율을 알아두면 주식이나 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 등을 매각할 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 매각시기나 매각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보유기간으로 볼 때 보유한지 1년 미만이 되는 자산의 매매차익은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경상이익(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되어 개인세금보고시 다른 수입과 합산되고 따라서 개인세금보고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2007년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매매차익을 포함한 전체 수입이 $15,650 이하이면 10%, $63,700 이하이면 15%, $128,500 이하이면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자산의 매매차익은 자산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렌트건물, 주식 등의 투자자산(Investment Property)이나 본인이 살던 집 또는 본인이 타던 자동차 등 개인사용의 자산(Personal Use Property)은 본인의 개인세금보고시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5% 또는 15%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2007
년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매매차익을 포함한 총수입이 $63,700 (10% 또는 15% Tax Bracket) 이하인 사람은 매매차익에 대해 5%의 세금만 내면 되며, 매매차익을 포함한 총 수입이 $61,300을 넘는 사람은 매매차익에 대해 1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렌트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고 렌트수입 보고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27.5년(주거건물), 또는 39년(상업용건물)에 걸쳐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도록 되어있는데(직선법, Straight-Line Method) 과거, 특히 1987년 이전에 연간 허용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비용처리한 경우는 그 차액(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에 대하여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이 25%의 세율은 본인의 개인세금보고 적용세율이 15%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개인세금보고 적용세율이 15% 또는 10%인 경우는 개인세금보고와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1987년 이후에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일률적으로 직선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트럭이나 장비 등 감가상각이 가능한 동산(Section 1245 Property)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뒤 매각한 경우는 먼저 그 동안 비용처리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더해서 이를 매매차익이 아닌 경상이익으로 보고하고 개인세금보고시 적용되는 세율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Depreciation Recapture). 그 다음에 매매차익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매매차익에 적용되는 5% 또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밖에 미술품, 골동품, 보석, 우표, 동전 등 수집품(Collectibles)으로부터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8%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산을 처분할 때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지 또는 1년 이상인지에 관계없이 자산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식, 렌트건물 등 투자자산은 매년 $3,000 한도내에서 손실처리가 가능하고 $3,000이 넘는 금액은 그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그 금액이 다 없어질 때까지 매년 $3,000씩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된 자산(1231 Assets)의 처분손실은 경상손실(Ordinary Loss)로 인정되어 손실금액 전부를 다른 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살던 집이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자동차 등 개인자산(Personal Use Property)을 처분해서 손실이 난 경우는 개인세금 보고시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매매차익은 매각가격에서 매입원가, 매입후 공사비용 및 매매관련 부대비용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을 줄일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한 기록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투자의 경우 투자를 대행해주는 기관들이 매각금액은 반드시 IRS에 보고하나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을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세금보고시 매입원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마련과 세금혜택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06/15/07)

자녀 학자금 마련과 세금혜택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교육은 국가적 또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교육비 상승은 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녀들의 학자금을 미리부터 준비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IRS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부모들의 자녀 학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QTP(Qualified Tuition Program)인데 이는 다른 말로 Section 529 Plan이라고도 합니다. QTP의 장점은 주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주정부 세금계산시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원금에 투자수익이 발생해도 돈을 찾기 전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 수익을 빨리 증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돈을 찾을 때도 불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그 돈이 모두 학비에 사용되는 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TP중에는 선납(Prepayment)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미리 학비가 결정되고 이에 대해 선납을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학비가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QTP 불입금은 주정부 차원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나 연방정부에서는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당초 QTP는 2010년까지만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 연금보호법(The Pension Protection Act)에 의해 영구적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을 내기 위해 QTP에 있는 돈을 찾을 때 투자기관은 IRS 양식 1099-Q라는 서류를 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총분배금(Gross Distribution, Line 1)이 적히고 이 총분배금중에 다시 투자수익(Earnings, Line 2)과 투자원금(Basis, Line3)이 얼마인지 나누어 적히게 됩니다. 투자수익은 그 중 학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QTP에서 인정하는 학자금(Qualified Tuition)에는 수업료, 책값, 기숙사비 등이 포함되며, 장학금, 고용주가 부담한 학비, Education Credit을 받기 위해 사용된 학비(Hope Credit의 경우 최고 $2,200, Lifetime Learning Credit의 경우 최고 $10,000) 등은 여기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전체 분배금중 학비로 사용된 비율이 얼마인지 계산한 다음 이 비율을 투자수익에 곱하여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을 구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QTP를 불입한 부모가 아니라 그 수혜자(Beneficiary)인 자녀이며, 그 자녀의 세금보고서에 Other Income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또 학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투자수익금에 대해서는 벌금성격의 추가세금(10%)을 내야 하는데 이는 개인세금보고서의 Other Tax에 IRS 양식 5329과 함께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Coverdell ESA(Education Savings Account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Education IRA라고 불렸던 것인데, 몇 가지의 차이점을 제외하고 Taxable과 Nontaxable을 계산하는 기준은 QTP와 동일합니다. Coverdell IRA의 대상범위는 대학 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포함하며, 공립, 사립 및 종교기관이 세운 학교도 해당됩니다. 또 초, 중고등학생들의 대상학비에는 수업료, 책값, 기숙사비 외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 접속비, 유니폼, 통학비 등도 포함됩니다. Coverdell ESA는 자녀가 18세 이상이면 들 수 없으며, 18세 이전에 들었던 자녀가 30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돈을 Coverdell ESA에 둘 수 없으므로 모두 찾아야 합니다. Coverdell ESA는 자녀 1명당 1년에 최고 $2,000까지만 불입할 수 있으며 QTP를 들은 경우에도 다시 Coverdell ESA를 들 수 있습니다. 또 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 아직 Coverdell ESA 구좌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 그 돈을 찾아서 60일 이내 다른 자녀의 Coverdell ESA 구좌에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Rollover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TP 또는 Coverdell ESA에 자녀 이름으로 돈이 들어있는 경우 Financial Aid를 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학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ND>

IRS 세무감사 대상자의 선정

IRS 세무감사 대상자의 선정

미국의 모든 납세자중 IRS 감사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은 1~ 2%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혹시 감사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나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S가 어떻게 감사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알고 나면 단순히 운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자화일(e-file)로 보고하는 납세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IRS의 감사기법도 발전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컴퓨터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IRS가 감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알아두면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판별정보 점수(DIF Score: Discriminate Information Function Score), 이는 IRS가 감사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개별 세금보고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탈세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점수로 환산하여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사실 IRS의 감사대상자는 대부분 이 방법에 의해 선정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대상자로 선정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점수는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자동으로 컴퓨터에 의해 산출되는데 비슷한 소득수준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수입, 비용 및 공제 항목들에 대한 미국 전국 평균을 산출한 다음 개별 세금보고서의 내용이 얼마나 이 평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점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IRS는 이 점수를 생성하는 공식을 비밀로 하고 있지만 Red Flag이 되는 모든 예외적인 세금보고서의 내용이 이 점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금액 확인 프로그램(Matching Program), 이는 IRS가 감사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IRS는 모든 경로를 통해 IRS에 보고되는 Form W-2(직장 근로소득), W-2G(갬블링 수입), 1099(잡수입, 이자, 배당, 주식거래, 부동산 매매, 연금수입, 연금해약 등), 1098(집 모기지 이자, 부동산세, 대학학비 공제 등), Schedule K-1(S-Corp, 파트너십 등) 등을 각각의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서상에 보고한 금액과 동일한지 비교하여 만약에 차이점이 발견되면 세금추징 또는 세무감사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납세자의 부주의로 일부 소득이 누락되기 때문이지만 때로는 고용주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잘못 기입하는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차액이 발생한 원인을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업종별 전문 프로그램(MSSP: 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Program), 이 프로그램은 1993년부터 IRS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업종, 또는 직업별로 세금보고서상 문제의 소지가 많은 분야를 미리 정리해놓고 이를 기초로 감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IRS는 이를 ATG, 즉 Audit Techniques Guides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전략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IRS가 업종별 전문 프로그램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분야로는 변호사, 간호사, 목회자, 건축사업자, 정비사, 의사, 세일즈맨, 비행기 조종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정보제공자의 정보(Informant Tips), IRS는 무명 또는 유명의 정보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서도 감사를 실시합니다. IRS는 IRS가 접하는 각종 채널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때로는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자기의 신분을 밝힐 경우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제 누가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세금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들은 가급적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무작위 감사(Random Audit), 미국의 세금제도는 자진 납세주의에 기초하고 있지만 IRS는 성실보고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간접적인 위협수단으로서 무작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IRS가 무작위 감사에 의존하는 비중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ND>

IRS 세무감사와 레드 플랙(Red Flags)

IRS 세무감사와 레드 플랙(Red Flags)

세금보고기간에 모든 납세자들은 한 번쯤 내가 보고한 세금보고서는 안전한가, 혹시 세금공제를 너무 많이 한 것은 아닌가, 공제 항목에 대한 증거자료는 다 갖추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세금 공제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서 보고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잘못된 방법으로 공제를 하여 세무감사를 받거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추가세금이나 벌금, 이자 등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전체 납세자들 중에 감사대상이 되는 세금보고자는 1-2%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칫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감사를 받게 되면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댓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여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 수입에 비해 세금공제 금액이 너무 많거나 둘째, 세금보고서 항목 중에 실수가 있거나, 셋째, 좀 더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넷째, IRS의 특별한 세금 이슈와 관련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흔히 레드 플랙(Red Flag)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IRS의 감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싸인이 되는 레드 플랙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완전하거나 무성의한 세금보고서 – 산술적 계산오류, 필요한 정보의 누락 등으로 IRS 컴퓨터가 세금보고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걸러낼 경우, IRS 직원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체크하게 되고 이때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감사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손으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회계사를 통하여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어 감사위험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2. 보고되지 않은 수입 – 이자, 배당수입, 주식투자 수입 등은 모두 IRS에 보고되고 바로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비교되기 때문에 반드시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Form 1099 Commission을 받은 사람이 세금보고시 이를 빠뜨리면 바로 세무감사 또는 세금추징으로 연결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3. 지나치게 낮은 수입-가족수, 업종 등을 감안할 때 세금보고 금액이 너무 낮으면 감사대상이 됩니다.
4. 고소득자 – 미국의 전체 납세자중 감사대상이 되는 비율은 1% 정도 밖에 안되지만 소득이 $100,000을 넘어가면 감사대상이 될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5. 소득의 갑작스런 변동 – 소득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IRS는 적게 소득이 보고된 해에 무언가 소득이 다 보고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 대충 보고된 금액 – 전기세 $2,000, 집모기지 이자 $10,000 처럼 백단위, 또는 천단위에서 숫자가 끝나있으면 IRS는 정확한 근거 없이 대충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너무 많은 기부금 – 같은 수준의 소득을 보고하는 다른 사람들이 평균 $1,000 정도를 기부금으로 보고하는데 어떤 사람이 $5,000을 기부금으로 보고했다면 IRS는 그 증빙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 너무 많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 – 비록 항목공제의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을지라도 그 금액이 평균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IRS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9. 계속 손실을 보고하는 자영업(Self-employed) – 개인 세금보고서의 Schedule C에 손실을 보고하는 사람은 IRS가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는건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는건가 하고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0. 종업원 세금보고서에 가족이 포함된 경우 – IRS는 실제로 일을 안하는 가족이 종업원으로 보고되고 그 임금이 세금보고서에서 공제되는 것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1. 홈오피스 경비 –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일부가 오직 비즈니스 목적만을 위하여(Exclusively) 정기적으로(Regularly) 사용되고 있다면 부동산세, 집모기지 이자, 렌트비, 전기세, 보험료,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의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IRS의 주요 감사대상 항목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ND>

저소득층 세금크레딧(EITC)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03/16/07)

저소득층 세금크레딧(EITC)

얼마전 뉴욕시에서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많은 납세자들에게 저소득층 세금크레딧(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으니 연방정부에 세금환불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수정세금보고서 용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한인 납세자들도 그 편지를 받고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회계사무실로 문의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금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안타깝게도 그러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받을려면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조건들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한 상태에서 편지가 보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은 2006년 세금보고 기준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최고 $4,536, 한 명인 경우 최고 $2,747, 자녀가 없는 경우 최고 $4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연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납세자들이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세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유효한 소셜번호(Valid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IRS에서 임시적으로 발행한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가지고 있거나 소셜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유효한 소셜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 예: 영주권자) 이어야 합니다. 셋째, 직장 또는 자영업 등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수입 등 비근로소득만 있거나 아무 수입이 없는 경우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넷째, 소득(AGI)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한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최고 $38,348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이 $2,8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근로소득이 소득상한선 미만일지라도 이자수입, 배당수입, 임대수입, 자산양도차익(Capital Gain) 등이 $2,800을 넘어가면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곱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적격자녀(Qualifying Child)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적격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녀, 손자, 형제, 자매, 또는 조카 등이어야 하며 나이가 19세 미만 또는 24세 미만(풀타임 학생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덟째, 부부개별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홉째, IRS 양식 2555(Foreign Earned Income) 또는 2555-EZ를 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IRS는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신청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서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감사(Audit)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때 IRS는 소득증명서류, 세금보고서상의 거주지 주소로 된 전화 또는 전기/가스 요금 청구서, 집 리스계약서, 렌트비를 지급한 수표의 복사본, 가족 소셜카드 복사본,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영주권 사본, 자녀 학교 성적증명서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IRS는 납세자가 무분별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저소득층 세금크레딧 신청조건을 무시한 경우 2년간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자료위조 등 사기혐의가 있을 경우 10년간 신청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크레딧이 한 번 거절된 이후 그 다음 해에 이를 다시 신청할 때는 개인세금보고시 반드시 IRS 양식 8862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해당년도에 저소득층 크레딧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IRS 양식 W-5를 제출하면 세금보고전이라도 저소득층 크레딧을 미리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Advance Payment of EIC). <END>

표준공제와 항목공제(Standard & Itemized Deduction)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02/16/07)

표준공제와 항목공제(Standard & Itemized Deduction)

세금보고 시즌에 흔히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교회헌금이나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요? 얼마 전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갬블링을 해서 딴 돈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없나요?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예 또는 아니오 입니다. 즉 본인들의 세금보고 내용에 따라서 혜택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서는 세금보고시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를 표준공제 금액이라고 합니다. 2006년 세금보고시 적용되고 있는 표준공제금액은 결혼한 부부가 $10,300, 독신이 $5,150, 단독가장이 $7,550입니다.
항목공제는 이러한 표준공제금액이 본인이 기본적으로 사용한 생활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IRS에서 인정하는 몇 가지 비용항목을 합하여 별도로 소득공제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항목공제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항목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총액이 앞서 언급한 표준공제금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목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표준공제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항목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더해도 표준공제금액보다 적다면 굳이 항목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가 교회헌금을 $8,000하고 다른 항목공제 비용이 없다면 항목공제보다 표준공제를 선택하여 $10,300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항목은 의료비, 주정부 소득세 및 판매세, 부동산세, 집 모기지 이자, 헌금 및 기부금, 재난 및 도난 손실, 갬블링 손실, 회사에서 보상받지 못한 업무비용 등이 있습니다.
항목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는 병원 치료비, 앰블란스 비용, 의사의 처방전(Prescription)이 있는 약값, 치과 치료비(X-Ray, 충치, 틀니, 임플랜트, 치료목적의 치아교정 등), 의료보험료, 안경비(근시, 원시, 난시, 검안비 등),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Gas비, 톨비, 주차비에 한정) 등입니다. 교통비는 실제 경비가 아닌 마일리지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2006년 세금보고시에는 마일당 18센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의료비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값,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또는 치아교정비, 생명보험료, 상해보험료 등입니다. 항목공제시 의료비는 해당비용을 모두 더한 뒤 여기에서 과표소득(AGI)의 7.5%를 차감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주정부에 낸 소득세와 판매세 중 많은 쪽을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 집에 대한 부동산세도 항목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모기지 이자는 집을 살 때 얻은 모기지에 대한 이자 및 집을 담보로 한 홈에쿼티 이자 모두 항목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모기지 이자는 주거주지의 집(Principal Residence) 뿐만 아니라 부거주지의 집(Second Residence)에 대한 것도 공제할 수 있는데, 다만 주거주지 및 부거주지를 합한 전체의 모기지 금액이 주택구입은 $1,000,000, 홈에쿼티는 $100,000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헌금 및 기부금은 현금(Cash)으로 낸 경우 $250 이상이면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하며, $500 이상의 차를 기부한 경우는 Form 1098-C의 Copy B를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재해 및 도난 손실은 전체 손실금액에서 $100 및 과표소득의 10%와 보험보상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만 손실로 인정됩니다. 갬블링 손실은 갬블링 수입까지만 인정되며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상받지 못한 업무비용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회사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용으로서 예를 들면 교통비, 전화비, 소모품비, 유니폼 구입 및 세탁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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