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 보고(FBAR)
최근 해외금융자산 보고(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Report)에 관한 규정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고 2000년 이후 계속 시행되어온 것인데 현금거래 보고(CTR) 등 IRS의 불법적인 자금거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함께 부상하고 있는 이슈중 하나입니다.
해외금융자산 보고는 한 해 동안에 해외에 가지고 있는 은행, 주식 등의 계좌금액 총액이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으면 이를 다음 해 6월30일까지 연방재무국 양식 TD F 90-22.1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계좌금액은 잔고 금액 기준이며 $10,000의 한도는 여러 개의 계좌가 있을 경우 이를 모두 더한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주식계좌는 시가 기준으로 잔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은행계좌 잔고 금액 합계가 $7,000이고 주식계좌의 시가총액이 주가상승으로 $2,000에서 $4,000로 늘어났다면 이 사람은 해외금융자산의 잔고 합계가 $10,000을 넘게 되므로 다음 해 6월30일까지 연방재무국에 TD F 90-22.1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자산의 잔고를 계산하는 시점은 연중 어느 때이든지 가능하며 잔고 합계가 $10,000을 넘는 시점에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주식이나 사채(Bond) 등의 비현금성 금융자산은 매년 연말의 시가기준으로 잔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고 그 자체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방재무국이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외소득이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추가 세금과 벌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법에 의하면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의 세법에 기준하여 세금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외소득에 대해서 한국 등 현지국가에서 그 나라의 세법에 의해 세금을 낸 경우는 미국에서 또 다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은 먼저 해당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 다음, 해외 현지국가에 낸 세금을 미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이 $10,000인데 한국에서 이미 $7,000을 냈다면 그 차액인 $3,000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 동안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과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지 미래에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자산 보고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금은 고의성이 없는 민사상(Civil Penalties)의 위반일 경우 위반 건당 최고 $10,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는 민사상의 위반일 경우는 위반 건당 $100,000 또는 위반 당시 가지고 있었던 해외계좌 금액의 50%까지를 벌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형사상의 벌금(Criminal Penalties)은 $500,000 또는 10년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혹시 추가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는 담당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금융 자산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며 비영주권자는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보고대상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해외에 금융자산을 $10,000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회사는 물론 그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wner도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민사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기간(Statute of Limitations)은 위반 시점으로부터 6년입니다.
네일가게와 세무감사
네일가게는 규모도 비교적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고 법적인 규제도 덜 까다로운 편이어서 최근 한인 동포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업종중 하나입니다.
네일가게를 처음 시작하려면 가게 리스계약을 맺는 것과 동시에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없이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개인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이나 유한회사(LLC)로 하는 것이 설립비용 및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유리하고 규모가 큰 경우는 법인(Corporation)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감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통계적으로 사업규모가 비슷할 경우 법인보다 개인 자영업이 감사대상이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즈니스 형태가 정해지면 다음으로 내부공사를 하고 비즈니스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공사와 관련된 Invoice, 영수증, 공사업체 명함, 공사대금을 지불한 수표 등을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가게를 팔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가게를 차리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서류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매매차익이 커지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보다 실제로 더 많은 돈을 주고 가게를 사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양도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가게 공사 단계에서 신경을 써야할 또 한 가지는 판매세(Sales Tax)입니다. 가게를 새로 차릴 때 들어가는 가게 공사비, 장비나 가구 구입비 등은 모두 판매세 지불 대상이며 관련 Invoice에 판매세 지불 기록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청구서에 전체 구매대금만 있고 판매세가 분리되어 적혀있지 않은 경우는 판매세를 안낸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혹 타주에서 물건을 주문하기 때문에 판매세를 안내고 사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주정부에 자진해서 Us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장비를 싸게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오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게 공사 또는 가게 인수가 끝나고 영업이 시작되면 소득세, 판매세, 종업원 세금보고(Payroll Tax), 그리고 노동청 실직보험료 등과 관련된 세무감사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사는 가게 매상과 비용 및 순이익이 정확히 보고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최근에는 네일가게의 손님들이 대부분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매상의 대부분이 은행에 입금되어 세무감사 기관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감사시 감사관은 가장 먼저 Bank Statement의 Deposit 금액을 확인하고 여기에 적정 금액의 현금 매상을 더하여 가게 매상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개인 돈, 특히 현금은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감사를 받을 때 그 것이 매상인지 아닌지 증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 매상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관은 Cash Register의 Receipt Roll을 요구하므로 이를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판매세는 판매세를 내야 하는 매상에 대한 세금인데, 네일서비스는 대부분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안에서 네일가게를 하는 분들은 매상의 4%를 판매세로 내야 하며 커네티컷에서는 네일가게의 Waxing 서비스에 대해 6%의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네일가게에서 손님이 사용하는 네일용품이나 화장품 등을 파는 경우도 이에 대해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네일용품을 마치 많이 파는 것처럼 가격표 등을 붙여서 화려하게 전시해놓고 판매세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감사시 이에 대해 판매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업원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는 가게 안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가져가는 임금에 대해 매분기마다 빠짐없이 세금보고를 잘하고 있는지,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들어있는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풀타임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도 종업원 세금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업원 중에 신분이 불확실하거나 본인이 원치 않아서 Payroll 세금보고시 종업원에게 주는 임금을 다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고하지 못한 금액만큼 세무감사시 Owner 수입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감사가 나올 경우 실제 일하는 사람의 수와 Payroll 세금보고서에 올라가 있는 종업원의 수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해 실업보험료와 벌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ND>
현금거래 보고(CTR)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입니다. 현금거래보고는 당초 마약이나 무기거래, 밀수 등과 관련한 중범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그 효과가 뛰어나 사회전반의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금거래보고란 $10,000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현금을 받는 사람, 사업체, 또는 금융기관이 이를 IRS의 Detroit Computing Center(DCC)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10,000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찾게 되면 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IRS에 보고되게 됩니다. IRS의 디트로이트 컴퓨팅 센터는 보고된 현금거래 내용을 검토하여 돈세탁 등 범죄행위가 관련이 있는지 또는 세금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수입이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IRS의 통계에 따르면 탈세를 찾아내는 가장 유효한 수단중의 하나가 현금거래보고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한인동포들은 부주의한 현금거래로 IRS의 감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뉴욕의 전 주지사 스피처의 범죄행위가 발각된 것도 금융기관의 현금거래보고에 의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카지노, 뮤추얼펀드 등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한번에 $10,000 이상 납부하거나 매달 $1,000씩 나누어서 10달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카지노에서도 거액의 칩(Chip)을 사거나 현금으로 바꿔가는 경우, 큰 금액의 도박을 하면서 카지노 회사의 ID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으로만 내기를 하던 손님이 갑자기 큰 금액을 거는 등 도박습관이 바뀌는 경우 등도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거래보고에서 현금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Cash라고 하지 않고 굳이 Currency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보고해야 하는 현금거래가 단순히 Cash만이 아니며 Cash와 같이 통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불수단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에는 동전, 지폐, 은행 지급보증 수표(Cashier’s Check), 여행자수표, Money Order, 외국화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용하는 수표(Personal Check)는 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거래에서 거래(Transaction)라는 의미는 물리적으로(Physically) 현금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는 금융기관(카지노 포함)을 통하는 거래와 일반 상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는 현금의 입금(Deposit), 출금(Withdrawal), 교환(Exchange, 예를 들면 Cash를 은행 지급보증 수표로 바꾸는 것), 모기지 또는 채무의 상환,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상거래에는 상품, 서비스 및 부동산의 매매, 동산 또는 부동산의 임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매상 또는 도매상에서 매매대금으로 $10,000 이상의 현금을 받으면 현금을 받은 사업자는 IRS Form 8300을 작성하여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은행구좌에서 타인의 은행구좌로 송금(Wire)을 한 경우는 물리적으로 현금이 이동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거래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송금을 하기 위해 Cash로 $10,000 이상을 입금하면 그 Cash 입금 때문에 은행이 이를 IRS에 보고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거래보고(CTR)에 더하여 “수상한 거래 보고(STR: Suspicious Activity Report)”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10,000 미만의 현금보고일지라도 그것이 돈세탁 또는 탈세 등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STR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CTR을 피하기 위해 $10,000 미만의 돈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누어서 은행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END>
Bush 행정부의 세금환불(Stimulus Payments)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1억3천만 이상의 가구에게 1,520억 달러의 돈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도 하지만 가장 서민의 피부에 확실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실용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세금환불은 매년 개인세금보고 시 받는 환불 금액과는 별도이며 개인세금보고가 끝난 5월부터 환불이 시작됩니다.
그 동안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발표된 정책은 그 동안 보도된 내용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한 부부는 3,000불 이상의 세금보고를 하면 부부 일인당 각각 600불씩 1,200불의 환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각각 300불씩 600불만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부시의 세금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세법상 낼 세금이 없는 경우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번의 세금환불은 세금보고를 한 사람에게만 지불됩니다. 둘째는 세금보고시 보고하는 수입이 3,000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입이 3,000불 이상이 되면 비록 내야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도 부부 한 명당 300불의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 수입은 근로소득, 사회보장 소득 등이며 이자수입 등 불로소득, SSI 등의 소득은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 모두가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중 한 명만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임시번호(TIN)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다 세금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은퇴한 부모가 사회보장 혜택을 연간 3,000불 이상을 받고 있을지라도 아들의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으면 세금환불을 받지 못합니다.
세금환불을 받는 금액은 부부 공동보고시 600불에서 1,200불까지 받을 수 있는데 내야 될 세금에 따라서 환불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내야 할 세금이 600미만이면 부부 합쳐서 최저금액인 600불만 받게 되며 내야 할 세금이 800불이면 800불, 1,200불이면 1,200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야 할 세금이 1,200불을 넘어가면 부부 합쳐서 1,200불까지만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17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한 명당 300불씩 지급받게 되며 17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는 환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7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경우 부부가 받는 환불 금액에 더하여 자녀 한 명당 300불씩 900불의 세금환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환불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결혼한 부부의 경우 소득이 150,000불을 넘어가면 그 초과금액의 5% 만큼 환불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부부 합산 소득이 160,000불인 사람은 10,000불의 5%에 해당하는 500불이 전체 환불받는 금액에서 차감된 뒤 지급됩니다.
세금환불은 5월2일부터 시작되는데 개인세금보고 시 은행계좌를 통해 환불(Direct Deposit)을 받은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5월16일까지 환불이 이루어지고 세금보고시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세금을 낸 사람은 5월16일부터 7월11일까지 세금 환불수표가 집으로 우송되게 됩니다. 개인별로 환불이 되는 시기는 개인세금보고 기한인 4월15일까지 세금보고서를 IRS에 보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셜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 수에 의해 자동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5월2에는 은행계좌로 세금환불을 받은 사람중 소셜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가 00-20으로 끝나는 사람들에게 은행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환불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날인 7월11일에는 은행계좌로 직접 세금환불을 받지 않거나 세금을 낸 사람들중 소셜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가 88-99로 끝나는 사람들에게 환불수표가 우편으로 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세금보고를 한 사람이라도 세금환불을 받는 시기는 경우에 따라 두 달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후 주소가 변경된 사람은 IRS Form 8822를 사용하여 IRS에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Bush 행정부의 세금환불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IRS 웹사이트인 www.irs.gov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ND>
렌트수입 세금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보고시렌트수입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손실을 본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25,000까지의 렌트손실을 다른 수입과 서로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불로소득 손실제한 규정(Passive Activity Loss Restrictions)이 있어서 렌트 등 불로소득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불로소득 이익과만 상계되고 임금, 자영업 이익, 이자, 배당금, 투자이익 등 다른 수입과는 상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부동산 사업자(Real Estate Professional)가 실질적으로 렌트사업에 참여하는(Materially Participate) 경우는 렌트손실에 대해서 불로소득 손실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수입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부동산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에 750시간 이상을 부동산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적극적으로 렌트사업에 참여하는(Actively Participate) 경우 렌트손실의 $25,000까지를 다른 일반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렌트사업에 참여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Bona Fide) 렌트에 관한 주요 조건을 결정하면 되며 전문 부동산 사업자와 같은 시간 조건 등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 소득(MAGI)이 $100,000을 넘어가면 그 초과한 금액의 1/2만큼 $25,000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세금보고시 렌트수입은 보통의 경우 스케쥴 E로 보고되는데 여기에는 총 렌트수입과 관련 비용, 그리고 비용을 차감한 후의 이익이 보고되게 됩니다. 렌트수입에는 매달 받는 렌트비 뿐만 아니라 선수 렌트비(Advance Rental)도 받는 시점에서 수입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주인을 대신해서 수리비 등을 지불하고 주인이 이를 렌트비에서 깎아주는 경우도 렌트비를 깎아주기 전의 원래 금액으로 렌트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인은 깎아준 금액을 스케쥴 E에서 렌트관련 비용으로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내부공사 등 시설투자(Tenant Improvement)를 한 경우는 시설투자를 한 시점, 또는 세입자가 나가서 그 시설투자를 주인이 인수하게 되는 시점 등 어느 경우에도 수입 또는 비용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설투자는 주인에게 아무런 자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가까운 친척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렌트를 준 경우는 렌트관련 비용을 렌트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손실은 인정이 안됩니다.
비용측면에서 보면 렌트건물이 멀리 떨어서 있어서 주인이 렌트건물을 돌보기 위해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렌트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건물을 짓는 중에 발생한 이자, 세금 등은 렌트비용이 아니며 건물원가에 합산해야 합니다. 렌트 건물(땅값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상각기간은 공사가 다 끝나고 렌트줄 준비가 되어있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7월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8월부터 입주 가능 렌트 광고가 나가고 11월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감가상각은 8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총상각기간은 주거용 건물은 27.5년 상업용 건물은 39년입니다. 단, 첫 달에는 한 달치 상각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비용이 아닌 자본적 투자(Capital Improvement)로 분류되어 건물 원가에 합산됩니다. 일반적인 수리와 투자가 같이 일어난 경우는 서로 분리해서 청구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자본적 투자로 간주됩니다.
휴가 주택(Vacation Home)처럼 1년중 일부만 살고 나머지 기간은 렌트를 주는 경우 렌트를 주는 기간이 15일 미만이면 렌트수입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렌트비용도 인정 안됩니다. 렌트 기간이 15일 이상이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14일 또는 렌트기간의 10%(많은 쪽 적용)를 초과하면 스케쥴 E를 작성해야 하며 이 때 렌트비용은 렌트수입만큼만 인정되며 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이 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렌트비용은 발생한 것만큼 인정이 되나 손실이 나는 경우 일반 렌트의 경우와 같이 불로소득 손실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ND>
개인세금보고시 구비서류
올해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어김없이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새삼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금보고 기간 중에는 회계사무실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금보고가 차질없이 보고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 세금을 처음 보고하시거나 집을 새로 사신 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새로 갖게 된 분, 다니던 직장을 옮기신 분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세금보고시 필요한 서류들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직장을 다니신 분은 Form W-2나, 1099-MISC를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신 분은 현재의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도 본인의 연락처, 또는 주소를 알려주어서 내년 초 W-2 등의 양식이 차질없이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W-2는 2008년 1월31일까지 종업원에게 주게 되어있으므로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분들은 해당 기관에서 보내오는 Form 1099-INT나 1099-DIV를 받아두어서 세금보고시 이자 또는 배당수입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도 이자 또는 배당수입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을 구입하여 모기지를 갚고 있는 분은 모기지 회사에서 보내오는 Form 1098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금보고시 공제되는 이자비용, 부동산세 등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모기지 명세서에는 세금보고에 필요한 이자, 부동산세 등의 정보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넷째,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사이에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경우는 배우자 및 아이의 영문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셜번호는 신청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신분 때문에 소셜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는 임시 Tax ID(ITIN)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식투자를 한 분들은 각각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주식거래 건별로 구입날짜, 구입금액, 매각날짜, 매각금액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통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Form 1099-B에는 매각금액, 매각날짜에 관한 정보는 있는데 매입날짜, 매입금액에 관한 정보는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보고 매입정보가 없으면 투자기관에 연락하여 매입정보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여섯째, Atlantic City, Mohegan Sun 등의 카지노나 복권 등으로 갬블링 수입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발행하는 Form W-2G를 세금보고시 반드시 첨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종종 갬블링 수입이 있는데도 이를 잊어버리고 보고하지 않아 몇 년 뒤에 큰 금액의 세금과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갬블링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의 한도내에서 갬블링 손실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갬블링 손실 증명서도 같이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공제
종종 교회에 헌금을 하면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예 또는 아니오입니다. 즉 세금보고시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하고 기부금을 포함한 전체 항목공제 금액이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서는 세금보고시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를 표준공제 금액이라고 합니다. 2007년 세금보고시 적용되고 있는 연방정부 표준공제금액은 결혼한 부부가 $10,700, 독신이 $5,350, 단독가장이 $7,850입니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가 교회헌금을 $8,000하고 다른 항목공제 비용이 없다면 항목공제보다 표준공제를 선택하여 $10,700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부금이란 종교단체, 자선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동물이나 아동들을 위한 기관에 무상으로 증여한 물품 또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하였는가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교회, 병원, 암협회(Cancer Societies), 적십자사(Red Cross), YMCA, YWCA, 구세군(Salvation Army),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참전용사회(Veteran’s Association) 등이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나 비즈니스 단체에 대한 기부금, 정치단체 및 로비단체에 대한 기부금, 정치후보 후원금, Lotto 티켓, 외국단체에 대한 기부금, 동창회 회비, 헌혈, 개인적인 후원금, 친목 및 사교단체에 대한 후원금 등은 세금보고시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부금이 250달러 이상일 때는 반드시 해당기관으로부터 이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Check로 기부한 경우 은행에서 처리된 Canceled Check만으로는 증거가 불층분하며 영수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부단체로부터 받는 영수증에는 기부받은 단체의 이름, 날짜, 금액 혹은 기부받은 물건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 이외에 물품을 기부(Donation of Property)한 경우는 그 금액이 $500 이하일 때는 기부받은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만 있으면 되지만, 그 금액이 $500을 초과하면 양식 8263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5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기부한 경우는 양식 1098-C를 받아두어야 하며 그 중 Copy B를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기부의 내용이 자원봉사일 경우는 집에서 봉사하는 곳까지의 자동차 경비(마일당 14센트 혹은 실제경비), 주차비, Toll비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수고한 인건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교회나 학교 등에서 기금모금(Fund Raising)을 위하여 음악회나 파티 티켓을 판매하여 이를 구입하였을 경우는 본인이 그 날 받은 혜택의 가치를 넘어서 지불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선단체에서 파는 경품추첨권 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한 단체의 종류에 따라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50%, 30%, 또는 2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기부금은 향후 5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ND>
이사비용(Moving Expenses)의 세금혜택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플로리다에 살던 람이 뉴욕으로 이사를 올려면 천 수백마일을 온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해야 하며 이사짐을 보내는 경비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미국 세법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사비용을 세금보고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용 공제혜택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세금보고를 잘못하고 있는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사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1) 집안용품, 개인용품을 이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예를 들면 포장비, 자동차 렌트비, 보험료 등), 2) 이사 중 발생한 가족들의 교통비 및 숙박비 등입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사람까지입니다.
공제할 수 없는 비용으로는 이사 중 발생한 식사비, 새로 이사갈 집을 찾기 위해 사용된 여행비용, 이사가기 전 새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 임시로 머문 곳의 숙박비, 고용주가 부담해준 이사비용, 주택임차를 계약을 해지할 때 지불한 벌과금, 주택 양도 및 취득 비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리제한 조건이고 두 번째는 기간제한의 조건입니다. 거리제한 조건은 이사를 갔다고 무조건 비용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거리, 즉 50마일 이상을 이사갔을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50마일 이상 이사를 간다는 의미는 이사가기 이전 거주지에서 이전 직장까지의 거리보다 이사 가기 이전 거주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가 50마일 이상 더 멀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장기 실직이나 처음 직장을 얻는 경우처럼 이전 직장과의 거리계산이 불가능할 때는 이전 거주지와 새 직장의 거리가 50마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만일 이전에 직장이 한 군데 이상이었을 때는 이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전 직장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50마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기간 제한 조건인데, 종업원인 경우 이사 간 직후의 12개월 중 최소한 39주 이상을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되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예를 들면 병이나 실직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는 이사 간 직후 24개월 중 최소한 78주 이상을 그 곳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만일 위의 고용기간제한에서 39주나 78주를 다 못 채운 상태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계속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 후 나중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 세금보고를 수정보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으로 이사오는 비용은 제한 없이 이사비용을 공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군인가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이사비용 공제는 국세청 양식 3903을 작성해서 개인세금보고 양식 1040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홈오피스 경비(Home Office Expenses) 소득공제
최근 들어 미국 한인사회의 사업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자택근무나 집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 자택근무와 관련된 경비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세금보고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택근무 경비 공제는 사무실이나 가게를 임차하는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택근무 비용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일부가 사업목적을 위해 절대적(Exclusively)이고 정기적(Regularly)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이란 뜻은 그 주택에 있는 특정 공간이 오직 사업상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방에 책상과 사업용 컴퓨터를 갖다 놓았지만 동시에 침대와 가구가 있어 일반 가정생활의 용도로도 함께 사용된다면 그 장소는 자택 근무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이란 뜻은 지속적으로 사업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거기서 정기적으로 손님을 만난다든가 정기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Freelancer)라든가 의사가 집에서 환자를 돌보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세일즈맨이 하루 종일 밖에서 판매를 하고 몇 일에 한 번 계산서 작정이나 기록 유지를 위하여 홈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택근무 경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절대적인 사업목적과 계속적인 장소사용이 있다면, 그리고 다른 장소(예를 들면 고용주 사무실 등)에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다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영사업자가 아닌 직장 종업원이 자택근무 경비를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 장소가 절대적이고 정기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하여 고용주의 요구나 편의에 의해서 자택근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고용주가 사업상의 특성이라든가 사무실여건상 자택근무를 요구하거나 인정할 때에 한해서만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택근무 경비 공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제금액의 계산 및 세금보고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먼저 집에서 지출되는 경비중 렌트비, 집 모게지이자, 부동산세,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리비 등 사업용 공간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각각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전체 공간중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나누어서 사업용 사용공간이 전체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합니다. 이때 공간 사용비율은 스퀘어 피트(Square Feet)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며 3 베드룸의 주택에서 방 하나를 사용하니까 33%라는 것처럼 어림잡아서 대충 사용비율을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자택근무 경비는 위에서 설명한 항목별 경비에 사업용 사용공간 비율을 곱하여 각각의 경비가 사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국세청 양식 8829에 기록하여 보고합니다. 양식 8829에 기록된 자택근무 경비는 그 합계가 다시 자영업자 세금보고 양식인 Schedule C의 비용 항목에 더해져서 이를 사업수입으로부터 차감하는 형식으로 공제됩니다.
자영 사업자가 아니고 종업원인 경우는 Schedule C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자택근무 경비를 양식 8829로 보고하지 않고 국세청 양식 Schedule A(항목공제 양식)의 Job Expenses Deduction에 보고해야 합니다. 단, 자택근무 경비는 최고로 자택근무 수입까지만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