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와 세금혜택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04/26/06)

복리후생비와 세금혜택

최근 한인 사업체들 중에서 비록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종업원들의 복리후생비(Employees’ Fringe Benefits) 지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이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는 모두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청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복리후생비를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면서도 종업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경비로 인정되어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복리후생비로는 가장 먼저 종업원 또는 종업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을 위한 의료비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보험료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치료를 위해 회사가 직접 종업원 또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도 포함이 됩니다. 단, 2%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에스 코퍼레이션(S Corporation)의 주주는 회사가 지급한 의료보험료 또는 치료비를 본인의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해당 의료비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되며 사회보장세, 연방정부 실업보험료(FUTA) 등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고소득 종업원(Highly Compensated Employee)은 회사가 종업원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혜택(Self-insured Medical Reimbursement)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 보상액을 본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내야 하며, 앞의 경우처럼 사회보장세, 연방정부 실업보험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고소득 종업원이란 회사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상위 5명의 임원중 한 명에 해당되거나 10% 이상의 회사주식을 소유한 종업원 또는 상위 25%의 고소득 종업원을 말합니다. 한편 개인명의로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개인세금보고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보험료를 우선공제항목(Above the Line Deduction)으로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도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 출퇴근하기 위해 6인승(운전자 제외) 이상의 고속도로 운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그 승차비, 정기승차권 구입비, 대중교통, 출퇴근 고속도로 차량, 카풀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기 위해 직장 내 또는 직장 근처에 차를 주차시켜야 하는 경우 그 주차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비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2006년 기준으로 고속도로 차량 승차비 및 정기승차권은 합하여 1인당 월 150달러, 주차비는 1인당 월 205달러 이상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식사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그 것이 사업장 안에서 일어나고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비상(Emergency Call 등) 대기근무와 같이 고용의 조건으로 숙박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그 비용을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의 창구직원(Bank Teller)처럼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30분 또는 45분(Short Meal Period) 이상 줄 수 없어서 은행 안의 간이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그 경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외딴 곳에 사업장이 있어서 주변에 식당이 없고 사업장 안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복리후생비에 해당됩니다.
근무시간내에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커피, 도넛, 소프트 음료 등과 오버타임 근무를 하는 종업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액(De Minimis)의 식사비 또는 교통비 등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의 식사비는 50% 한도 없이 100%를 모두 식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 소액의 경비는 직원들에게 주는 할러데이 선물(현금은 안됨), 종업원들을 위한 파티나 피크닉 경비, 오락이나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하기 위한 티켓 구입비 등입니다. 일반 직원들(앞에서 언급한 고소득종업원은 제외)의 복리후생을 위한 이러한 소액의 경비들은 그 것이 비록 식사 및 오락비(Meals & Entertainments)일지라도 50%의 제한없이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방과후 학교 등에 보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5,000까지를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종업원의 근무지가 바뀌어 50마일 이상의 거리를 이사해야 하는 경우 그 이사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또는 기술(Skill)을 배우기 위하여 교육을 받거나, 고용주 또는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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