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ategorized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한 나라나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교육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사람들이나 유태인들과 비교해볼 때 꼭 우리가 앞선다고만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만큼 교육은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 있어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 역시 교육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혜택을 세금보고서 안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중 세금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은 Hope Credit입니다. 이는 대학교 1학년 및 2학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업료(Tuition) 및 관련비용을 최고 $1,500까지(처음 $1,000의 100%, 그 다음 $1,000의 50%까지 청구 가능) 내야될 세금에서 바로 공제해줍니다. 이 혜택은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자녀 한 명당 두 번밖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숙사비는 해당이 안되며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전체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부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학자금 융자를 받아 수업료를 낸 경우는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값은 해당 학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것만 교육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을 때는 오직 그 부모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학생 본인이 자신의 세금보고서에서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생의 개념은 1년을 계속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며, 1년중 한 학기(Academic Period) 이상만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말에 해당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Form 1098-T를 받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의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서 학년 및 나이에 관계없이 대학 및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최고 $2,000까지 세금공제를 해주는 혜택입니다. 이 크레딧은 학비의 $10,000까지 20%를 인정해주게 되는데, 대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일 경우는 학비가 $7,500 이하면 Hope Credit을, $7,500을 초과하면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가장 세금혜택이 많도록 한 명은 Hope Credit, 한 명은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Lifetime Learning Credit은 Hope Credit과 달리 가족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신 두 번에 제한하지 않고 평생 몇 번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S가 인정하는 학비 및 학생의 개념은 Hope Credit과 같습니다. Hope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 모두 결혼한 부부의 경우 소득이 $85,000을 넘어가면 크레딧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혜택으로는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의 소득 공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대학을 다닐 때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액을 총수입에서 우선 공제항목(Above-the-Line Deduction)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때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는 부모가 세금보고를 할 때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학생 본인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는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본인의 세금보고시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본인이 부모나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면 공제할 수 없고 나중에 본인이 부양가족이 아닌 납세자(Taxpayer)의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이자공제는 결혼한 부부의 경우 소득이 $100,000을 초과하면 이자 공제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부부가 모두 일을 하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방과후 학교에 보내야 하는 경우 관련 교육비를 Child Care Expense Credit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ND>

2004 개인세금보고

지난 한 해는 불경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만큼 1년을 결산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이 시점에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라크 전쟁, 유가 인상, 불법체류자 단속, 그 가운데서 다시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 등등이 지난 한 해 우리 한인사회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 꿋꿋이 잘 견디어온 만큼 올해는 지난 해 보다는 좀 낳아졌으면 하는 희망도 가져보게 됩니다.
2004년 개인세금보고 관련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판매세(Sales Tax)의 소득공제 허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주정부 또는 시에 낸 소득세(State & Local Income Tax)만 항목공제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는데 2004년 세금보고부터는 소득세와 판매세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공제받는 사람은 판매세를 공제받을 수 없고 판매세를 공제받는 사람은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공제받기로 한 경우는 2004년중에 예납쿠폰(1040 ES)으로 납부했거나 개인세금보고시 주정부 또는 시에 낸 소득세 총액을 더하면 됩니다. 판매세를 공제받기로 한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실제로 낸 판매세를 모두 더하여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IRS에서 제공하는 ‘Optional State Sales Tax Tables’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표에는 주별, 소득별, 가족수별로 표준 Sales Tax 공제금액이 나와있는데, 예를 들면 뉴욕주에 살며 연간 소득(AGI)이 $45,000이고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족수가 4명인 사람은 $524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4년중에 IRS가 정하는 특정 품목을 구입한 사람은 해당 품목 구입시 실제 지불한 판매세를 이 표에서 산출한 금액에 더하여 판매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동차, 오토바이, 캠핑카, 보트, 경비행기 등이 이 특정 품목에 해당되겠습니다. 캠핑카, 보트, 경비행기 등 일반 서민과는 거리가 먼 고가의 품목을 구입한 사람도 대거 판매세 공제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부시 행정부 정책방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상에서 설명한 판매세 공제는 개인세금보시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사람은 판매세 공제와는 무관하게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항목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2004년 개인세금보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표준공제금액은 결혼한 부부는 $9,700, 독신자는 $4,850입니다. 그리고 가족수 1인당 공제해주는 인적공제금액은 $3,100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금액이 IRS가 세금보고를 요구하는 최저 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15,900, 독신자는 $7,950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불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회보장세 15.3%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400이상이면 모든 사람이 내야합니다. 따라서 1099 커미션, 개인비지니스 수입(Schedule C) 등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은 소득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W-2 수입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IRS가 세금보고를 요구하는 최저금액보다 적을지라도 Refund 또는 추가세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보고하는 분들이 또 한 가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몇 %의 세금을 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세금보고시 내는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로 나누어집니다. 소득세는 총수입에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뺀 뒤 남는 금액, 즉 Taxable Income에 의해 정해지는데 결혼한 부부는 이 금액이 $14,300 이하면 10%, $58,100 이하면 15%를 내게 됩니다. 사회보장세는 총수입이 $87,900을 넘지 않는 한 모든 소득에 대해 15.3%를 내야 합니다. 단, 종업원으로 매분기마다 Payroll Tax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경우는 고용주가 사회보장세의 절반인 7.65%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밖에 Traditional IRA 불입금 한도는 50세 미만은 $3,000, 50세 이상은 $3,500이며, Child Tax Credit은 17세 미만의 자녀 1명당 $1,000입니다. <END>

사업체(Entity)의 선택과 세금상의 효과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일 먼저 부딪치는 문제중의 하나가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가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설립 및 해체 과정, 세금납부, 이익분배 등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규모의 자본으로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 사업체는 Sole Proprietorship, 즉 개인명의 사업체입니다. 개인명의 사업체는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설립비용이 저렴하며, 별도의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 중에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사업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 두더라도 개인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명의 사업체와 함께 한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업체는 C Corporation, 즉 일반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와 그 Owner, 즉 주주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책임과 이익은 주주 개인의 책임 또는 이익과 분리됩니다. 법인체의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명의 사업체 또는 동업자 사업체의 무한책임에 비해 책임의 정도가 훨씬 가볍습니다. 따라서 사업 위험부담이 큰 사업일수록 법인체를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업자 형태의 사업체는 개인명의 사업체와 법인체의 중간형태를 취하며 각각의 장단점이 섞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업자 사업체는 개인명의 사업체처럼 파트너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동업자 사업 자체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법인체와 같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사업체의 이익이 배당과 관계없이 파트너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고 여러 주(State)에서 사업을 할 경우 주마다 개인세금보고를 해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S Corporation은 동업자 사업체의 장점과 C Corporation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체로서 C Corporation에 세금상의 혜택이 주어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은 법인세가 없이 주주 개인의 차원에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배당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고 주주는 C Corporation처럼 유한책임만 지게 됩니다. 특별히 S Corporation은 사업초기에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그 손실이 주주 개인의 다른 소득과 상쇄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손실부담을 줄이고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작시 큰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 이익은 많이 나지만 별도의 추가 투자계획이 없어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해야 하는 사업 등에서 S Corporation을 선택하면 세금 절감의 효과를 살릴 수 있습니다.
LLC는 최근에 등장한 사업형태로서, S Corporation과 유사하지만 아직까지 IRS Code에서 별도의 사업 Entity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명의 사업체, 동업자 사업체, C Corporation, S Corporation 등과 같은 사업형태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IRS, 주정부 등에서 관련 규정이 불충분하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아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ntity, 즉 사업체의 선택은 그에 따른 세금상의 규제나 혜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특성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 Corporation, LLC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업형태는 기존 사업형태에 비해 장점이 있는 반면 세부사항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뒤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의의 배우자 혜택

우리의 옛말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미국의 세금보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보고한 세금에 대한 납부 책임이나 세금환불(Refund)에 대한 권리도 공동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의 책임을 지기 원치 않을 경우는 처음부터 세금보고를 분리해서(Married Filing Separately)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라도 그 후 별거 또는 이혼을 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에 살던 배우자와 함께 보고했던 세금보고서에 대해 IRS로부터 세금 추가납부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선의의 배우자(Innocent Spouse)’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간에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한 쪽 배우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부당하게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세금납부 책임을 져야 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의의 배우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그 세금보고서 상에 보고된 세금이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적게 보고되고,
둘째, 실제보다 적게 보고된 세금이 본인이 아닌 남편이나 부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라는 것은 세금공제나 크레딧을 잘못 계산하거나 보고해야할 소득을 일부 빠트린 경우 등을 말합니다.
셋째, 세금보고서상에 서명을 했을 당시 본인은 실제보다 세금이 적게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그 것을 알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IRS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배우자의 실수에 의해 세금보고를 적게 하게 된 것을 본인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4가지 조건에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IRS Form 8857을 작성하여 선의의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Form 8857은 IRS에서 적게 보고된 세금에 대해 이를 납부하라고 통지를 한 때로부터 2년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선의의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편과 함께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서명을 했을 당시에 남편이 Gambling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고 그 이듬해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IRS에서 조사를 해보니 그 당시 남편의 Gambling Income이 $25,000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부부 공동보고를 했기 때문에 부인에게도 세금 추가납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부인은 Form 8857을 작성하여 IRS에 선의의 배우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25,000의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밖에 Form 8857에는 선의의 배우자와 함께 세금채무의 분리(Separation of Liability), 형평성의 혜택(Equitable Relief)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IRS는 Form 8857이 접수되면 일단 이를 심사하여 선의의 배우자에 해당이 안될 경우 다른 두 가지중 하나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해당되면 그와 관련된 혜택을 주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거나 별거한 지 12개월이 넘었으면 세금채무의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세금을 내겠다고 해서 부인이 본인의 체크를 줬고 그 뒤 이혼을 하게 돼서 부인은 남편이 세금을 낸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IRS에서 세금 미납 통보를 받은 경우 미납세금에 대한 형평성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ND>

S Corporation을 하는 이유

S Corporation을 하는 이유

미국 사회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중의 하나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슈로 제기되고 이를 위한 해결책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다양성의 원칙은 비즈니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업체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법인체(Corporation), S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 등 다양한 사업형태가 있는 것을 알고 이것들이 서로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합니다.
이 중에 최근에 도입된 개념중의 하나가 S Corporation인데, 이는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쉽과 일반 법인체(C Corporation)를 합쳐 놓은 형태입니다. 즉 사업에 대한 책임은 일반 법인체처럼 내가 출자한 한도내에서 유한책임만 지고 싶고 세금은 별도의 법인세 없이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쉽처럼 개인소득세 한 번만 내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체는 이익이 남는 경우 회사가 그 이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이 나중에 주주에게 배당될 때 개인이 그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S Corporation은 연방정부로부터의 법인세가 없고(State에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슴) 주주 개인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해 개인세금보고시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S Corporation은 사업체의 이익 뿐만 아니라 손실까지도 그대로 주주 개인의 소득에 합산됩니다.
S Corporation은 이익이 많이 나고 별도의 투자계획이 없는 사업에 유리합니다. S Corporation은 법인세를 따로 내지 않고 개인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 법인세 절감효과가 크게 됩니다. 사업체를 처분할 때도 일반 법인체는 회사 및 개인 차원에서 두 번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S Corporation은 개인수입으로 처리되어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한 S Corporation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싶지 않을 때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쉽은 연말에 사업체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세금보고시 15%의 Self-employment Tax, 즉 사회보장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S Corporation은 회사로부터 분배받는 금액이 Self-employment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경우 IRS가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의 기본적인 종업원 세금보고를 어느 정도 충분하게 한 뒤 남는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S Corporation은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경중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S Corporation은 주주가 75명 이내이어야 하고 비영주권자는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식도 한 종류 밖에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의 주주모집 및 자금조달에 불리합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불로소득(이자수입, Rent 수입 등 Passive Income)이 25%를 초과하면 S Corporation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체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사업체와 주주 개인의 자금, 자산 등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체로서의 유한책임의 이점을 상실하게 됩니다. S Corporation의 2% 이상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종업원 상해보험 또는 건강보험 등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일반 법인체와 달리 이를 개인소득에 합산해야 하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S Corporation은 신규 법인인 경우 설립된 지 75일 이내, 기존 법인인 경우는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지 2 1/2개월 이내에 IRS Form 2553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당해연도에 S Corporation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이를 넘길 경우 다음 회계연도부터 S Corporation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ND>

별거와 이혼과 세금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부부가 행복하게 백년을 해로한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이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소망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부부가 헤어져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민와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 별거와 이혼의 아픔을 겪는 가정이 많은 것을 볼 때 이와 관련한 세금 문제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하는 것이 세율이나 Tax Credit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에는 세금 납부의 책임도 부부가 공동으로 지게 되는데 이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공동 및 개별 책임(Responsible Jointly and Individually)’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IRS는 부부가 내야될 세금에 대해서 부부중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전체를 청구할 수도 있고 부부 각자에게 나눠서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IRS는 어느 방법이든 가장 빨리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부중 어느 한 사람이 전체의 세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별거중에 있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가정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RS는 부부 개별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라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록 부부일지라도 서로의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기 원치 않을 경우 부부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각자가 따로 보고하고 그 책임도 각자가 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한 쪽 배우자가 전혀 보고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보고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여기에 싸인을 해서는 안되며 개별보고서를 준비해서 따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부 개별보고는 적용 세율이 가장 높고 Tax Credit 등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개별보고자는 Child Tax Credit, Child Care Credit, Earned Income Credit, Hope Scholarship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자산처분 손실(Capital Loss) 허용한도가 한 해에 $1,500(부부 공동보고는 $3,000)로 줄어들고 부부중 어느 한편이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받으면 다른 한편도 반드시 항목공제를 해야 합니다.
부부 개별보고를 한 사람은 보고기한으로부터 3년내에 Form 1040X를 작성해 부부 공동보고로 수정할 수 있으나, 부부 공동보고를 한 사람은 일단 보고기한이 지나면 Form 1040X를 통해 부부 개별보고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는 ‘Single’로 보고해야 하며, 만약 자녀의 양육을 떠맡은 경우라면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ingle’과 ‘Married’를 구분하는 시점은 12월31일이며, 이 때 이혼증서(Divorce Decree)가 발급됐으면 Single이며, 이혼절차가 진행중이고 이혼증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면 Married입니다.
이혼시 받는 위자료(Alimony)는 받는 사람측에서는 소득에 합산해야 하며, 주는 사람 측에서는 항목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Child Support)로 주는 금액은 위자료가 아니며, 위자료는 반드시 현금(Check나 Money Order 포함)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또는 별거 증서, 별거합의서 등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며 위자료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주는 금액은 위자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혼시 자산분배는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동산 또는 부동산의 형태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Gift Tax), 자산처분 이득(Capital Gain) 등과 관련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동 소유자산을 매각해서 분배한 경우는 각각의 지분 만큼 자산처분 손익을 보고해야 합니다. <END>

종이가 없는 시대

어쩌면 이 글의 제목을 ‘종이가 없는 시대’ 라는 표현보다 차라리 ‘종이가 천대받는 시대’ 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삶의 문화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현장, 사무실의 모습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전자책, 전자화일(e-file) 등이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지만 며칠 전 알카에다에 포로로 잡힌 김선일씨가 피살됐다는 뉴스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최근 뉴저지에서는 주 세무국이 2/4 분기 판매세 보고에 필요한 세금보고 양식을 보내주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와 많은 한인 사업자들을 당황케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종이로 세금보고를 하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일로 세금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문화의 변화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편지를 쓰지 않고 채팅을 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며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자화의 물결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세금보고를 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업상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방세무국(IRS)에서도 점진적으로 전자화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종이로 된 세금보고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사무실마다 가득 차있는 종이 파일들은 대부분 컴퓨터 안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방세무국에서 사업자 세금번호(FEIN)를 받는 데는 매우 긴 시간이 걸렸으며 때로는 잘못된 세금번호로 인해 세금보고에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상으로 바로 세금번호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잘못된 정보를 넣더라도 어디가 잘못되어 있거나 데이터가 빠져 있으므로 다시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므로 그 자리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여러 번 공문과 편지와 전화가 오가야 제대로 된 세금번호를 받고 문제가 시정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 편리함과 정확성은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이제 연방세무국은 세금보고 전반에 걸쳐 전자화일에 의한 세금보고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세금보고는 물론 사업체 세금보고도 전자화일로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양식번호 1040, 1120C, 1120S, 1065, 990, 940, 941 등을 전자화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2003년중에는 5,300만 명의 개인세금보고자와 670만 명의 사업체 세금보고자가 전자화일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전자화일에 의한 개인세금보고는 회계사무소, PC Software, Free File, Tele File의 네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전자화일로 세금보고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IRS 홈페이지에 들어가 ‘e-file’을 클릭한 다음 ‘Free File’을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Free File 안에는 현재 IRS와 파트너쉽 계약을 맺고 전자화일 세금보고를 대행해주는 회사들의 명단이 들어있는데 먼저 이들 중 한 회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Free File 서비스는 무료이나 각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무료서비스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OnLine Taxes.com은 세금보고자가 저소득 크레딧(EITC)을 받거나, 조정된 총수입(AGI)이 $28,000 이하인 경우, 또는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9.9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자화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세금은 IRS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인 The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EFTPS)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ND>

비영리기관의 면세혜택

흔히 미국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경제학자들의 머리 속에서 이론적으로 태동된 자본주의를 실물경제 속에서 가장 잘 실현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주의는 약육강식과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초래해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기관들이 정책적 또는 자생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 및 자선 단체들이 비영리기관의 신분(Status) 확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일차적으로 Income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로부터 세금공제의 혜택이 주어지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State에 비영리기관으로서 등록할 경우 물품구입시 Sales Tax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Non-profit)기관과 면세(Tax-exempt)기관은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엄밀히 구분하자면 비영리기관은 각 State법 상의 개념이고 면세는 IRS법 상의 개념입니다. 요즘은 비영리기관이라는 개념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State법 상 비영리라고 해서 반드시 IRS의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RS의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관이나 단체가 비영리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비영리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의 비영리활동은 IRS Section 501(c)(3)의 조항에 따른 비영리활동으로서 크게 종교, 교육 및 자선 관련 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은 비영리기관 신청시에 Form 1023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교회, 학교, 병원, 양로원, 장애인의 집, 고아원, 탁아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비영리활동은 IRS Section 501(a)의 조항에 따른 일반 비영리활동으로서 비영리기관 신청시에 Form 1024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시민단체, 사회복지(Social Welfare)기관, 참전용사회, 노동자 단체, 기업인 협회, 상공회의소, 사교클럽, 상조회, 자원봉사자회, 공동묘지회사, 전우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교회, 선교기관 등이 해당되는 IRS Section 501(c)(3)의 조항에 따른 비영리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기관이 법인체(Corporation)이어야 하며, 그 정관(The Articles of Organization)에 기관의 목적이 비영리활동에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로비나 정치활동은 IRS가 명시적으로 비영리활동이 아닌 것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관에 투자된 자산이 영구히(Permanently) 비영리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구히(Permanently)’라는 의미는 해당 기관이 해체될 때에도 그 자산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명시된 비영리 또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처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관에 이러한 기관 해체시의 자산처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비영리기관 승인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음에 해당기관의 3개년 재무제표, 주요 임원들의 신상정보(해당기관으로부터 받는 연간수입 포함), 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활동계획, 내규(By Laws) 등이 필요합니다.
비영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연간 총수입이 $25,000을 초과하는 비영리기관은 Form 990,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를 매년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 최고 $10,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비영리기관이 정관에 명시된 비영리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활동으로 연간 $1,000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경우 반드시 Form 990-T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Form 990과 Form 990-T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서 Form 990-T을 보고했다고 해서 Form 990의 보고의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말이 결산인 법인은 Form 990, 또는 Form 990-T를 다음 해 5월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END>

최저임금 규정과 노동청 감사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 사업체들에게 있어 가장 염려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또는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노동청 감사입니다. 얼마전 맨해튼의 델리가게, 세탁소 등이 노동청 감사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최근에 뉴욕 및 뉴저지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시 노동청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한인 사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감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잘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기본적으로 잘 유지해 둠으로써 유비무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괜히 한인 동포업체들만 표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인 사업자들이 임금기록을 잘 보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종업원들이 신분상의 이유 등으로 IRS 등에 종업원 세금보고(Payroll Tax Return)를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게 되면 임금지급에 관한 아무 기록도 없게 되고 결국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져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악덕 브로커들이 이와 같은 약점을 이용해 종업원들을 부추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정상 종업원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노동청 감사나 종업원의 임금 미지급 소송건 등에 대비해 임금지급 기록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금지급 기록(Payroll Records)에는 종업원 이름, 주소, 소셜번호, 시간당 임금, 일당 및 주당 일한 시간, Gross Wage, 공제금액, Net Wage, Shift 근무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간, 종업원 싸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지급 기록은 최소 6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현재 뉴욕 및 뉴저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이며 커네티컷은 시간당 $7.10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라 다소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음식점에 종사하는 웨이터 또는 웨이츄리스처럼 팁이 많은 업종은 뉴욕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3.30이 됩니다. 단, 이 경우 종업원은 최소 시간당 $1.85 이상의 금액을 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결국 팁과 임금을 합쳐서 시간당 $5.1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종업원들이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경우 유니폼 구입 및 유지비용을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서 종업원이 실제로 받는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회사 임원, 전문가, 외판원, 택시운전사, 정부기관 종사자, 파타임 베이비시터, 성직자,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Job Training을 받고 있는 자, 자유계약직 등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Minimum Wage Poster’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아야 하는데 이는 웹싸이트 주소 ‘http://www.labor.state.ny.us/pdf/ls207.pdf’으로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및 음료의 판매 또는 서비스업(예: 음식점, 델리가게)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뉴욕주 노동법의 Section 193, ‘Deductions From Wages’와 Section 196-d, ‘Gratuities’ 도 함께 걸어놓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는 Poster의 종류는 http://www. labor.state.ny.us/business_ny/employer_responsibilities/posters.html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타임시에는 정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오버타임 임금은 최소 시간당 $7.7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버타임의 기준은 주당 40시간(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주당 44시간)이며, 하루 8시간을 넘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시간당 임금이 $5.75 미만인 사람은 하루 10시간(점심시간 등을 포함)이 넘어갈 경우 추가로 1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은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하루 24시간까지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상업지역,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수위, Watchman 등은 주당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오전 11시 이전부터 오후 2시 이후까지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게는 최소 30분 이상의 점심시간을 주어야 하며,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 공휴일, 병가, 휴가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보고의 연기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과 회계사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4월에 들어서면서 모든 회계사무실은 막바지를 향해 더욱 더 바쁘게 움직이고 그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마감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회계사무실로 모여듭니다. 또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지나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이슈는 꼭 이번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나? 연기할 수는 없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 등입니다.
사업상 바빠서, 깜빡 잊어버려서, 세금보고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등등의 이유로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세금보고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연기하려면 먼저 IRS Form 4868을 작성하여 4월15일 이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4월15일의 Due Date는 발송기준이므로 4월15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됩니다.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입니다. 올해의 경우 8월15일이 일요일이므로 Form 4868을 접수하면 8월16일까지 세금보고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월15일 현재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면서 미국 밖 외국에 살고 있거나 주 사업장의 장소가 외국인 경우는 6월15일까지만 Form 4868을 접수시키면 8월16일까지 세금보고를 자동 연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 거주하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8월16일까지 세금보고를 연장하고도 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은 Form 2688을 작성하거나, 또는 세금보고를 연기해야 하는 사정을 편지로 써서 IRS에 보냄으로써 세금보고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세금보고를 더 연장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IRS에 의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가피한 사정이란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프거나 신병상의 이유로 세금보고가 불가능하거나, Form W-2, 또는 Form 1099 등과 같이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 등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Form 2688에 의해 세금보고의 연장을 승인받으면 2개월을 더 연장하여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보고가 아닌 세금납부(Tax Payments)를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Form 1127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는 특별한 곤경(Undue Hardship)에 처한 경우 세금납부를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는 제도이며, 외국에 살고 있는 자는 6개월 이상까지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자기가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 또는 요구하는 증빙자료들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곤경이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할 경우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을 내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헐값으로 처분해야 한다면 이는 특별한 곤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의 운영자금 외에 현금이 없으며 상당한 손실을 주게 될 악의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 없음을 증명하면 이는 특별한 곤경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Form 1127에는 최근 월말기준 재산 및 부채 명세서, 최근 3개월간의 현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Form 1127이 승인되면 벌금, Levy 등은 피할 수 있지만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정이 있는 경우 여러차례에 걸쳐 세금보고를 연장할 수 있도록 굳이 혜택을 주는 이유는 세금보고를 제때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Late Filing에 따른 벌금은 매달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의 5%로 책정되며 최고 세금미납액의 25%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세금보고가 60일 이상 지연되면 최저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리 세금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세금보고의 지연은 자동적으로 세금납부의 지연으로 연결되게 되고 결국 Late Payment에 따른 벌금까지도 내게 됩니다. 세금미납에 따른 벌금은 매달 미납금액의 0.5%씩 부과되며, 최고 미납금의 25%까지 부과됩니다. 단, 세금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써서 세금보고서에 첨부하면 Late Payment에 따른 벌금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보통의 경우 제때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될 세금의 최고 50%까지를 벌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벌금에 관한 것으로서, 비록 정상적으로 Form 4868을 접수시켜 세금보고를 연장했다 할지라도 내야될 세금에 대한 이자는 4월16일부터 계산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03년 9월1일 이후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4%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ND>

1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