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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계획(Retirement Plans)과 세금혜택

해가 거듭할수록 IRS의 은퇴계획과 관련한 세금혜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은 은퇴후 생활비의 일부분 밖에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IRS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은퇴 관련 소득공제 또는 Tax Credit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사회보장기금의 확충 및 은퇴계획 준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손쉽게 은퇴계획을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를 들 수 있습니다. IRA는 크게 Traditional IRA와 Roth IRA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세금상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Traditional IRA를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Traditional IRA는 일인당 $3,000(50세 이상은 $3,5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여기에 더하여 불입금($2,000까지)의 최고 50%에 달하는 세금공제, 즉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이중의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일인당 불입금 한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5,000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일년에 최고 $10,00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부양가족 한 명당 $3,050을 공제해주는 것을 감안할 때 부양가족 3명이 더 늘어나는 것과 같은 혜택입니다. 또한 Tax Credit은 소득이 아닌 세금에서 바로 공제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3,000의 IRA를 불입하여 소득공제에서 $450(15% 세율 가정), Tax Credit에서 $100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내 돈 $1,550로 매년 $3,000의 은퇴금을 적립하게 되는 셈입니다.
Roth IRA는 지금 불입할 때는 소득공제 등의 세금혜택이 없지만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감면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입이 많은 사람은 Traditional IRA, 노후의 수입이 현재의 수입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Roth IRA를 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IRA보다 세금혜택이 뛰어난 401(K)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운용되어 왔던 은퇴 프로그램인데 2001년 세법개정(Tax Relief Act of 2001)으로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영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자영사업자 및 자영사업자의 배우자 한 명만 일하는 경우 Self-Employed 401(K)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000 시간 이상 일하는 배우자 외의 다른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401(K)는 연간 불입한도가 2004년 기준, $13,000(50세 이상은 $16,000)로 IRA보다 훨씬 많고 IRA와 마찬가지로 그 한도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IRA보다 뛰어난 또 다른 점은 고용주가 Matching Contribution을 지원하는 경우 불입금이 자기 연간 소득의 최고 6%에 달할 때까지 불입금의 절반을 추가로 고용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Matching Contribution을 지원해주는 직장에서 401(K)를 들지 않는 것은 Free Money를 놓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01(K)는 개인적인 파산, 소송 등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이를 청구할 수 없어 IRA보다 재산보호 측면에서 안전하고, 불입금을 담보로 Loan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소규모 자영사업자가 종업원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은퇴계획으로는 SEP-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IRA), SIMPLE-IRA(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of Small Employers-IRA) 등이 있습니다. SEP은 고용주가 직접 종업원들을 위해 Traditional IRA 등의 은퇴 기금에 불입해주는 방법이며, 종업원 연간 급여액의 25% 범위내에서 $40,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SIMPLE은 종업원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떼서 IRA에 적립해주고 고용주도 종업원 연간 급여의 최고 3%에 달할 때까지 같은 금액을 더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종업원 급여에서 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8,000입니다. <END>

자영사업자의 의료보험료 공제

2003년 세금보고부터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들(Self-employed Individuals)은 의료보험료의 100%를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보험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2002년에는 70%만 공제받던 것을 이제 100% 전액 공제받게 되므로 이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영사업자들의 의료보혐료 혜택은 어떤 종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단독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사업자는 본인들의 의료보험료를 100% 자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Form 1040 개인세금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있는 Adjusted Gross Income 부분에서 총소득의 차감항목으로 기입합니다. 반면 같은 일인 사업체라도 법인체(Corporation)인 경우는 사업자, 즉 일인 주주의 의료보험료를 자기 개인소득이 아닌 회사수입에서 바로 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의료보험료를 공제받긴 하지만 법인체의 경우가 개인사업체의 경우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체는 의료보험료를 Schedule C에서 사업경비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그 만큼 순이익의 15.3%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세(여기서는 Self-employment Tax)를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트너쉽(Partnership)의 경우 파트너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파트너가 급여를 받을 때와 같은 처리 방법인 보증 지급(Guaranteed Payments)으로 처리하거나, 파트너가 받을 분배금(Distributions)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 지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파트너쉽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분배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는 경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중 어느 방법으로 처리하든 의료비를 지원받은 파트너는 스케쥴 K-1에 보고하고 개인 사업체의 경우처럼 Form 1040 개인세금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있는 Adjusted Gross Income 부분에 해당금액을 기입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S Corporation)에서는 회사가 지불하는 모든 의료보험료에 대해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주가 2%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는 스케쥴 K-1에 보고하고 파트너처럼 개인소득에서 의료보험료를 공제받게 되며, 2%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또는 종업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회사의 경비처리로 끝나고 개인차원에서는 아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이라도 회사의 순이익을 초과하여 의료보험료를 경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보험료의 지급으로 인해 회사가 손실이 나게 되면 안됩니다. 또한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의 주주는 본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의료보험료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사업자들(Sole Proprietor, Partner, LLC Member, 2% 이상 소유 S Corporation 주주)의 의료보험료는 본인들이 항목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세금보고시 잊지 말고 반드시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세는 허용가능한 의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순이익에 대해서 15.3%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의 주주-종업원(Shareholder-employee)에 대한 상해 및 의료보험료(Accident and Health Insurance)는 그 보험 혜택이 회사의 종업원 및 자녀들을 위한 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주어질 경우, FICA 대상의 급여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본인들의 소득세 계산을 위한 급여에만 포함시킬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스몰 비지니스 그룹을 중심으로 자영사업자의 의료보험료를 개인차원의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비즈니스 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의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면 자영사업자들은 사회복지세의 대상이 되는 비즈니스 이익을 본인들의 의료보험료만큼 줄일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반 법인체(C Corporation)과 같은 절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2003년 개정세법과 세금보고

해가 바뀌면서 2003년 세금보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경기부양 등과 같은 중요 정책 사안들을 세법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의 변화 내용를 파악하는 것은 세금보고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2003년 개정세법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5월28일 서명한 “2003 취업성장법”(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 개정세법의 큰 흐름은 소비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소득세율의 인하 및 Tax Credit 증액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인하, 투자비용의 조기회수 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소득세율 측면에서는 세율 27%∼38.6%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율을 2% 정도 인하하여 25%∼3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의 소득 상한도 종전의 $12,000에서 $14,000로 올려(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적용 대상층을 확대하였습니다. Marriage Penalty도 개선하여 10% 및 15% 세율을 적용받는 부부 공동보고의 소득상한이 Single의 두 배가 되도록 하고,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도 Single이 $4,750, 부부 공동보고시에는 이의 두 배인 $9,500로 하여 부부 공동보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Tax Credit은 Child Tax Credit이 종전의 일인당 $600에서 $1,000로 인상되어 이미 지난 여름에 그 차액 $400를 선지급 하였습니다. Dependent Care Credit은 비용 한도가 인당 $2,400에서 $3,000로 인상되고 Credit 인정비율도 최대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Life Time Learning Credit도 처음 $5,000까지의 학비에 대해 20%인 $1,000까지 인정하던 것을 $10,000의 20%인 $2,000까지 인정해 Credit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자산의 처분시에 발생하는 이익(Capital Gain)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2003년 5월5일 이후 매각자산에 대한 Long-term Capital Gain 세율이 종전 20%에서 15%로 인하되거나(개인소득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종전 10%에서 5%로 크게 인하되게 됩니다(개인소득세율이 15% 이하인 경우).
따라서 15%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상한선인 $56,800(부부 공동보고의 경우)보다 Taxable Income이 적은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5%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향후 단기 보유 목적의 부동산 매매, 주식 매매 등 투자자산의 거래가 크게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단, 이는 IRS 세금 기준이며 각 State 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주식 배당소득도 과거에는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대 38.6%까지 세금을 부과하였나 2003부터는 이를 Long-term Capital Gain으로 간주하여 이에 준하는 15% 또는 5%의 세금만 부과하게 됩니다.
투자비용의 조기 회수 측면에서는 First Year Expensing Deduction(또는 Section 179 Deduction)과 Bonus 감가상각 혜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즉 2003년 중에 구입하여 설치한 업무용 자산에 대해 $100,000까지의 비용을 당해연도에 인정해주고(2002년에는 $24,000까지만 인정) 다시 그 남은 잔액의 50%(2003년 5월6일 이후 구입한 자산인 경우, 그 이전 및 2002년에는 30%만 인정)를 Bonus 감가상각비로 추가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세법의 변화는 종종 기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Section 179조항에 의한 $100,000의 비용 공제는 2005년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25,000로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이번 기회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100,000 이상의 금액을 단번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함으로써 사업경쟁력 향상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Estate Tax & Gift Tax)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가장 혼동스럽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세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내용인데 나중에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처럼 취급되고, 세금도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내야 하는 것 등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세금은 같은 세금개념 안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시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금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죽은 뒤에는 납세자가 남기고 간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두 세금간의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상속세가 주된 세금이고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조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사망시 세금부담 없이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총 $1,000,000로 정해놓고(2003년 기준), 살아있을 때 준 Gift 금액을 $1,000,000의 한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1,000,000을 ‘Lifetime Exemp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타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이 일정금액은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 사람당 연간 $11,000, 또는 $22,000(결혼한 부부가 분할 증여하기로 동의할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11,000을 ‘Annual Exclus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는 사람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1,000,000의 재산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1년 안에 전 재산을 다 처분하고 싶다면, 가족 또는 친척들 100명, 친구 300명, 학교 동창생 200명, 불우한 이웃 400명, 합계 1,000명에게 각각 $11,000씩 주면 됩니다. Annual Exclusion은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매년마다 계속, $11,000의 한도내에서, 누구에게든지, 아무런 세금보고의 부담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 자선단체에 증여한 금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연간 증여액이 $112,000을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육비(수업료만 해당, 기숙사비, 책값 등은 해당 안됨), 의료비(의료보험료 포함) 등을 직접 해당 기관에 지급하거나, 정치단체에 기부한 것도 증여세 및 세금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증여액이 $11,000을 넘을 때는 이를 ‘Taxable Gift’라고 하여 IRS Form 709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11,000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1인당 $11,000을 넘게 증여한 금액의 합계가 Lifetime Exemption인 $1,000,000을 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Form 709를 보고할지라도 실제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안내는 경우에도 증여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IRS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증여한 사람이 져야 합니다.
상속세, 즉 Estate Tax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납세자의 사망시 총 상속재산에서 Taxable Gift에 의해 소진되지 않은 Lifetime Exemption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Exemption은 2002년에 $1 million, 2004년에 $1.5 million, 2006년에 $2 million, 2009년에는 $3.5 million으로 인상된 후 2010년에는 연방상속세가 완전 폐지되게 됩니다. 2011년 이후는 연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연방상속세의 부활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Exemption 금액이 분리되어 상속세의 Exemption은 계속 인상되어도 증여세의 Exemption은 $1 million으로 고정되게 됩니다. 2002년 세율에 의하면 과세대상 상속재산이 $100,000일 경우 상속세율은 23.8%, $500,000일 경우는 31.2%, $1,000,000일 경우는 34.6%입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은 연방 상속세 및 연방 증여세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각 State에서는 State 자체의 별도 Tax Program을 가지고 있으므로 Tax 계산시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Gift Tax를 잘 활용하여 이의 비중을 늘리면 Estate Tax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교환과 세금 혜택(Sec. 1031 Exchange)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과 매매와 관련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현재의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을 사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것을 듣긴 했지만 정확히 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회계적인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동종의 자산교환(Nontaxable Like-Kind Exchange)’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매차익(Capital Gain)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건물을 팔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건물을 사게 되면 그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는데, 이를 Nontaxable Like-Kind Exchange라고 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가지고 있거나 새로 구매할려고 하는 자산이 투자용(For Investment), 또는 업무용(For Business Use) 자산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 상가, 임대 목적의 주거건물, 업무용 차량, 업무용 장비, 창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개인소유의 보트 등 개인용도(For Personal Use)의 자산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현재 팔려고 하는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를 ‘Like-Kind’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Like’의 의미는 자산의 본질, 속성 등이 같아야함을 의미하며, 등급이나 질까지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와 아파트 건물의 교환, 상가와 창고의 교환, 헌 집과 새 집의 교환 등이 Like-Kind Exchange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주거주택(Primary Residence)을 제외한 부동산과 부동산의 교환은 대체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용 자산과 업무용 자산은 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용 자산과 개인용 자산, 업무용 자산과 개인용 자산은 서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업자가 매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교환하는 것은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셋째, 정해진 기간 안에 매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한지 45일 이내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산이 확정되어야(Identified) 하며, 180일 이내에 새로 구입하는 자산의 구매계약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제한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엄격한 만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45일 이내에 3개까지 매입 후보자산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새로운 자산의 매입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매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어 먼저 매입을 하는 경우는 Reverse Exchange라고 하여 보다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새로 구입하는 자산의 가격이 매각하는 자산의 가격과 같거나 높아야 합니다. 현재 보유자산의 매각금액에 추가로 돈을 더해서 새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새로 구입하는 자산의 가격이 더 낮아 그 차이 분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그 만큼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하므로 세금 혜택의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Nontaxable Like-Kind Exchange는 최종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때 최초가격 대비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비과세(Nontaxable)라기 보다는 납세연기(Tax Deferral)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매각과 매입이 정해진 기간 내에 동시적으로(Simultaneouly) 모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유자산의 매각 계획 초기부터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전문중개기관(Qualified Intermediary)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산교환이 일어난 연도의 개인세금보고시 잊지말고 Form 8824를 사용하여 IRS에 동종의 자산교환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건물 증개축과 부동산세 혜택

뉴욕시는 지역개발과 관련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Industrial and Commercial Incentive Program(ICIP)”입니다.
ICIP는 뉴욕시에서 산업용(Industrial) 또는 상업용(Commercial)의 부동산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할 경우 최대 25년간 부동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개축 또는 증축이라 함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형태의 공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의 외장 및 내장을 고치거나 실내 공간을 늘려서 고급 레스토랑을 차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ICIP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Permit을 받기 전에, 또는 공사 Permit이 필요없는 경우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공사 Permit을 받거나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이 프로그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청은 예비신청(Preliminary Application)과 본신청(Final Application)으로 구별됩니다. 예비신청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공사부지의 상태에 대한 간략한 서술식 설명, 건물개축 또는 증축 계획, 신청비 $100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예비신청서가 접수되면 ICIP Unit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본 신청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고 본 신청서가 접수되면 “예비면세허가증(Preliminary Certificate of Eligibility)”을 발급해줍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는 공사 시작전 15 영업일 이전에 ICIP Unit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ICIP Unit은 “Minimum Required Expenditure(MRE)”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를 조사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면세허가증(Certificate of Eligibility)”을 발급합니다. MRE는 공사 Permit이 발급된 연도, 또는 공사 Permit이 없는 경우는 공사 시작년도에 평가한 공사전 총가치액 대비 공사후 총가치액 증가비율을 말합니다. 산업용 또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공사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의 MRE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즉, 공사후 건물의 가치가 공사전보다 최소 10%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ICI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맨해튼을 제외한 뉴욕시 전역이 해당됩니다. 맨해튼 지역은 96 Street 남쪽과 Murray/Frankfort/Dover Street 북쪽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상업용 건물의 신축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96 Street 남쪽과 59 Street 북쪽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개축공사(Commercial Renovation Project)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부동산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CIP에 의한 부동산 세제상의 혜택은 먼저 산업용 건물(Industrial Project)인 경우 공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부동산세를 16년간 100% 전액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년차부터는 매년 10%씩 면제금액이 줄어들어 17년차에 90%, 16년차에 80%와 같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6년차에 면제금액이 0%가 되어 해당 공사부분에 대해 100%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상업용 건물(Commercial Project)은 공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11년간 부동산세를 100% 면제해줍니다. 그리고 12년차부터는 매년 20%씩 면제금액이 줄어들어 16년차부터 100% 세금을 내게 됩니다.
ICIP를 신청하시려면 인터넷 웹싸이트 www.nyc.gov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ICIP 혜택과 관련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원하시면 New York City Department of Finance, ICIP Unit, 66 John Street, 13th Floor, New York, NY 10038, Phone No. 212-361-71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지역이 뉴욕의 다른 지역에 비해 ICIP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저조한 만큼 한인 동포들이 뉴욕시가 지원하는 지역개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 뉴욕시 세금사면

뉴욕시가 지난 7월31일 세금 사면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4년 마지막 뉴욕시 세금사면이 실시된 이후 근 10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서, 지난 1월말 뉴욕주 세금사면정책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6개월만에 다시 뉴욕시가 세금사면 프로그램을 내놓아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 사면정책은 약 2천만달러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면혜택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면 대상이 되는 세금은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되어 체납중인 세금입니다. 사면내용은 크게 100% 벌금 면제, 형사책임 불문, 이자감면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면정책의 실시시기는 2003년 10월20일부터 2004년 1월23일까지 약 3개월간입니다.
구체적인 사면대상 세금의 종류는 Banking Corporation Tax, Cigarette Tax, Commercial Motor Vehicle Tax, Commercial Rent or Occupancy Tax, General Corporation Tax, Real Property Transfer Tax, Tax on Coin Operated Amusement Devices, Tax on Retail Licensees of the State Liquor Authority, Tax on the Transfers of Taxicab Licenses, Unincorporated Business Tax, Utility Tax 등입니다. 반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세금은 Real Estate Tax, Resident Personal Income Tax, Sales and Use Tax 등입니다.
사면신청이 허용되는 대상자는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NYC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자,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납부 청구서를 가지고 있는 자, 세금은 납부했지만 이자,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현재 NYC Tax Appeals Tribunal의 Finance Conciliation Bureau나 다른 법정에 상정되어 있는 소송건중 사면 대상기간의 세금에 대해 소취하에 합의한 자 등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언급된 대상자와 관련, 현재 뉴욕시와 진행중인 소송이 단순히 이자나 벌금 등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소를 취하하고 오는 10월20일 이후 사면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소송내용이 세금 원금에 관한 것이라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판정을 받을 가능성과 사면신청시 받게 될 벌금 및 이자 감면혜택을 잘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면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자는 뉴욕주 또는 시에서 형사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과거 1986년, 또는 1994년의 뉴욕시 세금사면 정책 시행시 동일한 세금에 대해 사면혜택을 받은 자, 해당 세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자, 2003년 3월10월 현재 해당 세금에 대해 현장 또는 서류 감사를 받고 있는 자 등입니다.
이자감면은 2000년 10월20일 이전에 발생된 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그 이후 발생된 이자만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면신청서는 10월중 웹싸이트(www.nyc.gov)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2003년 10월20일 이전에 사면신청서가 없이 세금보고서가 보고되거나 세금이 납부되면 사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면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20일 이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 세금별로 작성된 사면신청서, 해당 세금 관련 이전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수정보고하지 않은 세금보고서, 해당 세금 관련 모든 Bill 또는 Notice(현재 보관중인 것), 뉴욕시와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소취하 동의 문서, 사면혜택이 반영된 후의 조정된 세금 및 이자 납부금 전액 등입니다. 사면혜택을 받은 후의 세금은 반드시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부분 또는 분할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뉴욕시 사면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세, Sales Tax 등 금액이 큰 세금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10년만에 시행되는 이번 사면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체납세금의 부담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03 개정세법이란?

지난 5월28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2003 취업성장법(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은 역대 세 번째로 큰 세금감면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 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최근 미국의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세제상의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 소비 및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개인세금보고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초 200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금감면이 올해부터 앞당겨 적용됩니다. 즉, 2002년에 27%, 30%, 35%, 38.6%의 세율을 적용받던 납세자들은 2003년에 각각 25%, 28%, 33%,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가장 낮은 세율인 10%대의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상한이 현행 $12,000에서 $14,000로 확대됩니다.
Child Tax Credit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지만, 해당자녀 한명당 현행 $600에서 $1,000로 인상되고, 2003년에 한해 그 인상분을 미리 2003년 7월25일부터 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2002년 세금보고시 Child Tax Credit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자녀 가 한 명인 가정은 최고 $400,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은 최고 $800까지 추가로 Tax Refund를 지급받게 됩니다.
‘Marriage Penalty’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Marriage Penalty란 결혼한 부부가 결혼하지 않은 Single로 있었을 때보다 세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들면 2002년 세금보고시 표준공제 금액이 Single은 $4,700, 결혼한 부부는 $7,850로 결혼한 부부가 Single의 두 배인 $9,400을 다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취업성장법에서는 이를 대폭 개선하여 2003년 세금보고시 Single은 $4,750, 결혼한 부부는 이의 두 배인 $9,500을 공제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상한선도 Single은 $28,400, 결혼한 부부는 이의 두 배인 $56,800로 확대하였습니다.
투자활성화 측면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율을 크게 내렸습니다. 즉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하는 경우 그 차익에 대해, 과거에는 개인세금보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15% 이하이면 8%의 Capital Gain 세율을, 개인세금보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15%를 초과하면 20%의 Capital Gain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업성장법에서는 5년 이상 보유하고 2003년 5월6일 이후 처분된 자산에 대해, 개인세금보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15% 이하이면 5%, 15% 이상이면 15%의 Capital Gain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율을 3∼5% 낮췄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고 38.6%의 세율을 적용하였지만, 취업성장법에서는 Long-term Capital Gain에 대한 세율과 같은 5%, 또는 1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단, 이와 같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배당 60일 전부터 기산하여 120일 이내에 최소 60일 이상 주식을 보유하였어야 합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2002년에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을 30%까지 허용한 것을 다시 확대하여 2003 취업성장법에서는 2003년 5월6일 이후 설치된 자산에 대해 50%까지 보너스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Section 179에 의한 상각한도도 2002년 $24,000에서 2003년에는 $100,000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비촉진과 투자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27% 이상 소득세의 세율 인하, Capital Gain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가 주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장 서민층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매매와 세금보고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한인들의 주택 매입, 또는 매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세금과 관련, 당장 세무당국에 보고해야할 내용은 없지만 후일 주택을 팔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즉, 주택 매입시의 Closing 비용, 매입후의 공사비 등은 주택의 원가(Cost)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주택을 팔 때 원가와 판매가를 비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택공사비(Home Improvement Expenditure)는 수리비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주택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정도의 공사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수영장의 설치, 조경공사, 보안장치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공사를 했을 경우는 본인의 노동가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단지 재료값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 납세자들이 공사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미비로 본인이 실제 투자한 금액을 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양식을 갖춘 계약서와 영수증을 평소에 잘 구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기지를 얻는 경우 모기지 이자, 주택에 부과되는 부동산세 등은 모두 해당연도의 항목공제(Itemized Deductiuon) 대상이 되므로 개인세금 보고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을 팔 때 유의하여야할 사항들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 주택을 처분해서 발생되는 이익은 독신의 경우 $250,000까지, 결혼한 부부의 경우 $500,000(합동보고시)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5년중 최소한 2년 이상은 그 집에 살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집에 공백없이 계속 주거하는 경우 빠르면 2년만 지나면 세금혜택을 보게 됩니다. 주거주택을 한 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가장 많이 주거한 주택(Principal Residence)에 세금 혜택을 부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2년 주거의 세법상의 혜택을 알지 못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텐데 무심코 주택을 팔고나서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상의 이유나 직장 이동 등에 의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 비례계산에 의해 부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거주기간을 730일(2년)로 나누어 이를 $500,000(부부합동보고시)에 곱하면 본인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익 금액이 됩니다. 배우자가 죽거나 이혼을 했을 경우는 배우자가 같이 살았던 기간에 비례해서 $500,000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최근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2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는 비례적용 없이 $250,000의 혜택만 받게 됩니다.
주거주택을 임대한 경우는 주거와 임대의 비율을 계산해서, 매매차익에 주거비율을 곱한 금액만큼(부부합동보고시 $500,000한도내)만 세금면제 혜택을 보게 되고, 매매차익에 임대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에 주거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임대를 놓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종업원 고용과 뉴욕주 노동법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들이 최근 노동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뉴욕주 노동법 규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법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되고 피해금액도 큰 것이 최저 임금 및 오버타임 규정의 위반입니다. 얼마전 맨해튼의 한인 델리 가게들이 이 두 규정의 위반 때문에 십수만불의 체불임금 지급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 및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이며, 커네티컷주는 $6.90입니다. 최저 임금은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계사무실 등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버타임은 정규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문제는 합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노동법 위반으로 제소가 되면 고용주가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 일단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이름, 소셜번호, 연락처 등 개인 신상정보와 시간당 임금, 오버타임(주당 4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시의 임금 등을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가 시작되면 매일 매일의 근무시간 및 지급임금에 대해 기록하고 종업원의 싸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매일 기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라도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급 $400를 주는 경우 고용주는 시간당 $10씩 40시간을 계산해서 줄지라도 종업원이 시간당 $5씩 받고 80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하면 지급기록이 없는 고용주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금지급은 반드시 수표로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현금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임금지급시기는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 일을 한 지 일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세일즈맨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다음달 말일 이전에 한 달에 한 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시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Wage Statement)도 같이 주도록 되어있으며, 임금명세서에는 일한 시간, 시간당 임금, Gross Wage, 공제금액, Net Wage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오버타임에 대해 비록 1.5배의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뉴욕주 노동법 161조에 의거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무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루란 중간에 끊김이 없이 계속되는 24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11시 이전에 시작해서 2시 이후까지 일하고 하루 6시간 이상 일하는 종업원에게는 11시에서 2시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의 점심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단,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노동허가서(Working Paper)를 가지고 오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는 본인이 다니는 해당학교에서 발행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본인의 주소지에 가까운 학교에 가면 노동허가서를 발급하는 관청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미성년자 고용시 이 허가서를 받아 근무지에 보관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일을 그만둘 때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허가서가 있는 경우에도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방과후, 주말, 휴일, 방학 등의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문배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Employment at Will”의 규정을 적용하는 주로서 고용주는 특별한 이유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종업원도 퇴직 이유에 대한 해명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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