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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와 납세신분(Filing Status)

세금보고시의 납세신분은 크게 독신, 부부 합동보고, 부부 개별보고, 단독가장으로 나누어집니다. 독신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표준공제금액이 가장 적고 세율이 가장 높게 부과되어 다른 신고지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편입니다. Tax Credit도 제한이 많아 자녀가 2명인 부부가 최대 $4,536의 저소득 Credit(EIC)을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독신은 최대 $412 밖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일반적으로 부부가 합동으로 세금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하는 것이 세율이나 Tax Credit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부 합동보고의 경우에는 세금 납부의 책임도 부부가 공동으로 지게 되는데 이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공동 및 개별 책임(Responsible Jointly and Individually)’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IRS는 부부가 내야될 세금에 대해서 부부중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전체를 청구할 수도 있고 부부 각자에게 나눠서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IRS는 어느 방법이든 가장 빨리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전체의 세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별거중에 있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가정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RS는 부부 개별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라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록 부부일지라도 서로의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기 원치 않을 경우 부부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각자가 따로 보고하고 그 책임도 각자가 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한 쪽 배우자가 전혀 보고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보고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여기에 싸인을 해서는 안되며 개별보고서를 준비해서 따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부 개별보고는 적용 세율이 가장 높고 Tax Credit 등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개별보고자는 Child Tax Credit, Child Care Credit, Earned Income Credit, Hope Scholarship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자산처분 손실(Capital Loss) 허용한도가 한 해에 $1,500(부부 공동보고는 $3,000)로 줄어들고 부부중 어느 한편이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받으면 다른 한편도 반드시 항목공제를 해야 합니다.
부부 개별보고를 한 사람은 보고기한으로부터 3년내에 Form 1040X를 작성해 부부 공동보고로 수정할 수 있으나, 부부 공동보고를 한 사람은 일단 보고기한이 지나면 Form 1040X를 통해 부부 개별보고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는 ‘Single’로 보고해야 하며, 만약 자녀의 양육을 떠맡은 경우라면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ingle’과 ‘Married’를 구분하는 시점은 12월31일이며, 이 때 이혼증서(Divorce Decree)가 발급됐으면 Single이며, 이혼절차가 진행중이고 이혼증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면 Married입니다.
간혹 남편이나 부인과 연락이 끊겨서 이혼절차를 밟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사실상의 가장(Head of Household)으로서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첫째, 본인 혼자의 이름으로 단독 세금보고를 하고, 둘째, 해당년도의 가족 생계비중 절반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고, 셋째, 상대 배우자가 세금보고 연도의 마지막 6개월간 한 집에서 같이 살지 않았어야 하며, 넷째,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자녀들이 세금보고 연도의 6개월 이상을 본인과 살았어야 합니다.
이혼시 받는 위자료(Alimony)는 받는 사람측에서는 소득에 합산해야 하며, 주는 사람 측에서는 항목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Child Support)로 주는 금액은 위자료가 아니며, 위자료는 반드시 현금(Check나 Money Order 포함)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또는 별거 증서, 별거합의서 등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며 위자료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주는 금액은 위자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혼시 자산분배는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동산 또는 부동산의 형태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Gift Tax), 자산처분 이득(Capital Gain) 등과 관련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동 소유자산을 매각해서 분배한 경우는 각각의 지분 만큼 자산처분 손익을 보고해야 합니다. <END>

2005년 개인세금보고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01/10/06)

2005년 개인세금 보고 변경사항

2005년 개인세금보고 세법이 지난 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을 든다면 “카트리나 세금감면법(Katrina Emergency Tax Relief Act of 2005)이 미의회에서 통과되고 지난 해 9월 23일 부시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그 내용이 세법 변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국민생활과 세법은 매우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대형 재난에 세법이 효율적인 정책 지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두드러진 정책 특성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개인세금보고시 적용되는 표준 공제금액은 결혼한 부부가 같이 보고할 경우 $10,000이며, 독신은 $5,000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둔 단독가장은 $7,300,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면서 따로 본인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800을 표준공제금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장님인 경우는 부부 1명당 $1,000씩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부부 1명당 $2,000씩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금액은 가족 구성원 1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인데 2004년에 1명당 $3,100씩 공제해 주던 것이 2005년에는 $3,200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카트리나 세금감면법은 2005년에 카트리나 피해자를 자기 집에서 연속적으로 60일 이상을 머물게 한 경우 1명당 $500씩 최고 $2,000까지 추가로 인적공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인적공제금액은 결혼한 부부의 경우 수입이 $218,950을 넘어가면 점차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양가족(Dependents)은 1명당 $3,200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경우 다른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005년부터는 부양가족을 크게 적격자녀(Qualifying Children)와 적격친척(Qualifying Relatives)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적격자녀의 기준이 자녀와 관련된 각종 세금 크레딧과 단독가장의 인정 여부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단일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양가족이 적격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본인의 자녀, 손자, 형제, 자매, 또는 조카 등이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가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단, 학교,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동일한 거주지에 사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풀타임 학생(5개월 이상)인 경우는 2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Child Tax Credit은 17세 미만, Child Care Credit은 13세 미만이어야 혜택이 있습니다. 넷째, 자녀가 본인 생활비의 50% 이상을 자급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정부보조, 자선단체의 기부, 증여 등으로 부모가 50% 이상의 생활비를 보조하지 않더라도 적격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부부 합동보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중 적격친척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첫째, 자녀, 손자, 형제, 자매, 조카중 위의 적격자녀에 해당되지 않는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자녀의 배우자 등이어야 하며 이들은 반드시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친척이나, 친척관계가 없는 사람은 1년 내내 같이 살아야 합니다. 단, 학교, 질병,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같이 사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수입이 $3,2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부양가족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모 등 세금보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적격자녀의 생활비 보조기준과 다르며 과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여행경비 산출에 적용되는 Business Mileage Rate는 2005년의 급격한 유류가격 인상 때문에 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마일당 40.5센트,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마일당 48.5센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기부한 경우는 그 금액이 $500을 넘으면 해당 자선기관이 발행하는 Form 1098-C 또는 이에 준하는 자선기관의 확인서와 자산 기부액이 $500을 넘을 때 작성해야 하는 Form 8283을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크레딧(EIC)은 두 자녀를 둔 결혼한 부부의 경우 최대 $4,4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37,263을 넘어가면 저소득층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IRA 불입금 한도는 1인당 $4,000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4,5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2006년 4월 17일까지만 불입하면 Traditional IRA 및 Roth IRA모두 1인당 최고 불입금의 50%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세금보고시 구비서류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11/29/05)

2005년 개인세금 보고시 구비 서류

올해도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다시금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새삼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금보고 기간 중에는 회계사무실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금보고가 제 때에 차질없이 보고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 세금을 처음 보고하시거나 집을 새로 사신 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새로 갖게 된 분, 다니던 직장을 옮기신 분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세금보고시 필요한 서류들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직장을 다니신 분은 Form W-2나, 1099-MISC를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신 분은 현재의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도 본인의 연락처, 또는 주소를 알려주어서 내년 초 W-2 등의 양식이 차질없이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W-2는 2006년 1월31일까지 종업원에게 주게 되어있으므로 이때까지 받지 못할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분들은 해당 기관에서 보내오는 Form 1099-INT나 1099-DIV를 받아두어서 세금보고시 이자 또는 배당수입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도 이자 또는 배당수입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을 구입하여 모기지를 갚고 있는 분은 모기지 회사에서 보내오는 Form 1098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금보고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자비용, 부동산세 등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월 납부하는 모기지 명세서를 가져오는데 여기에는 이자, 부동산세 등의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넷째, 2005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사이에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경우는 배우자 및 아이의 영문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셜번호는 신청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신분 때문에 소셜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는 임시 Tax ID(ITIN)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므로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식투자를 한 분들은 각각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주식거래 건별로 구입날짜, 구입금액, 매각날짜, 매각금액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통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Form 1099-B에는 매각금액, 매각날짜에 관한 정보는 있는데 매입날짜, 매입금액에 관한 정보는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보고 매입정보가 없으면 투자기관에 연락하여 매입정보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여섯째, Atlantic City, Mohigan Sun 등의 카지노나 복권 등으로 갬블링 수입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발행하는 Form W-2G를 세금보고시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종종 갬블링 수입이 있는데도 이를 잊어버리고 보고하지 않아 몇 년 뒤에 큰 금액의 세금과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갬블링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의 한도내에서 갬블링 손실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갬블링 손실 증명서도 같이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일곱째, 은퇴연금을 받거나 해약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Form 1099-R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그 내용에 따라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보고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으므로 Form 1099-R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의 은퇴연금에서 다른 은퇴연금으로 Plan을 바꾼 경우에도 국세청에 그 변동상황을 보고해야 하므로 연금 인출 날짜와 금액, 다시 불입한 날짜와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부부가 같이 일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유아원이나 방과후 학교 등에 맡기는 경우는 해당 경비의 일부를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이름, 주소, 납세번호(FEIN), 일 년 동안 각각의 아이들에게 지출한 금액 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홉째, 종교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금액이 $250을 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발행하는 기부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실업보험, 사회복지 연금, 커미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세금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의료비(보험료 포함), 이사비용, 자녀학비 등에 관한 자료도 미리 확보해두시면 세금보고시 관련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후 집주소가 변경되는 경우는 우체국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 Form 8822로 주소변경 신청을 하여 세금환불 또는 국세청의 편지가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세금관련 서류들은 대부분 2006년 초에 본인들에게 메일로 오게 되므로 연초에 메일을 받게 되면 세금보고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조건(2005년 10월 기준이며 이후 일부 변경됨, “2005년 개인세금보고 참조”)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10/18/05)

부양가족(Dependent)의 조건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도 며칠 남지 않은 이 때 2005년 개인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매년 개인세금보고 기간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수입이 좀 있는데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까, 보고를 해야 한다면 부모와 같이 보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해야 합니까 하는 것 등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이 부양가족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부모와 같이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되면 부양가족 한 명당 $3,100씩(2004년 기준)의 소득공제와 부양가족 관련 각종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부양가족이 특정한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한 친인척관계에는 자녀, 부모,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형제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특정한 친인척 관계는 부인 또는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계속 그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100 미만의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의 한 해 소득이 $3,100을 넘어가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일 경우라도 소득이 $3,100을 넘어가면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 그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의 의미는 1년중 5개월 이상을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닌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대학교, 기술학교 등이며, 직장내 업무 교육과정, 야간학교 등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3,100의 소득기준은 2004년도에 적용된 금액이며 매년 1인당 개인공제금액(Personal Exemption)과 같은 금액이 소득한도로 적용됩니다. $3,100의 소득을 계산할 때는 급여, 렌트수입 등 면세 대상이 아닌 모든 종류의 소득을 여기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 이름으로 렌트 또는 파트너쉽 소득이 있는 경우는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총수입 기준(Gross Receipts)으로 $3,100의 소득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세 미만의 대학생인 부양가족이 수입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4,850 이상이거나 비근로소득이 $800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하인 경우라도 사회보장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세금환급(Refund)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세금보고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양가족 생계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 등을 모시고 있고 이 분들이 사회보장 연금이나 생명보험 연금, 웰페어(Welfare) 등을 타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녀들이 보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처럼 여러 사람이 생계비를 보조하는 경우는 최소 10% 이상의 생계비를 보조하는 어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동의하에 그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는 사람은 Form 2120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서 개인세금보고서에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 아이들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별거나 이혼 증서(Decree of Separate Maintenance or Divorce)가 있는 경우는 그 증서에 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기로(Custodian) 했느냐에 따라 그 부모가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50% 이상의 생활비를 보조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서가 없는 경우는 문서로 된 합의서, 그 것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를 더 많이 데리고 있었던 부모가 부양가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거 또는 이혼 증서에 아이를 데리고 있기로 한 부모가 그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부모에게 줄 경우는 Form 8332를 작성해주어야 하며 그 다른 부모는 개인세금 보고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별도의 별거증서 또는 합의서 없이 6개월 이상 별거하고 그 기간중 계속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경우는 그 동거 부모가 단독 가장(Head of Household)으로서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2007년 개정세법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12/28/06)

2007년 개정세법

2007년 새해를 맞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2006년 세금보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련 자료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놓는 일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많고 소득은 적어 세금환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세금보고를 빨리할수록 그 만큼 환불을 빨리 받아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세금보고를 준비함으로써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자녀들과 서로 상의가 되지 않아 자녀는 자녀대로 세금보고를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나중에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직장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양식 W-2나 1099, 주식이나 집을 사고 판 경우는 매매관련 문서, 투자목적의 집이나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대수입, 은행에 돈을 넣어 둔 경우는 이자수입, 아틀랜틱 씨티나 팍스 우드에 가신 분들은 갬블링 수입 등등 빠진 것이 없는지 세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중에 하나가 빠져서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면 그 때는 미납세금, 벌금, 이자 등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의 주요 변동 내용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상승분을 세액 또는 세금 공제항목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수입 수준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2006년 세금보고에 적용될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은 결혼한 부부는 $10,300, 혼자 사는 독신은 $5,150이고 여기에 더하여 가족 한 명당 $3,300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2005년에 결혼한 부부의 표준공제금액이 $10,000이고 가족 한 명당 인적공제가 $3,200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세법 개정시 반영한 물가상승률은 3%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렌트비나 전기, 개스비가 오르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10%~35%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결혼한 부부의 경우 과세소득(Taxable Income) $15,100까지는 10%, $15,101~$61,300은 15%, $61,301 ~$123,700은 2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IRA 불입금 한도는 2005년과 동일하게 1인당 $4,000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5,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2007년 4월 16일까지만 불입하면 Traditional IRA 및 Roth IRA모두 1인당 최고 불입금의 50%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ild Tax 크레딧도 2005년과 동일하게 2006년에도 17세 미만의 자녀 1명당 $1,0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MT(Alternative Minimum Tax) 기본공제 금액이 결혼한 부부의 경우 2005년 $58,000에서 2006년에는 $62,550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됐던 AMT(Alternative Minimum Tax)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납세자들의 소득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적용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고소득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26%에 달하는 높은 세율의 AMT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아져 세법개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급등하는 개스비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하이브리드(Hybrid) 및 대체연료 자동차 크레딧”은 최고 $3,400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모델, 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크레딧이 달라집니다. 토요타, 포드, 혼다, GMC, Chevrolet 등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토요타 회사의 2005, 2006년형 프리우스(Prius)가 $3,150로 가장 많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의 여행경비 산출에 적용되는 Business Mileage Rate는 2005년의 급격한 유류가격 인상으로 마일당 48.5센트까지 올라갔으나, 2006년에는 마일당 44.5센트로 오히려 4센트가 인하됐습니다.
2006년 세금보고시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다면 Kiddie Tax가 적용되는 자녀의 나이가 과거 14세 미만에서 2006년부터는 18세 미만으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1,700 이상의 불로소득이 있으면 부모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의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저소득크레딧(EIC)은 두 자녀를 둔 결혼한 부부의 경우 최대 $4,536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38,348을 넘어가면 저소득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IRS에 보고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의로 줄 수 있는 무상증여(Gift) 금액의 한도는 2005년 $11,000에서 2006년에는 $12,000로 $1,000 늘어났습니다. <END>

벌금과 이자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11/22/06)

벌금과 이자

미국에 살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만기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데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또 그 결과로 내야하는 벌금(Penalty), 이자(Interest) 등으로 인해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전에 알아두었더라면 불필요한 벌금이나 이자를 내지 않았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가 지연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알아두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세금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본인이 지난 해 수입이 별로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괜찮은지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보장세를 미리 떼고 급여를 받은 사람(W-2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은 $8,200, 결혼한 부부는 $16,400을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이자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비지니스 또는 커미션(Form 1099 수입) 등을 통해 $400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받은 W-2 소득만 있는 사람도 미리 세금을 떼긴 하지만 세금보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확정한 뒤 추가 세금을 내거나 또는 세금환불(Refund)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소득이 있지만 내야 될 세금은 없고 오히려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환불은 세금보고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소득이 있고 내야 될 세금도 있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만기내에 하지 않으면 두 가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중 하나는 만기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Late Filing Penalty)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만기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Late Payment Penalty)입니다. 따라서 내야될 세금이 있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처음 5개월은 자동적으로 두 벌금이 합해져서 한꺼번에 벌금이 부과되는데(Combined Penalty),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달 4.5%,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매달 0.5%, 합쳐서 매달 내야 되는 세금의 5%씩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6개월차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매달 0.5%씩 25%가 될 때까지 벌금이 누적됩니다. 따라서 두 벌금이 함께 적용될 경우 총 벌금은 최고 47.5%가 됩니다. 즉 내야되는 세금액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순전히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따라서 늦게라도 세금보고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세금은 나중에 낼지라도 먼저 세금보고부터 해놓으면 22.5%에 해당하는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내야될 세금이 너무 많아 이를 한꺼번에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먼저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만큼 내놓으면 벌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납세금은 다음 번에 IRS로부터 추가 납부통지를 받게 되면 그 때 또 가능한 금액만큼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 납부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세금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 미납될 경우 이상에서 설명한 벌금 외에 이자가 세금원금에 추가됩니다. 이자는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IRS가 책정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보통 4%~9% 사이에서 변동됩니다. IRS는 연방단기금리(Federal Short-term rate)에 3%를 더해서 IRS 이자율을 책정하는데 2006년 4/4분기 현재 IRS 이자율은 8%로 되어있습니다.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어 분할납부(Installment Payment)를 신청하는 경우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 및 이자는 계속내야 합니다. 단, 분할납부가 계획대로 제때에 이루어지는 경우 IRS는 강제적인 세금징수 절차를 유보할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세금에 대한 선취권(Lien)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록 분할납부가 진행중인 상태에서라도 선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를 미룰 것인지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제때에 내야 하는지와 관련,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 및 이자는 계속 내야 하므로 IRS 이자율을 최저수준인 5%로 가정할 경우에도 14% 미만의 이자율로 크레딧카드 또는 은행 Loan을 얻을 수 있으면 분할납부를 하는 것보다 Loan을 얻어 납기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벌금은 경우에 따라 IRS

비영주권자의 세금보고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10/23/06)

비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세법에서 사용하는 납세자 분류기준은 이민법에서 사용하는 분류기준과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영주권자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납세자를 크게 시민권자와 외국인(Alien)으로 분류하고 외국인을 다시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외국인은 언뜻 영주권자와 비슷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비영주권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거주외국인은 세법상 영주권(Green Card)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이 없어도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을 체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체류기간은 당해연도에 31일 이상을 미국에 살았고 동시에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살았으면 비록 비영주권자라도 세법상 거주외국인으로 분류되고 영주권자와 동일한 세금보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체류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당해연도는 거주한 기간을 100% 모두 더하고 직전 1년은 거주한 기간의 1/3, 직전 2년은 거주한 기간의 1/6을 더해서 183일 이상을 넘으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하는 연도에 31일 이상을 미국에서 살지 않았거나 최근 3개년 거주기간을 합쳐서 183일을 넘지 못하면 세금보고상 비거주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단,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한 명은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외국인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다른 한 명은 비거주외국인일 경우 그 비거주외국인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거주외국인의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보고자가 거주외국인인지 아니면 비거주외국인인지를 구별하는 이유는 각각의 경우에 세금을 보고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주외국인인은 비록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그 수입에 대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나 또는 제3국으로부터 다른 수입이 있을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처럼 그 수입에 대해 미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물론 비영주권자라도 거주외국인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한국에서 돈을 송금해오면 그 돈이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거주외국인은 세금보고시 IRS 세금보고 양식 1040을 사용합니다.
비거주외국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비거주외국인이 사업상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은 경우는 시민권자 또는 거주외국인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종업원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일을 한 경우는 30%의 세금을 미리 떼고(Withholding Tax) 임금 또는 수입금을 받게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비거주외국인은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하며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사회보장세를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거주외국인중 학생(F Visa, M Visa), 교환방문원(J Visa), 과학/예술/교육/사업/운동 특기자(Q Visa)는 그 비자의 목적에 맞는 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비자의 목적과 관계없는 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비자로 있는 사람이 대학 캠퍼스내에서 교육과정중에 하나로 어떤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이로부터 수입이 있었다면 사회보장세를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캠퍼스 밖에서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거주외국인과 같은 사회보장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회보장세를 안내도 되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는 고용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출하여 사회보장세를 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또는 고용주의 실수로 사회보장세가 주급에서 납부됐다면 먼저 그 고용주에게 말하여 사회보장세를 환불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비협조, 연락 두절 등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방국세청 양식 843 및 8316을 작성하여 IRS에 직접 사회보장세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양식 W-2, I-797, I-94, I-20, 기보고된 1040NR 복사본, 입국시 비자 복사본 등

여행, 식사 및 접대 경비의 세무처리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09/18/06)

여행, 식사 및 접대 경비의 세무처리

사업을 하다보면 여행을 하거나 거래처를 만나 접대를 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게 되는데, 이 때 업무상 사용하는 비용들이 어디까지 회사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잘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비나 접대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및 이와 관련된 규정들은 잘 알아두면 절세가능한 합리적인 비용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어 사업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경비(Travel Expenses)는 거주지(Tax Home)를 하루 이상 떠나 있으면서 일을 하기 위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일상적이고 필요한 경비(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들을 말합니다. 거주지는 본인이 평상시 일하는 직장이 위치해 있는 도시나 지역을 의미하며, 본인과 가족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 가족들이 실제 살고 있는 가정(Family Home)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행기간과 관련,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면(Definite) 여행경비로 인정되나,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Indefinite) 여행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여행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여행지가 거주지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여행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아 1년 이상 장기간 머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로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었는지 또는 1년 미만이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또 여행 중에 사용하는 경비는 일상적이고 필요한 경비이어야 하는데 일상적이라는 의미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비라는 의미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여행경비로 인정되는 비용들의 예를 들면 항공료, 기차 또는 버스의 승차권 구입비, 본인의 자동차 여행경비, 택시비, Shipping비, 숙박 및 식사비, 팁, 옷 세탁비, 전화비 등입니다.
식사비(Meals)는 여행지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상 접대(Business-related Entertainment)를 하는 경우만 인정되며, 지나치게 비싸거나 유흥이 가미되거나 사치스러운 식사를 하는 경우는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지가 아닌 회사내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것은 식사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근무시간내에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커피, 도넛, 소프트 음료 등과 오버타임 근무를 하는 종업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액(De Minimis)의 식사비는 복리후생비로서 100%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합하여 청구하는 방법과 IRS에서 인정하는 표준율(Standard Meal Allowance)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비와 관련한 표준율로는 M&IE(Meals & Incidental Expenses)가 사용되는데 2005
년 미국의 소도시를 기준으로 2005년 1-9월에는 일당 $31, 2005년 10-12월에는 일당 $39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물가가 비싼 대도시 지역은 여행하는 시기, 지역에 따라 표준율이 달라지는데 IRS Publication 1542를 보면 구체적인 지역별 표준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행과 관련한 식사비는 실제 경비를 사용하든 또는 표준율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해당 금액의 50%만 식사비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식사비를 포함한 관련 증빙 자료들을 잘 보관해야 하며 표준율을 사용하는 경우도 식사비를 제외한 여행 기간, 장소, 목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미국 밖의 해외여행과 관련한 식사비 표준율은 IRS에서 매달 발표하는 ‘Maximum Travel Per Diem Allowances for Foreign Areas’를 참조하면 됩니다.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s)는 사업과 관련된 일상적이고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일상적이고 필요한 경비의 의미는 앞서 설명한 여행경비에서와 같습니다. 사업과의 관련성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Directly-related), 연결(Associated)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업과의 관련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설명회 등 명백히 사업적인 환경하에서 비용이 사용되거나 접대의 주 목적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인이 직접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사업상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며, 사업상담시 또는 사업상담이 있은 직후나 직전에 비용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일의 비중이 커서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칵테일 파티 등 사교성이 강

Kiddie Tax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08/11/06)

Kiddie Tax

엉클 샘(Uncle Sam, US)은 아이들(Kiddie)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엉클 샘은 또 택스(Tax)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Kiddie Tax’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우스갯 소리가 있습니다. Kiddie Tax는 아이들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택스가 아니고 미성년자인 아이들 앞으로 수입이자, 배당금 등의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 많으면 이에 대해서 부모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세금제도입니다.
Kiddie Tax는 고소득의 부모들이 아이들 이름으로 투자자산을 매입해서 여기서 나오는 투자수입에 대해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86년에 처음 입법화됐습니다. 보통 투자수입만 있는 자녀들은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율이 5 ~ 10% 밖에 안되지만 부모들은 자녀들보다 다른 수입이 많기 때문에 10 ~ 3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 앞으로 투자수입을 보고하면 최고 3배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Kiddie Tax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는 14세 미만의 자녀가 $1,600 이상의 불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함께 보고하거나 아니면 따로 자녀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되 세금은 부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17일 ‘증세 방지 및 조정법(Tax Increase Prevention and Reconciliation Act, TIPRA)’ 이 발표되면서 14세 미만이 아니라 18세 미만의 자녀가 $1,700 이상의 불로소득이 있으면 부모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Kiddie Tax가 적용되는 기준이 과거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갑자기 4년이나 늘어나게 됐다는 점입니다. 14세 미만의 자녀들은 보통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Kiddie Tax가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8세 미만의 자녀들은 부모가 물려준 투자수입 외에도 Summer Job 등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는 경우가 많아 Kiddie Tax의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또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입하고 있는 투자자산이 있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입이 과거에는 Kiddie Tax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2006년 세금보고시부터 Kiddie Tax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은 2006년 5월 17일 발표됐는데 그 발효시점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Retroactive) 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세법 변경의 소급적용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예를들면 금년 4월에 이러한 개정사실을 모르고서 자녀가 14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 앞으로 된 주식이나 투자자산을 팔아서 투자수입을 발생시켰다면 Kiddie Tax가 적용되어 부모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iddie Tax를 안내기 위해 14세 이후에 투자수입이 발생하도록 투자계획을 세운 경우는 이를 다시 조정해서 18세 이후에 투자수입이 발생하도록 해당 투자기관에 연락하여 투자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Kiddie Tax를 보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IRS Form 8814를 사용해서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자녀의 투자수입을 함께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투자수입이 이자와 배당수입(매매차익에 대한 분배금 – Capital Gain Distributions 포함)만 있고 투자수입의 전체 금액이 $8,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해당자녀에 대한 세금예납, 환급, Withholding Tax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의 조건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예를들면 근로소득이 있거나 투자 수입이 $8,000을 넘을 경우 그 자녀는 IRS Form 8615를 사용해서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Kiddie Tax의 적용세율과 관련, 부모가 서로 따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부모가 별거 또는 이혼중인 경우는 어느 부모의 세율을 따라야 하는지 담당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Kiddie Tax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익을 배당금 등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재투자하여 미래의 주식가격 상승을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수입을 얻도록 하는 성장주(Growth Stocks)에 투자하거나 현금으로 찾을 때까지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이 연기되는(Tax-deferred) Series EE US Savings Bonds, 이자수입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Municipal Bonds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Series EE US Savings Bonds는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찾을 경우에는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한편 Kiddie Tax를 잘 이용하면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자녀들의 투자수입에 대해 처음 $850까지는 세금이 면제되�

유한책임회사(LLC)와 S Corp.

유한책임회사(LLC)와 S Corporation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업체의 종류에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일반회사(C Corporation), S Corpora- 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등이 있는데, 이중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업 형태를 든다면 유한책임회사(LLC)회사와 S Corporation을 들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가장 나중에 등장한 사업 형태로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일반회사(C Corporation)로 설립하는 사업체 수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는 사업체 수가 거의 같을 정도로 유한책임회사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일반회사와 파트너쉽의 좋은 점만을 섞어놓은 혼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일반회사처럼 자기가 출자한 한도내에서 유한책임만 지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쉽에 비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일반회사는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세를 따로 내지 않고(State에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쉽처럼 회사의 이익이 개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개인세금보고시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회사보다 세금보고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는 다른 사업 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유한책임회사와 가장 유사한 S Corporation과 비교해볼 때, S Corporation은 유한책임회사처럼 파트너쉽과 일반회사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주주가 75명 이내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개인이어야 하며 불로소득(Passive Income, 이자수입, 렌트수입 등)이 3년 연속 전체수입의 25%를 초과하면 안되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는 이런 제약조건이 없기 때문에 S Corporation보다 유리합니다. 특히 불로소득의 제약조건 때문에 부동산회사들이 유한책임회사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현재 IRS와 의회간에 의견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S Corporation은 회사로부터 받는 분배금에 대해 사회보장세인 Self-Employment Tax를 안내도 되는데 유한책임회사는 Self-Employment Tax를 내야 하는 것이 유한책임회사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일반회사(C Corporation)와 비교해 볼 때 앞에서 설명한 세금상의 장점 외에도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운영이 일반회사보다 간편합니다. 일반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회의체 및 이와 관련한 회의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원은 회사로서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 개인이 갚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본체변경(Alter Ego)’이라고 하는데 유한책임회사는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 또는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에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회의체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본체변경과 같은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공개적으로 주주를 모집하거나 벤쳐사업처럼 Stock Option등의 종업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데 유한책임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Owner는 멤버(Member)라고 하는데 일반회사의 주주처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멤버중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사망할 경우 운영계약서에 달리 정해진 바가 없으면 회사를 갑작스레 해체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멤버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계약서에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IRS는 아직까지 유한책임회사를 별개의 납세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IRS에 Tax ID(EIN)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LLC-Sole Proprietorship, LLC-Partnership, LLC-Corporation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즉 LLC와 유사한 개념으로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있는데 이는 회계사, 변호사, 의사, 건축회사 등과 같은 전문회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형태로서 상대방 파트너의 실수나 직무태만, 업무무능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한책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한책임이 적용되는 LLC보다 책임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전문가회사에 대해서는 LLC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LLP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LLP도 아직 미국의 50개 주중 절반정도의 주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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