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세금보고

해외소득 세금보고

미국이 강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자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곳에서의 소득을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80,000까지의 해외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보고의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해외소득에 대해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소득은 개인의 노동 또는 서비스의 댓가로 주어지는 임금, 커미션, 전문직 수수료 등과 같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 이자, 렌트수입, 양도소득(Capital Gain), 배당금, 갬블링 수입, 위자료 수입 등은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 또는 그 산하 기관에 의해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도 세금보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재원으로 급여를 받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에 의해 고용되지 않고 미국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현지 사업체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는 세금보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수입은 보통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본인이 매니저로서 직접 렌트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는 렌트수입의 30%까지를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영업 또는 파트너쉽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본투자가 없이 서비스만으로 운영되고 본인이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경우는 그 사업체로부터 얻는 이익의 100%를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투자가 병행되는 경우는 전체 사업체 이익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이익의 30%까지를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체 사업체 이익은 자영업세금(Self-employment Tax)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당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이익분배에만 참여하는 경우(예: Silent Partner)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해외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거주 조건은 사실상의 해외 거주 테스트(Bona Fide Foreign Residence Test)와 해외 체재 기간 테스트(Physical Presence Test)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해외 거주 테스트는 세금보고 대상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외에 거주할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한 증명에는 가족 전체가 본인과 같이 해외에 머무른 것, 집이나 아파트를 사거나 렌트한 것(호텔 렌트는 해당 안됨), 현지 지역의 사회활동에 참여한 것, 현지 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세금보고 대상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거주기간에는 공백이 있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차 또는 휴가차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한 경우는 거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해외에 거주하고 2005년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거주조건을 충족시키면 2005년에는 $80,000까지 세금보고를 면제받고 2004년과 2006년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비례를 적용하여 각각 $80,000의 50%인 $40,000씩을 세금보고 대상 소득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실상의 해외거주 조건은 현지 국가 이외의 나라로 여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현지에 확실한 주거지를 가져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여행해야 하는 경우는 해외 체제기간 테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주기간이 두 해에 걸쳐 있어서 세금보고 대상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외에 거주했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해외 체제기간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제기간 테스트는 연속되는 12개월의 기간중 330일(약 11개월)을 일 또는 휴가 등 어떠한 이유로든 해외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 12개월의 시작과 끝은 본인이 가장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면 되며 330일은 연속되지 않고 중간에 35일 이내의 공백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해외 체재기간 조건을 충족시키면 해당 세금년도에 포함된 기간을 $80,000에 비례 적용하여 세금보고 면제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04년 10월 22일부터 2005년 10월 21일까지의 해외 체재기간 테스트를 충족시킨 사람은 2005년에 최고 $80,000 x 294(1월1일부터 10월21일까지의 날수)/365에 해당하는 $64,438의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면제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보고 양식 1040에 양식 2555 또는 양식 2555-EZ를 첨부하여 세금보고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영업 소득이나 비즈니스 경비, 주택경비 공제(Foreign Hou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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