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의 연기와 분할 납부

세금보고의 연기와 분할납부

누군가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말한 것처럼,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은 4월15일까지 개인세금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쁜 생활 가운데서 시간을 내 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는 납기와의 힘든 싸움이 시작됩니다. 회계사 사무실도 4월부터는 막바지 손님들로 붐비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나 세금보고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세금보고를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연기하려면 먼저 IRS Form 4868을 작성하여 4월15일 이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4월15일의 Due Date는 발송기준이므로 4월1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됩니다.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로써 Form 4868을 접수하면 8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연기할 때 전년도 세금납부액을 참고하여 미리 세금을 내놓으면 세금미납에 따른 이자 및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4월15일 현재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면서 미국 밖 외국에 살고 있거나 주 사업장의 장소가 외국인 경우는 6월15일까지만 Form 4868을 접수시키면 8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자동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낼 돈이 준비되지 않아 세금보고를 미루고 있는 사람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는 4월15일까지 준비하여 보고하되 돈은 매달 얼마씩 나누어서 내겠다고 하는 것이 분할납부제도이며, Form 9465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 및 벌금은 내야 하지만 세금보고를 제때하지 않은 데에 대한 벌금은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할납부를 하다가도 돈에 여유가 있으면 분할납부금을 더 많이 내거나 일시에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 자체를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세금납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 거주하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8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연장하고도 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은 Form 2688을 작성하거나, 또는 세금보고를 연기해야 하는 사정을 편지로 써서 IRS에 보냄으로써 세금보고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세금보고를 더 연장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IRS에 의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가피한 사정이란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프거나 신병상의 이유로 세금보고가 불가능하거나, Form W-2, 또는 Form 1099 등과 같이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 등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Form 2688에 의해 세금보고의 연장을 승인받으면 2개월을 더 연장하여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보고가 아닌 세금납부(Tax Payments)를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Form 1127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는 특별한 곤경(Undue Hardship)에 처한 경우 세금납부를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는 제도이며, 외국에 살고 있는 자는 6개월 이상까지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자기가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 또는 요구하는 증빙자료들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곤경이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할 경우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을 내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헐값으로 처분해야 한다면 이는 특별한 곤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의 운영자금 외에 현금이 없으며 상당한 손실을 주게 될 악의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 없음을 증명하면 이는 특별한 곤경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Form 1127에는 최근 월말기준 재산 및 부채 명세서, 최근 3개월간의 현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Form 1127이 승인되면 벌금, Levy 등은 피할 수 있지만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정이 있는 경우 여러차례에 걸쳐 세금보고를 연장할 수 있도록 굳이 혜택을 주는 이유는 세금보고를 제때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데에 따른 벌금(Late Filing Penalty)은 매달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의 5%로 책정되며 최고 세금미납액의 25%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세금보고가 60일 이상 지연되면 최저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금보고의 지연은 미리 세금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세금납부의 지연으로 연결되게 되고 결국 세금미납에 대한 벌금(Late Payment Penalty)까지도 내게 됩니다. 세금미납에 따른 벌금은 매달 미납금액의 1%씩 부과되며, 최고 미납금의 25%까지 부과됩니다. 단, 세금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써서 세금보고서에 첨부하면 Late Payment에 따른 벌금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보통의 경우 제때에 세금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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