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정세법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12/28/06)

2007년 개정세법

2007년 새해를 맞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2006년 세금보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련 자료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놓는 일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많고 소득은 적어 세금환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세금보고를 빨리할수록 그 만큼 환불을 빨리 받아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세금보고를 준비함으로써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자녀들과 서로 상의가 되지 않아 자녀는 자녀대로 세금보고를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나중에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직장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양식 W-2나 1099, 주식이나 집을 사고 판 경우는 매매관련 문서, 투자목적의 집이나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대수입, 은행에 돈을 넣어 둔 경우는 이자수입, 아틀랜틱 씨티나 팍스 우드에 가신 분들은 갬블링 수입 등등 빠진 것이 없는지 세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중에 하나가 빠져서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면 그 때는 미납세금, 벌금, 이자 등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의 주요 변동 내용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상승분을 세액 또는 세금 공제항목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수입 수준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2006년 세금보고에 적용될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은 결혼한 부부는 $10,300, 혼자 사는 독신은 $5,150이고 여기에 더하여 가족 한 명당 $3,300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2005년에 결혼한 부부의 표준공제금액이 $10,000이고 가족 한 명당 인적공제가 $3,200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세법 개정시 반영한 물가상승률은 3%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렌트비나 전기, 개스비가 오르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10%~35%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결혼한 부부의 경우 과세소득(Taxable Income) $15,100까지는 10%, $15,101~$61,300은 15%, $61,301 ~$123,700은 2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IRA 불입금 한도는 2005년과 동일하게 1인당 $4,000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5,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2007년 4월 16일까지만 불입하면 Traditional IRA 및 Roth IRA모두 1인당 최고 불입금의 50%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ild Tax 크레딧도 2005년과 동일하게 2006년에도 17세 미만의 자녀 1명당 $1,0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MT(Alternative Minimum Tax) 기본공제 금액이 결혼한 부부의 경우 2005년 $58,000에서 2006년에는 $62,550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됐던 AMT(Alternative Minimum Tax)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납세자들의 소득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적용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고소득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26%에 달하는 높은 세율의 AMT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아져 세법개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급등하는 개스비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하이브리드(Hybrid) 및 대체연료 자동차 크레딧”은 최고 $3,400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모델, 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크레딧이 달라집니다. 토요타, 포드, 혼다, GMC, Chevrolet 등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토요타 회사의 2005, 2006년형 프리우스(Prius)가 $3,150로 가장 많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의 여행경비 산출에 적용되는 Business Mileage Rate는 2005년의 급격한 유류가격 인상으로 마일당 48.5센트까지 올라갔으나, 2006년에는 마일당 44.5센트로 오히려 4센트가 인하됐습니다.
2006년 세금보고시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다면 Kiddie Tax가 적용되는 자녀의 나이가 과거 14세 미만에서 2006년부터는 18세 미만으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1,700 이상의 불로소득이 있으면 부모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의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저소득크레딧(EIC)은 두 자녀를 둔 결혼한 부부의 경우 최대 $4,536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38,348을 넘어가면 저소득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IRS에 보고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의로 줄 수 있는 무상증여(Gift) 금액의 한도는 2005년 $11,000에서 2006년에는 $12,000로 $1,000 늘어났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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