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이자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11/22/06)

벌금과 이자

미국에 살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만기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데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또 그 결과로 내야하는 벌금(Penalty), 이자(Interest) 등으로 인해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전에 알아두었더라면 불필요한 벌금이나 이자를 내지 않았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가 지연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알아두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세금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본인이 지난 해 수입이 별로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괜찮은지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보장세를 미리 떼고 급여를 받은 사람(W-2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은 $8,200, 결혼한 부부는 $16,400을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이자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비지니스 또는 커미션(Form 1099 수입) 등을 통해 $400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받은 W-2 소득만 있는 사람도 미리 세금을 떼긴 하지만 세금보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확정한 뒤 추가 세금을 내거나 또는 세금환불(Refund)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소득이 있지만 내야 될 세금은 없고 오히려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환불은 세금보고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소득이 있고 내야 될 세금도 있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만기내에 하지 않으면 두 가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중 하나는 만기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Late Filing Penalty)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만기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Late Payment Penalty)입니다. 따라서 내야될 세금이 있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처음 5개월은 자동적으로 두 벌금이 합해져서 한꺼번에 벌금이 부과되는데(Combined Penalty),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달 4.5%,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매달 0.5%, 합쳐서 매달 내야 되는 세금의 5%씩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6개월차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매달 0.5%씩 25%가 될 때까지 벌금이 누적됩니다. 따라서 두 벌금이 함께 적용될 경우 총 벌금은 최고 47.5%가 됩니다. 즉 내야되는 세금액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순전히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따라서 늦게라도 세금보고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세금은 나중에 낼지라도 먼저 세금보고부터 해놓으면 22.5%에 해당하는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내야될 세금이 너무 많아 이를 한꺼번에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먼저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만큼 내놓으면 벌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납세금은 다음 번에 IRS로부터 추가 납부통지를 받게 되면 그 때 또 가능한 금액만큼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 납부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세금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 미납될 경우 이상에서 설명한 벌금 외에 이자가 세금원금에 추가됩니다. 이자는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IRS가 책정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보통 4%~9% 사이에서 변동됩니다. IRS는 연방단기금리(Federal Short-term rate)에 3%를 더해서 IRS 이자율을 책정하는데 2006년 4/4분기 현재 IRS 이자율은 8%로 되어있습니다.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어 분할납부(Installment Payment)를 신청하는 경우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 및 이자는 계속내야 합니다. 단, 분할납부가 계획대로 제때에 이루어지는 경우 IRS는 강제적인 세금징수 절차를 유보할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세금에 대한 선취권(Lien)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록 분할납부가 진행중인 상태에서라도 선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를 미룰 것인지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제때에 내야 하는지와 관련,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 및 이자는 계속 내야 하므로 IRS 이자율을 최저수준인 5%로 가정할 경우에도 14% 미만의 이자율로 크레딧카드 또는 은행 Loan을 얻을 수 있으면 분할납부를 하는 것보다 Loan을 얻어 납기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벌금은 경우에 따라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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