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die Tax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08/11/06)

Kiddie Tax

엉클 샘(Uncle Sam, US)은 아이들(Kiddie)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엉클 샘은 또 택스(Tax)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Kiddie Tax’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우스갯 소리가 있습니다. Kiddie Tax는 아이들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택스가 아니고 미성년자인 아이들 앞으로 수입이자, 배당금 등의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 많으면 이에 대해서 부모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세금제도입니다.
Kiddie Tax는 고소득의 부모들이 아이들 이름으로 투자자산을 매입해서 여기서 나오는 투자수입에 대해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86년에 처음 입법화됐습니다. 보통 투자수입만 있는 자녀들은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율이 5 ~ 10% 밖에 안되지만 부모들은 자녀들보다 다른 수입이 많기 때문에 10 ~ 3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 앞으로 투자수입을 보고하면 최고 3배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Kiddie Tax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는 14세 미만의 자녀가 $1,600 이상의 불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함께 보고하거나 아니면 따로 자녀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되 세금은 부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17일 ‘증세 방지 및 조정법(Tax Increase Prevention and Reconciliation Act, TIPRA)’ 이 발표되면서 14세 미만이 아니라 18세 미만의 자녀가 $1,700 이상의 불로소득이 있으면 부모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Kiddie Tax가 적용되는 기준이 과거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갑자기 4년이나 늘어나게 됐다는 점입니다. 14세 미만의 자녀들은 보통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Kiddie Tax가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8세 미만의 자녀들은 부모가 물려준 투자수입 외에도 Summer Job 등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는 경우가 많아 Kiddie Tax의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또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입하고 있는 투자자산이 있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입이 과거에는 Kiddie Tax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2006년 세금보고시부터 Kiddie Tax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은 2006년 5월 17일 발표됐는데 그 발효시점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Retroactive) 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세법 변경의 소급적용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예를들면 금년 4월에 이러한 개정사실을 모르고서 자녀가 14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 앞으로 된 주식이나 투자자산을 팔아서 투자수입을 발생시켰다면 Kiddie Tax가 적용되어 부모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iddie Tax를 안내기 위해 14세 이후에 투자수입이 발생하도록 투자계획을 세운 경우는 이를 다시 조정해서 18세 이후에 투자수입이 발생하도록 해당 투자기관에 연락하여 투자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Kiddie Tax를 보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IRS Form 8814를 사용해서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자녀의 투자수입을 함께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투자수입이 이자와 배당수입(매매차익에 대한 분배금 – Capital Gain Distributions 포함)만 있고 투자수입의 전체 금액이 $8,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해당자녀에 대한 세금예납, 환급, Withholding Tax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의 조건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예를들면 근로소득이 있거나 투자 수입이 $8,000을 넘을 경우 그 자녀는 IRS Form 8615를 사용해서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Kiddie Tax의 적용세율과 관련, 부모가 서로 따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부모가 별거 또는 이혼중인 경우는 어느 부모의 세율을 따라야 하는지 담당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Kiddie Tax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익을 배당금 등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재투자하여 미래의 주식가격 상승을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수입을 얻도록 하는 성장주(Growth Stocks)에 투자하거나 현금으로 찾을 때까지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이 연기되는(Tax-deferred) Series EE US Savings Bonds, 이자수입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Municipal Bonds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Series EE US Savings Bonds는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찾을 경우에는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한편 Kiddie Tax를 잘 이용하면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자녀들의 투자수입에 대해 처음 $850까지는 세금이 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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