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고용과 뉴욕주 노동법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들이 최근 노동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뉴욕주 노동법 규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법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되고 피해금액도 큰 것이 최저 임금 및 오버타임 규정의 위반입니다. 얼마전 맨해튼의 한인 델리 가게들이 이 두 규정의 위반 때문에 십수만불의 체불임금 지급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 및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이며, 커네티컷주는 $6.90입니다. 최저 임금은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계사무실 등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버타임은 정규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문제는 합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노동법 위반으로 제소가 되면 고용주가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 일단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이름, 소셜번호, 연락처 등 개인 신상정보와 시간당 임금, 오버타임(주당 4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시의 임금 등을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가 시작되면 매일 매일의 근무시간 및 지급임금에 대해 기록하고 종업원의 싸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매일 기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라도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급 $400를 주는 경우 고용주는 시간당 $10씩 40시간을 계산해서 줄지라도 종업원이 시간당 $5씩 받고 80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하면 지급기록이 없는 고용주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금지급은 반드시 수표로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현금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임금지급시기는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 일을 한 지 일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세일즈맨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다음달 말일 이전에 한 달에 한 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시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Wage Statement)도 같이 주도록 되어있으며, 임금명세서에는 일한 시간, 시간당 임금, Gross Wage, 공제금액, Net Wage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오버타임에 대해 비록 1.5배의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뉴욕주 노동법 161조에 의거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무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루란 중간에 끊김이 없이 계속되는 24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11시 이전에 시작해서 2시 이후까지 일하고 하루 6시간 이상 일하는 종업원에게는 11시에서 2시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의 점심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단,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노동허가서(Working Paper)를 가지고 오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는 본인이 다니는 해당학교에서 발행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본인의 주소지에 가까운 학교에 가면 노동허가서를 발급하는 관청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미성년자 고용시 이 허가서를 받아 근무지에 보관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일을 그만둘 때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허가서가 있는 경우에도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방과후, 주말, 휴일, 방학 등의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문배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Employment at Will”의 규정을 적용하는 주로서 고용주는 특별한 이유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종업원도 퇴직 이유에 대한 해명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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