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계획(Retirement Plans)과 세금혜택

해가 거듭할수록 IRS의 은퇴계획과 관련한 세금혜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은 은퇴후 생활비의 일부분 밖에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IRS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은퇴 관련 소득공제 또는 Tax Credit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사회보장기금의 확충 및 은퇴계획 준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손쉽게 은퇴계획을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를 들 수 있습니다. IRA는 크게 Traditional IRA와 Roth IRA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세금상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Traditional IRA를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Traditional IRA는 일인당 $3,000(50세 이상은 $3,5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여기에 더하여 불입금($2,000까지)의 최고 50%에 달하는 세금공제, 즉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이중의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일인당 불입금 한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5,000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일년에 최고 $10,00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부양가족 한 명당 $3,050을 공제해주는 것을 감안할 때 부양가족 3명이 더 늘어나는 것과 같은 혜택입니다. 또한 Tax Credit은 소득이 아닌 세금에서 바로 공제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3,000의 IRA를 불입하여 소득공제에서 $450(15% 세율 가정), Tax Credit에서 $100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내 돈 $1,550로 매년 $3,000의 은퇴금을 적립하게 되는 셈입니다.
Roth IRA는 지금 불입할 때는 소득공제 등의 세금혜택이 없지만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감면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입이 많은 사람은 Traditional IRA, 노후의 수입이 현재의 수입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Roth IRA를 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IRA보다 세금혜택이 뛰어난 401(K)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운용되어 왔던 은퇴 프로그램인데 2001년 세법개정(Tax Relief Act of 2001)으로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영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자영사업자 및 자영사업자의 배우자 한 명만 일하는 경우 Self-Employed 401(K)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000 시간 이상 일하는 배우자 외의 다른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401(K)는 연간 불입한도가 2004년 기준, $13,000(50세 이상은 $16,000)로 IRA보다 훨씬 많고 IRA와 마찬가지로 그 한도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IRA보다 뛰어난 또 다른 점은 고용주가 Matching Contribution을 지원하는 경우 불입금이 자기 연간 소득의 최고 6%에 달할 때까지 불입금의 절반을 추가로 고용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Matching Contribution을 지원해주는 직장에서 401(K)를 들지 않는 것은 Free Money를 놓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01(K)는 개인적인 파산, 소송 등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이를 청구할 수 없어 IRA보다 재산보호 측면에서 안전하고, 불입금을 담보로 Loan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소규모 자영사업자가 종업원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은퇴계획으로는 SEP-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IRA), SIMPLE-IRA(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of Small Employers-IRA) 등이 있습니다. SEP은 고용주가 직접 종업원들을 위해 Traditional IRA 등의 은퇴 기금에 불입해주는 방법이며, 종업원 연간 급여액의 25% 범위내에서 $40,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SIMPLE은 종업원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떼서 IRA에 적립해주고 고용주도 종업원 연간 급여의 최고 3%에 달할 때까지 같은 금액을 더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종업원 급여에서 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8,000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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