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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세금보고와 절세방안에 대하여….

세금보고철이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한 가지 되풀이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세금보고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라는 말은 법에 어긋남이 없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보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잘’이라는 말은 세법에 있는 여러가지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세금을 최대한 적게 보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세방법의 첫번째는 세금 보고자의 신분(Filing Status)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금보고자의 신분은 부부공동보고자(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개별보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 독신(Single), 단독가장(Head of Household), 미망인(Qualifying Widow or Widower)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미국의 모든 세율은 부부공동보고자가 가장 유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혼한 부부는 가급적 부부공동보고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망인은 부부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부부공동보고자와 같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미망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당해연도, 그리고 이후 2년간 미망인 신분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3년차부터는 단독가장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단독가장은 혼자 살면서 자녀, 또는 부모 등 부양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세율은 부부공동보고자/미망인, 단독가장, 독신, 부부개별보고자의 순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부개별보고는 부부가 서로 세금납부금액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원치 않을 경우 선택하며, 세율이 가장 높아 불리합니다.
두번째는 부양가족(Dependent)을 정하는 일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3,00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부부공동보고자가 아닌 자,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인척(같이 살지 않아도 됨),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총소득이 $3,000 미만인 자, 생계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자 등입니다(이상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음으로는 소득공제(Income Deduction), 또는 세금공제(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만큼만 혜택이 있지만, 세금공제는 내야될 세금 그 자체를 감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항목은 대학생 자녀들의 학비 관련 소득 및 세금공제입니다. 학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그 이자는 개인소득에서 공제되며, 학비 그 자체는 Education Credit으로 인정되어 최고 $1,500까지 세금에서 바로 공제됩니다. 주택구입 관련 모기지 이자, 의료비, 주정부 또는 시 세금, 부동산 세금 등이 많은 사람은 항목공제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보고자의 경우 앞에서 열거한 항목별 금액의 합계가 $7,850을 넘으면 항목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탁아소(Nursing School)나 방과후 학교 등에 지급한 비용은 최고 30%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세금보고부터는 IRA 등 은퇴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최고 50%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EIC(Earned Income Credit)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세금공제와 달리 내야될 세금보다 공제액이 많을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해 돈으로 환급해줄 정도로 혜택이 많은 제도입니다. 혜택이 많은 반면 한국 사람들이 IRS 감사에서 가장 많이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것도 EIC입니다. 2002년에는 공제한도가 인상되어 자녀가 둘인 경우 $4,140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IC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의 영주권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Social Security Card 사본, 소득증명, 거주지 증명(렌트비 지급한 수표 등), 19세 이상 24세 미만 자녀의 학교 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002년 세금보고를 하려면…….

해 마다 이맘 때쯤이면 세금보고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적게 낼 수 없나,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는 등등 빠듯한 이민생활에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초 보고하는 세금보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로서 2002년도 세금보고는 2003년 4월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Earned Income)과 불로소득(Unearned Income)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다시 종업원 소득, 자영업 소득, 자유계약직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소득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세금보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종업원 소득은 특정회사에 고용되어 매주, 또는 매월 일정금액의 Wage를 받는 소득으로서, 고용주가 세금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1년 동안 종업원이 받은 총임금 및 납부한 세금을 다음 해 연초에 W-2 Form의 형태로 정리하여 종업원에게 주어야 하며, 종업원은 이 W-2 Form을 회계사무실에 가져가서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영업 소득은 개인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서 ‘Schedule C’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계산하고 이를 자영업 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자유계약직 소득은 종업원이 아닌 사람이 일을 해주고 받는 소득으로서, 고용주가 세금을 납부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받은 금액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유계약직 소득은 고용주가 1099 MISC. Form을 발행하며, 세금보고자는 이를 Schedule C(비용이 있을 경우), 또는 Schedule SE에 보고하게 됩니다. 종업원인지 자유계약직인지의 여부는 고용주가 매분기마다 Payroll Tax 보고시 해당 본인을 포함하여 보고했으면 종업원, 그렇지 아니면 자유계약직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이상의 소득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공제에는 비소득공제(Exclusion), 기본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 개인공제(Personal Exemption) 등이 있습니다.
비소득공제는 처음부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서 세금보고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연금수입(본인이 불입한 금액까지), 생명보험 수입, 종업원 상해보험 수입, 선물, 유산, 장학금 등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세금보고자 어느 누구에게나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혼수당,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2,500까지), IRA 불입금(1인당 $3,000까지), 자영사업자의 의료보험료(70%까지), 자영사업자 세금(1/2까지) 등입니다.
표준공제와 개별공제는 세금보고자가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세금보고의 표준공제액은 결혼한 부부의 경우 $7,850입니다. 개별공제에는 의료비, State 및 City에서 부과하는 세금, 주택구입 모기지 관련 이자(모기지 원금 상환분은 해당안됨), 기부금, 재난(화재, 폭풍, 사고 등) 손실, 도난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개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공제보다 많다면 개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공제는 세금보고자,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사람 수에 의해 정해지는 공제로서, 2002년 세금보고시에는 인당 $3,000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세 이하의 두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3,000 x 4 해서 $12,000의 개인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은 이상에서 설명한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세율은 세금보고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혼한 부부의 경우 2002년 소득에 대한 세율은 $12,000까지 10%, $46,700까지 15%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금은 IRS에서 부과하는 연방정부 소득세로서 그 밖에 사회보장세(직장인: 7.65%, 자영업자: 15.3%), State 및 City에서 부과하는 세금 등이 여기에 추가됩니다.

뉴욕주 세금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책임져야할 문제를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감해 준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도 드물 것입니다. 뉴욕주 세무국은 오래간만에 세금사면(Tax Amnesty)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세금사면은 2002년 11월28일부터 2003년 1월31일까지 약 두 달간 시행됩니다. 따라서 시행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세금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금사면은 그동안 내지 못하고 밀려있는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보다 적게 세금을 보고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세금사면의 혜택은 벌금(Penalty)의 면제, 이자율의 2% 감면,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의 면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즉 세금의 원금은 세금사면의 대상이 아니므로 모두 내셔야 합니다.
벌금은 보통 세금보고를 제때에 하지 않은 경우, 실제보다 적게 보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Case별로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보통 내야되는 세금의 25%까지 벌금이 적용됩니다. 즉 내야되는 세금의 최대 1/4까지 벌금이 책정되므로 이번 사면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이 만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자는 ‘(세금의 원본) x (주정부에서 적용하는 최저 이자율) x (세금을 내야하는 만기(Due Date)로부터 실제 세금을 납부한 시기까지의 기간)’에 의해 산출됩니다. 이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벌금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이 그 돈을 활용한 데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 정부에서는 사면기간중 세금을 납부하면 이자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2% 감면해주게 됩니다. 특히 내년 4월부터는 현행의 적용 이자율을 2% 더 인상한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납부해서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이자율 차이는 총 4%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 이자율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면제는 사면대상의 세금과 관련된 모든 민사, 형사, 또는 행정관청의 제재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세금미납과 관련된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범죄관련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 또는 민사상의 소송이 진행중인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면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세금, 구체적으로 1994년 또는 1996-97년중에 사면혜택을 한번 받은 세금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면대상이 되는 세금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뉴욕주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Payroll Tax, Franchise Tax, MTA Surcharge 등 대부분의 세금과 2001년 2월28일 이전에 발생한 Sales Tax입니다.
자금부족 등으로 세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일단 2003년 1월31일까지 사면 신청을 하시고 세금은 2003년 3월15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단, 세금은 전액 납부하셔야 하며 부분 납부를 하는 경우는 사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죽음이요, 다른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면기간이 지나면 적용 이자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별도의 Amnesty Penalty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3년 1월말 이전에 가까운 한인 회계사무소를 찾아가셔서 그 동안 보고하지 못하거나 밀린 세금은 없는지, 너무 세금을 적게 보고해서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신청을 하는 방법은 주 정부의 Tax Amnesty 부서에서 세금미납자에게 보내주는 사면 신청서를 사용하거나, 1-888-272-9697로 전화, 또는 웹싸이트 www.nystaxamnest.com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한인 회계사무소에 가시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감사(하)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세무감사 진행에 대해 언급 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던지 설마 나는 감사에 안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세금보고를 하지만 국세청은 매년 일정수의 납세자를 뽑아서 감사를 해야만 하는 임무가 있기에 납세자와 국세청 감사관과의 대면은 불가피 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는 크게 편지나 국세청 사무실에서 행하여지는 CORRESPONDENCE AUDIT 이나 DESK AUDIT과 납세자의 집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행하여지는 FIELD EXAMINATION 의 두가지로 나누어질수 있습니다. 주로
DESK AUDIT 은 수입의 간단한 누락이나 계산의 오차, 그리고 여행경비등 몇가지 항목에만 의문이 있을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에 흔히 많은 납세자들이 간단히 자료를 준비하여 국세청 질문에 응답을 해야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날때까지 응답이 없을 경우 국세청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과 겅비가 많이 들게 되므로 일단 국세청에서 서신이 왔을 경우 빨리 대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의 출장감사는 주로 사업을 경영하는 납세자들에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국세청 감사관은 납세자의 집이나 사업체등의 규모를 보아서 더욱 정확한 감사를 실시 하게 됩니다.
우선 감사관은 먼저 몇 년도 세금보고를 감사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일방적인 감사날자가 적힌 편지가 전달됩니다. 이때 납세자들은 충분히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편지에 있는 감사관에게 사전 연락하여 연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대부분 FIELD EXAMINATION의 경우에는 복잡한 감사가 많으므로 회계사등을 대리인으로 가능하면 일찍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중에는 주로 회계사 사무실이나 납세자 사업체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몇번씩의 감사를 통해 자료를 요청 받게 됩니다. 일단 감사관이 감사가 대충끝났다고 인정될 때 감사결과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고 납세자는 30일안에 감사관에게 승복 할 것인지 아니면 불복할 것인지를 통보하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안에 있는 항소 사무실
(APPEALS OFFICE)과 다시 합의 절차를 위한 회의가 있고 이곳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국세청은 “NOTICE OF TAX DEFICIENCY AND DEMAND”라는 통보서를 보내는데 이경우에는 90일안에 TAX COURT에 판결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90일 안에 PETITION을 접수시키지 못할

경우 비록 국세청이 착오하여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항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 함으로서 추가세액이 확정 되어지므로 특별히 90일의 기간안에 PETITION을 제출 하셔야 됩니다. 세무법원은 서류를 심사하고 COURT 날자를 잡아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주로 많은 납세자들이 최소한 국세청 안에 있는 항소사무소(APPEALS OFFICE)에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관과의 감사결과가 마지막이 아니므로
항상 감사를 당하실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진행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납세자께서 혼동하시는 부분은 감사관은 감사의 책임만 있으므로 감사가 끝나면 COLLECTION OFFICE 로 이전되어 COLLECTION OFFICER 가 세금을 추징하게 되므로 감사관과 지불방법이나 기간을 흥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비록 세금이 오래전에 판결이나 합의로 인해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이나 세금지불방법을 조정 할수 있는 여러 가지 PROGRAM을 가지고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세무감사(상)

인류가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그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어 들이게 되었고 따라서 현대인은 태어나면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는 명언(?)까지 만들어 졌습니다. 인간은 죽은후에 신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것이고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세금보고의 정당성을 놓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세금보고 납세자는 누구든지 국세청에 의해 세금감사 선정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수입의 전체가 보고 되었고 공제 항목경비에 대해 기록과 증빙서류가 있다면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납세자들은 세금보고시 실수로 혹은 고의로 수입을 낮게 보고하거나 경비를 과다 공제함으로서 국세청은 감사의 임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감사의 대상을 대게는 그들이 갖고있는 통게자료와 다른기관, 즉 금융기관, 고용주, 주정부 세무서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의 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우선 DIF(DISCRIMINANT FUNCTION)방식이라하여 국세청이 갖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한 수치보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너무 많이 공제 되었을 경우 이를 감사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1990년 이전에 시행된 TCMP(TAX 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에 의거 입수된 평균 납세자의 수입과 경비 관련 수치를 근거로 감사의 대상을 선정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998넌도 납세자중 소득이 $50,000-$100,00 사이인 납세자의 평균 기부금 공제액이 $2,163인데 이보다 너무 많은 기부금 공제를 하였을 경우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놓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COMPUTER MACHING SYSTEM이라하여 금융기관이나 고용주, 혹은 거래처에서 보고된 봉급, COMMISSION, 이자소득, 주식배당금,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액, 주정부 소득세 환불액, 복권이나 카지노 도박 수입등을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에 보고된 수입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세액 보고서를 보내거나 감사 대상으로 선정케 됩니다.

또한 납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은데 비해 수입이 낮을 경우에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세금보고 하는 납세자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집에 대한 모게지 납부액이 많을 경우 자녀들이 학비가 비싼 대학에 다닐 경우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MSSP(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이라고 하여 사업하는 납세자중 특정 사업에 세금감사 안내 기준을 설정하여 특별히 감사 대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LAUNDROMAT,
LAWYER, TAXI DRIVER, 미용업, 하청업, 생산업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운영하는 납세자가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목에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사회복지세 납부 요령

자영업 사회복지세(SELF-EMPLOYMENT TAX)는 직장에서 종업원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해당됩니다.
자영업 혹은 동업 형태의 근로소득에는 15.3%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세가
계산 되어 집니다. 따라서 비록 수입이 적어서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소득세가 없더라도 년중 수입이 $400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세자가 내는 사회복지세는 크게 SOCIAL SECURITY BENEFIT
(12.4%)과 MEDICARE BENEFIT(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세는 년 수입이 $76,200까지는 총 15.3%가 적용되고 $76,200이상은 MEDICARE BENEFIT인 2.9%만이 적용 됩니다. 이 자영업 사회복지세는 직장에 다니는 납세자들이 내는 FICA TAX와 같으나 다른점은 직장을 다니는 납세자들은 본인이 1/2(7.65%)을 부담하고 고용주가 나머지 1/2(7.65%)의 TAX를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자영업자의 경우 15.3%를 전부 본인부담인 경우에 비해 직장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경우 본인은 7.65%만 내면 되고 나머지 7.65%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 사회복지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만 해당되므로 부동산 임대수입, 매매, 양도소득, 이자, 주식배당금과 같은 불로소득은 사회 복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 사회복지세 보고는 국세청 양식번호 “SCHEDULE SE”를 사용하게 되고 매년 개인 세금보고시에 계산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많은 동포 납세자들이 유의 하셔야 할점은 비록 부부가 세금보고를 부부 공동 보고로 하신다 하여도 사회복지세의 기록은 그 근로 수입을 만든 배우자 한사람에게만 기록이 되므로 다른 배우자는 그 해에 사회복지 납세기록이 없어서 나중에 은퇴연령이 되셨을 때 당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근로 소득이 있고 아내는 집에 있을 경우 비록 부부가
세금보고를 같이 하셨어도 아내에게는 사회복지세 납부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로서 받는 사회복지연금 혜택이 있지만 본인의 사회복지 연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장에서 종업원 원천징수를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여기저기 옮긴 경우, 그리고 소득이 $76,200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세를 직장에서 너무 많이 징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세금보고시 환불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악성부채 공제요령

개인적인 관계나 사업상의 이유로 우리는 서로 돈을 꾸어주기도하고 빌려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성부채(BAD DEBTS)로 인한 손실은 세금보고시 세금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1) 사업관계상의 악성부채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사업관계상 빌려준돈을 받지못할 경우 그 손실 금액은 전체수입에서 공제가 되어 집니다. 한가지 유의 할점은 이미 악성부채가 발생한 거래의 수입이 그 전년도에 수입으로 보고가 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2) 비사업용 악성부채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재정보증을 서주고난후 원 채무자가 갚지못해서 본인이 대신 갚아야 되는 경우에는 단기자산(SHOT TERM CAPITAL)손실로 처리되어 1년에 $3000.00 씩 매년 공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악성부채는 사업관계상 발생된 악성 부채의 공제혜택 보다는 혜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와같이 손실에 대한 혜택이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실제로 몇가지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이 빌려준돈을 못받을 것 같다고 보거나 거래처나 상대가 돈을 지불 못하겠다고 거절 했다고 해서 단순히 악성부채로 손실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는가 하는등의 빌려준돈을 못받는 확실한 근거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려준돈을 돌려 받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한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없이 포기했다면 세금공제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도 빌려준돈을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안해도 되지만 채권자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노력 했다는 증명이 필요 합니다.

또한 보증인(GUARANTOR)의 경우 사업상의 이유로 보증을 섯다면 사업용 악성 부채로 손실처리 할수 있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업무용 융자에 보증을 섰다면 비사업용 부채 손실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포들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상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친분 관계의 이유로 서주신 융자에 대한 손실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빌려준돈이 나중에라도 받을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없어지는시기 이전에는 손실 처리 할 수가 없고, 만일 손실 처리를 해서 공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빌려준돈을 받으셨다면 그당해
년도에 수입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악성부채에 대한 세금혜택을 원금손실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외상거래나 금전 채무거래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마음적 고생과 물질적 손실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겠읍니다.

현금을 거래할 때 주의사항

몇해전부터 미국의 사업체들은 점점 그 사업체 규모를 대형화 시키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많은 동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한 사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하는 동포 사업자들도 많아 졌다고 봅니다. 사업체가 대형화 되어 감에 따라 매출도 대형화 되어가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평소에 잘 신경안썼던 현금보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현금보고 의무란 사업상 거래에 있어서 현금지불이 $10,000이상될 경우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기게 됨을 말합니다. 이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 되기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현금이란 개인수표, 사업체 수표, 송금환을 제외한 CASH, MONEY ORDER, TRAVELER’S CHECK, CASHIER’S CHECK, BANK DRAFT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현금 거래가 몇번의 거래가 있었는지 상관
없이 24시간안에 $10,000이상이 되었을 경우 그 수령자는 국세청에 FORM
8300 에 의거 15일안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현금수령자는 개인이건, 주식회사나 동업형태의 사업체에 관계없이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보고 의무는 사업체 상거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문직 서비스 업종에도 해당됩니다. 사업체를 팔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의무 조항이 적용되고 특히 모게지를 주고 분할로 사업체 매도금을 받을 경우 비록 매번 현금 지급액이 $10,000 이 아니더라도 1년에 $10,000 이상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보고 요령은 현금지불자의 성명, S.S.# 혹은 TAX I.D., 집주소, 그리고 금액을 보고 양식 8300에 의거 15일안에 국세청에 보고하고 현금 지불자에게 다음해 1월31일까지 그 사본을 보내 주어야 합니다.
이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매건당 최소 $50씩 최고 $250,000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특히 위반사항이 의도적인 위반이었을 경우 매건당 $25,000씩 벌금이 부과 되므로 큰 금액의 현금거래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납세자들은 이 현금거래보고 의무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금거래보고 양식 8300은 보고일로부터 5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 매매 세금 보고 요령

근래에 금리인하에 힘입어 부동산 경기가 식을 줄 모르고 활발해지고 있고, 우리 많은 동포납세들도 co-op APT부터 큰 주택에 이르기까지 많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주택을 구입해서 RENT를 주고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와 납세자가 100%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세금보고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납세자 본인이 100% 주거로 사용했을 경우 부부 각자 $250,000까지 (부부합동은 $500,000)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판 집에서 최소한 지난 5년 기간 중 2년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되고 만일 최근에 결혼해서 배우자가 2년의 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본인 혼자의 공제금액인 $250,000에 대한 혜택을 보게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예를 들면, 건강상태이유, 직장변동 등등)에 의해 2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거주기간을 730일(2년)로 나누어서 그 비율에 따라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던 기간을 인정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만일 RENT를 주어서, 임대수입이 있으실 경우, 주거와 임대의 비율을 계산하여 주택매매 이익금에 곱해서 주거금액은 부부 공동보고시 $500,000까지 세금공제대상이 되고, 임대비율은 곱해서 남는 금액은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집니다. 그러나 주택매매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집을 파실 때 손익계산시 HOME IMPROVEMENT 경비는 집의 원가에 포함시켜서 이익의 차액을 줄이실수가 있습니다. 주택공사비는 수리비와 다른 개념으로서 주택공사비는 집의 값을 올려놓던가, 집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어느 정도의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증축한다거나, 개축을 할 경우,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거나 조경공사, 보안장치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공사를 했을 경우 본인의 노동가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단지 재료값만이 이익에서 공제대상이 됩니다. 많은 동포납세자들이 공사계약서와 영수증 미비로 주택매매이익에 대해 실제로 본인이 투자하신 금액을 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양식을 갖춘 계약서와 영수증을 평소에 잘 구비해 두셔야 매매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사업체의 선택과 세금상의 효과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일 먼저 부딪치는 문제중의 하나가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가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설립 및 해체 과정, 세금납부, 이익분배 등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규모의 자본으로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 사업체는 Sole Proprietorship, 즉 개인명의 사업체입니다. 개인명의 사업체는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설립비용이 저렴하며, 별도의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 중에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사업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 두더라도 개인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명의 사업체와 함께 한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업체는 C Corporation, 즉 일반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와 그 Owner, 즉 주주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책임과 이익은 주주 개인의 책임 또는 이익과 분리됩니다. 법인체의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명의 사업체 또는 동업자 사업체의 무한책임에 비해 책임의 정도가 훨씬 가볍습니다. 따라서 사업 위험부담이 큰 사업일수록 법인체를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업자 형태의 사업체는 개인명의 사업체와 법인체의 중간형태를 취하며 각각의 장단점이 섞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업자 사업체는 개인명의 사업체처럼 파트너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동업자 사업 자체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법인체와 같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사업체의 이익이 배당과 관계없이 파트너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고 여러 주(State)에서 사업을 할 경우 주마다 개인세금보고를 해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S Corporation은 동업자 사업체의 장점과 C Corporation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체로서 C Corporation에 세금상의 혜택이 주어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은 법인세가 없이 주주 개인의 차원에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배당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고 주주는 C Corporation처럼 유한책임만 지게 됩니다. 특별히 S Corporation은 사업초기에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그 손실이 주주 개인의 다른 소득과 상쇄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손실부담을 줄이고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작시 큰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 이익은 많이 나지만 별도의 추가 투자계획이 없어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해야 하는 사업 등에서 S Corporation을 선택하면 세금 절감의 효과를 살릴 수 있습니다.
LLC는 최근에 등장한 사업형태로서, S Corporation과 유사하지만 아직까지 IRS Code에서 별도의 사업 Entity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명의 사업체, 동업자 사업체, C Corporation, S Corporation 등과 같은 사업형태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IRS, 주정부 등에서 관련 규정이 불충분하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아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ntity, 즉 사업체의 선택은 그에 따른 세금상의 규제나 혜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특성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 Corporation, LLC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업형태는 기존 사업형태에 비해 장점이 있는 반면 세부사항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뒤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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