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와 항목공제(Standard & Itemized Deduction)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02/16/07)

표준공제와 항목공제(Standard & Itemized Deduction)

세금보고 시즌에 흔히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교회헌금이나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요? 얼마 전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갬블링을 해서 딴 돈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없나요?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예 또는 아니오 입니다. 즉 본인들의 세금보고 내용에 따라서 혜택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서는 세금보고시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를 표준공제 금액이라고 합니다. 2006년 세금보고시 적용되고 있는 표준공제금액은 결혼한 부부가 $10,300, 독신이 $5,150, 단독가장이 $7,550입니다.
항목공제는 이러한 표준공제금액이 본인이 기본적으로 사용한 생활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IRS에서 인정하는 몇 가지 비용항목을 합하여 별도로 소득공제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항목공제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항목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총액이 앞서 언급한 표준공제금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목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표준공제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항목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더해도 표준공제금액보다 적다면 굳이 항목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가 교회헌금을 $8,000하고 다른 항목공제 비용이 없다면 항목공제보다 표준공제를 선택하여 $10,300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항목은 의료비, 주정부 소득세 및 판매세, 부동산세, 집 모기지 이자, 헌금 및 기부금, 재난 및 도난 손실, 갬블링 손실, 회사에서 보상받지 못한 업무비용 등이 있습니다.
항목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는 병원 치료비, 앰블란스 비용, 의사의 처방전(Prescription)이 있는 약값, 치과 치료비(X-Ray, 충치, 틀니, 임플랜트, 치료목적의 치아교정 등), 의료보험료, 안경비(근시, 원시, 난시, 검안비 등),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Gas비, 톨비, 주차비에 한정) 등입니다. 교통비는 실제 경비가 아닌 마일리지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2006년 세금보고시에는 마일당 18센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의료비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값,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또는 치아교정비, 생명보험료, 상해보험료 등입니다. 항목공제시 의료비는 해당비용을 모두 더한 뒤 여기에서 과표소득(AGI)의 7.5%를 차감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주정부에 낸 소득세와 판매세 중 많은 쪽을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 집에 대한 부동산세도 항목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모기지 이자는 집을 살 때 얻은 모기지에 대한 이자 및 집을 담보로 한 홈에쿼티 이자 모두 항목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모기지 이자는 주거주지의 집(Principal Residence) 뿐만 아니라 부거주지의 집(Second Residence)에 대한 것도 공제할 수 있는데, 다만 주거주지 및 부거주지를 합한 전체의 모기지 금액이 주택구입은 $1,000,000, 홈에쿼티는 $100,000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헌금 및 기부금은 현금(Cash)으로 낸 경우 $250 이상이면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하며, $500 이상의 차를 기부한 경우는 Form 1098-C의 Copy B를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재해 및 도난 손실은 전체 손실금액에서 $100 및 과표소득의 10%와 보험보상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만 손실로 인정됩니다. 갬블링 손실은 갬블링 수입까지만 인정되며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상받지 못한 업무비용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회사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용으로서 예를 들면 교통비, 전화비, 소모품비, 유니폼 구입 및 세탁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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