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의 연기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과 회계사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4월에 들어서면서 모든 회계사무실은 막바지를 향해 더욱 더 바쁘게 움직이고 그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마감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회계사무실로 모여듭니다. 또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지나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이슈는 꼭 이번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나? 연기할 수는 없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 등입니다.
사업상 바빠서, 깜빡 잊어버려서, 세금보고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등등의 이유로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세금보고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연기하려면 먼저 IRS Form 4868을 작성하여 4월15일 이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4월15일의 Due Date는 발송기준이므로 4월15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됩니다.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입니다. 올해의 경우 8월15일이 일요일이므로 Form 4868을 접수하면 8월16일까지 세금보고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월15일 현재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면서 미국 밖 외국에 살고 있거나 주 사업장의 장소가 외국인 경우는 6월15일까지만 Form 4868을 접수시키면 8월16일까지 세금보고를 자동 연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 거주하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8월16일까지 세금보고를 연장하고도 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은 Form 2688을 작성하거나, 또는 세금보고를 연기해야 하는 사정을 편지로 써서 IRS에 보냄으로써 세금보고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세금보고를 더 연장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IRS에 의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가피한 사정이란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프거나 신병상의 이유로 세금보고가 불가능하거나, Form W-2, 또는 Form 1099 등과 같이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 등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Form 2688에 의해 세금보고의 연장을 승인받으면 2개월을 더 연장하여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보고가 아닌 세금납부(Tax Payments)를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Form 1127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는 특별한 곤경(Undue Hardship)에 처한 경우 세금납부를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는 제도이며, 외국에 살고 있는 자는 6개월 이상까지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자기가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 또는 요구하는 증빙자료들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곤경이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할 경우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을 내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헐값으로 처분해야 한다면 이는 특별한 곤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의 운영자금 외에 현금이 없으며 상당한 손실을 주게 될 악의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 없음을 증명하면 이는 특별한 곤경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Form 1127에는 최근 월말기준 재산 및 부채 명세서, 최근 3개월간의 현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Form 1127이 승인되면 벌금, Levy 등은 피할 수 있지만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정이 있는 경우 여러차례에 걸쳐 세금보고를 연장할 수 있도록 굳이 혜택을 주는 이유는 세금보고를 제때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Late Filing에 따른 벌금은 매달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의 5%로 책정되며 최고 세금미납액의 25%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세금보고가 60일 이상 지연되면 최저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리 세금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세금보고의 지연은 자동적으로 세금납부의 지연으로 연결되게 되고 결국 Late Payment에 따른 벌금까지도 내게 됩니다. 세금미납에 따른 벌금은 매달 미납금액의 0.5%씩 부과되며, 최고 미납금의 25%까지 부과됩니다. 단, 세금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써서 세금보고서에 첨부하면 Late Payment에 따른 벌금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보통의 경우 제때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될 세금의 최고 50%까지를 벌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벌금에 관한 것으로서, 비록 정상적으로 Form 4868을 접수시켜 세금보고를 연장했다 할지라도 내야될 세금에 대한 이자는 4월16일부터 계산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03년 9월1일 이후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4%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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