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감사(하)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세무감사 진행에 대해 언급 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던지 설마 나는 감사에 안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세금보고를 하지만 국세청은 매년 일정수의 납세자를 뽑아서 감사를 해야만 하는 임무가 있기에 납세자와 국세청 감사관과의 대면은 불가피 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는 크게 편지나 국세청 사무실에서 행하여지는 CORRESPONDENCE AUDIT 이나 DESK AUDIT과 납세자의 집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행하여지는 FIELD EXAMINATION 의 두가지로 나누어질수 있습니다. 주로
DESK AUDIT 은 수입의 간단한 누락이나 계산의 오차, 그리고 여행경비등 몇가지 항목에만 의문이 있을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에 흔히 많은 납세자들이 간단히 자료를 준비하여 국세청 질문에 응답을 해야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날때까지 응답이 없을 경우 국세청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과 겅비가 많이 들게 되므로 일단 국세청에서 서신이 왔을 경우 빨리 대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의 출장감사는 주로 사업을 경영하는 납세자들에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국세청 감사관은 납세자의 집이나 사업체등의 규모를 보아서 더욱 정확한 감사를 실시 하게 됩니다.
우선 감사관은 먼저 몇 년도 세금보고를 감사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일방적인 감사날자가 적힌 편지가 전달됩니다. 이때 납세자들은 충분히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편지에 있는 감사관에게 사전 연락하여 연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대부분 FIELD EXAMINATION의 경우에는 복잡한 감사가 많으므로 회계사등을 대리인으로 가능하면 일찍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중에는 주로 회계사 사무실이나 납세자 사업체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몇번씩의 감사를 통해 자료를 요청 받게 됩니다. 일단 감사관이 감사가 대충끝났다고 인정될 때 감사결과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고 납세자는 30일안에 감사관에게 승복 할 것인지 아니면 불복할 것인지를 통보하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안에 있는 항소 사무실
(APPEALS OFFICE)과 다시 합의 절차를 위한 회의가 있고 이곳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국세청은 “NOTICE OF TAX DEFICIENCY AND DEMAND”라는 통보서를 보내는데 이경우에는 90일안에 TAX COURT에 판결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90일 안에 PETITION을 접수시키지 못할

경우 비록 국세청이 착오하여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항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 함으로서 추가세액이 확정 되어지므로 특별히 90일의 기간안에 PETITION을 제출 하셔야 됩니다. 세무법원은 서류를 심사하고 COURT 날자를 잡아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주로 많은 납세자들이 최소한 국세청 안에 있는 항소사무소(APPEALS OFFICE)에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관과의 감사결과가 마지막이 아니므로
항상 감사를 당하실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진행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납세자께서 혼동하시는 부분은 감사관은 감사의 책임만 있으므로 감사가 끝나면 COLLECTION OFFICE 로 이전되어 COLLECTION OFFICER 가 세금을 추징하게 되므로 감사관과 지불방법이나 기간을 흥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비록 세금이 오래전에 판결이나 합의로 인해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이나 세금지불방법을 조정 할수 있는 여러 가지 PROGRAM을 가지고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Repl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