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부채 공제요령

개인적인 관계나 사업상의 이유로 우리는 서로 돈을 꾸어주기도하고 빌려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성부채(BAD DEBTS)로 인한 손실은 세금보고시 세금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1) 사업관계상의 악성부채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사업관계상 빌려준돈을 받지못할 경우 그 손실 금액은 전체수입에서 공제가 되어 집니다. 한가지 유의 할점은 이미 악성부채가 발생한 거래의 수입이 그 전년도에 수입으로 보고가 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2) 비사업용 악성부채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재정보증을 서주고난후 원 채무자가 갚지못해서 본인이 대신 갚아야 되는 경우에는 단기자산(SHOT TERM CAPITAL)손실로 처리되어 1년에 $3000.00 씩 매년 공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악성부채는 사업관계상 발생된 악성 부채의 공제혜택 보다는 혜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와같이 손실에 대한 혜택이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실제로 몇가지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이 빌려준돈을 못받을 것 같다고 보거나 거래처나 상대가 돈을 지불 못하겠다고 거절 했다고 해서 단순히 악성부채로 손실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는가 하는등의 빌려준돈을 못받는 확실한 근거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려준돈을 돌려 받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한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없이 포기했다면 세금공제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도 빌려준돈을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안해도 되지만 채권자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노력 했다는 증명이 필요 합니다.

또한 보증인(GUARANTOR)의 경우 사업상의 이유로 보증을 섯다면 사업용 악성 부채로 손실처리 할수 있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업무용 융자에 보증을 섰다면 비사업용 부채 손실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포들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상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친분 관계의 이유로 서주신 융자에 대한 손실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빌려준돈이 나중에라도 받을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없어지는시기 이전에는 손실 처리 할 수가 없고, 만일 손실 처리를 해서 공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빌려준돈을 받으셨다면 그당해
년도에 수입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악성부채에 대한 세금혜택을 원금손실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외상거래나 금전 채무거래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마음적 고생과 물질적 손실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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