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h 행정부의 세금환불(Stimulus Payments)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1억3천만 이상의 가구에게 1,520억 달러의 돈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도 하지만 가장 서민의 피부에 확실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실용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세금환불은 매년 개인세금보고 시 받는 환불 금액과는 별도이며 개인세금보고가 끝난 5월부터 환불이 시작됩니다.
그 동안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발표된 정책은 그 동안 보도된 내용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한 부부는 3,000불 이상의 세금보고를 하면 부부 일인당 각각 600불씩 1,200불의 환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각각 300불씩 600불만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부시의 세금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세법상 낼 세금이 없는 경우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번의 세금환불은 세금보고를 한 사람에게만 지불됩니다. 둘째는 세금보고시 보고하는 수입이 3,000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입이 3,000불 이상이 되면 비록 내야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도 부부 한 명당 300불의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 수입은 근로소득, 사회보장 소득 등이며 이자수입 등 불로소득, SSI 등의 소득은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 모두가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중 한 명만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임시번호(TIN)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다 세금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은퇴한 부모가 사회보장 혜택을 연간 3,000불 이상을 받고 있을지라도 아들의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으면 세금환불을 받지 못합니다.
세금환불을 받는 금액은 부부 공동보고시 600불에서 1,200불까지 받을 수 있는데 내야 될 세금에 따라서 환불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내야 할 세금이 600미만이면 부부 합쳐서 최저금액인 600불만 받게 되며 내야 할 세금이 800불이면 800불, 1,200불이면 1,200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야 할 세금이 1,200불을 넘어가면 부부 합쳐서 1,200불까지만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17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한 명당 300불씩 지급받게 되며 17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는 환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7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경우 부부가 받는 환불 금액에 더하여 자녀 한 명당 300불씩 900불의 세금환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환불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결혼한 부부의 경우 소득이 150,000불을 넘어가면 그 초과금액의 5% 만큼 환불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부부 합산 소득이 160,000불인 사람은 10,000불의 5%에 해당하는 500불이 전체 환불받는 금액에서 차감된 뒤 지급됩니다.
세금환불은 5월2일부터 시작되는데 개인세금보고 시 은행계좌를 통해 환불(Direct Deposit)을 받은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5월16일까지 환불이 이루어지고 세금보고시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세금을 낸 사람은 5월16일부터 7월11일까지 세금 환불수표가 집으로 우송되게 됩니다. 개인별로 환불이 되는 시기는 개인세금보고 기한인 4월15일까지 세금보고서를 IRS에 보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셜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 수에 의해 자동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5월2에는 은행계좌로 세금환불을 받은 사람중 소셜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가 00-20으로 끝나는 사람들에게 은행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환불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날인 7월11일에는 은행계좌로 직접 세금환불을 받지 않거나 세금을 낸 사람들중 소셜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가 88-99로 끝나는 사람들에게 환불수표가 우편으로 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세금보고를 한 사람이라도 세금환불을 받는 시기는 경우에 따라 두 달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후 주소가 변경된 사람은 IRS Form 8822를 사용하여 IRS에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Bush 행정부의 세금환불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IRS 웹사이트인 www.irs.gov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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