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공제

종종 교회에 헌금을 하면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예 또는 아니오입니다. 즉 세금보고시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하고 기부금을 포함한 전체 항목공제 금액이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서는 세금보고시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를 표준공제 금액이라고 합니다. 2007년 세금보고시 적용되고 있는 연방정부 표준공제금액은 결혼한 부부가 $10,700, 독신이 $5,350, 단독가장이 $7,850입니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가 교회헌금을 $8,000하고 다른 항목공제 비용이 없다면 항목공제보다 표준공제를 선택하여 $10,700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부금이란 종교단체, 자선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동물이나 아동들을 위한 기관에 무상으로 증여한 물품 또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하였는가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교회, 병원, 암협회(Cancer Societies), 적십자사(Red Cross), YMCA, YWCA, 구세군(Salvation Army),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참전용사회(Veteran’s Association) 등이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나 비즈니스 단체에 대한 기부금, 정치단체 및 로비단체에 대한 기부금, 정치후보 후원금, Lotto 티켓, 외국단체에 대한 기부금, 동창회 회비, 헌혈, 개인적인 후원금, 친목 및 사교단체에 대한 후원금 등은 세금보고시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부금이 250달러 이상일 때는 반드시 해당기관으로부터 이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Check로 기부한 경우 은행에서 처리된 Canceled Check만으로는 증거가 불층분하며 영수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부단체로부터 받는 영수증에는 기부받은 단체의 이름, 날짜, 금액 혹은 기부받은 물건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 이외에 물품을 기부(Donation of Property)한 경우는 그 금액이 $500 이하일 때는 기부받은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만 있으면 되지만, 그 금액이 $500을 초과하면 양식 8263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5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기부한 경우는 양식 1098-C를 받아두어야 하며 그 중 Copy B를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기부의 내용이 자원봉사일 경우는 집에서 봉사하는 곳까지의 자동차 경비(마일당 14센트 혹은 실제경비), 주차비, Toll비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수고한 인건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교회나 학교 등에서 기금모금(Fund Raising)을 위하여 음악회나 파티 티켓을 판매하여 이를 구입하였을 경우는 본인이 그 날 받은 혜택의 가치를 넘어서 지불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선단체에서 파는 경품추첨권 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한 단체의 종류에 따라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50%, 30%, 또는 2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기부금은 향후 5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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