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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개축과 부동산세 혜택

뉴욕시는 지역개발과 관련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Industrial and Commercial Incentive Program(ICIP)”입니다.
ICIP는 뉴욕시에서 산업용(Industrial) 또는 상업용(Commercial)의 부동산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할 경우 최대 25년간 부동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개축 또는 증축이라 함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형태의 공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의 외장 및 내장을 고치거나 실내 공간을 늘려서 고급 레스토랑을 차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ICIP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Permit을 받기 전에, 또는 공사 Permit이 필요없는 경우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공사 Permit을 받거나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이 프로그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청은 예비신청(Preliminary Application)과 본신청(Final Application)으로 구별됩니다. 예비신청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공사부지의 상태에 대한 간략한 서술식 설명, 건물개축 또는 증축 계획, 신청비 $100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예비신청서가 접수되면 ICIP Unit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본 신청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고 본 신청서가 접수되면 “예비면세허가증(Preliminary Certificate of Eligibility)”을 발급해줍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는 공사 시작전 15 영업일 이전에 ICIP Unit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ICIP Unit은 “Minimum Required Expenditure(MRE)”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를 조사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면세허가증(Certificate of Eligibility)”을 발급합니다. MRE는 공사 Permit이 발급된 연도, 또는 공사 Permit이 없는 경우는 공사 시작년도에 평가한 공사전 총가치액 대비 공사후 총가치액 증가비율을 말합니다. 산업용 또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공사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의 MRE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즉, 공사후 건물의 가치가 공사전보다 최소 10%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ICI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맨해튼을 제외한 뉴욕시 전역이 해당됩니다. 맨해튼 지역은 96 Street 남쪽과 Murray/Frankfort/Dover Street 북쪽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상업용 건물의 신축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96 Street 남쪽과 59 Street 북쪽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개축공사(Commercial Renovation Project)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부동산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CIP에 의한 부동산 세제상의 혜택은 먼저 산업용 건물(Industrial Project)인 경우 공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부동산세를 16년간 100% 전액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년차부터는 매년 10%씩 면제금액이 줄어들어 17년차에 90%, 16년차에 80%와 같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6년차에 면제금액이 0%가 되어 해당 공사부분에 대해 100%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상업용 건물(Commercial Project)은 공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11년간 부동산세를 100% 면제해줍니다. 그리고 12년차부터는 매년 20%씩 면제금액이 줄어들어 16년차부터 100% 세금을 내게 됩니다.
ICIP를 신청하시려면 인터넷 웹싸이트 www.nyc.gov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ICIP 혜택과 관련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원하시면 New York City Department of Finance, ICIP Unit, 66 John Street, 13th Floor, New York, NY 10038, Phone No. 212-361-71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지역이 뉴욕의 다른 지역에 비해 ICIP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저조한 만큼 한인 동포들이 뉴욕시가 지원하는 지역개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 뉴욕시 세금사면

뉴욕시가 지난 7월31일 세금 사면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4년 마지막 뉴욕시 세금사면이 실시된 이후 근 10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서, 지난 1월말 뉴욕주 세금사면정책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6개월만에 다시 뉴욕시가 세금사면 프로그램을 내놓아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 사면정책은 약 2천만달러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면혜택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면 대상이 되는 세금은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되어 체납중인 세금입니다. 사면내용은 크게 100% 벌금 면제, 형사책임 불문, 이자감면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면정책의 실시시기는 2003년 10월20일부터 2004년 1월23일까지 약 3개월간입니다.
구체적인 사면대상 세금의 종류는 Banking Corporation Tax, Cigarette Tax, Commercial Motor Vehicle Tax, Commercial Rent or Occupancy Tax, General Corporation Tax, Real Property Transfer Tax, Tax on Coin Operated Amusement Devices, Tax on Retail Licensees of the State Liquor Authority, Tax on the Transfers of Taxicab Licenses, Unincorporated Business Tax, Utility Tax 등입니다. 반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세금은 Real Estate Tax, Resident Personal Income Tax, Sales and Use Tax 등입니다.
사면신청이 허용되는 대상자는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NYC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자,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납부 청구서를 가지고 있는 자, 세금은 납부했지만 이자,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현재 NYC Tax Appeals Tribunal의 Finance Conciliation Bureau나 다른 법정에 상정되어 있는 소송건중 사면 대상기간의 세금에 대해 소취하에 합의한 자 등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언급된 대상자와 관련, 현재 뉴욕시와 진행중인 소송이 단순히 이자나 벌금 등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소를 취하하고 오는 10월20일 이후 사면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소송내용이 세금 원금에 관한 것이라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판정을 받을 가능성과 사면신청시 받게 될 벌금 및 이자 감면혜택을 잘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면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자는 뉴욕주 또는 시에서 형사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과거 1986년, 또는 1994년의 뉴욕시 세금사면 정책 시행시 동일한 세금에 대해 사면혜택을 받은 자, 해당 세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자, 2003년 3월10월 현재 해당 세금에 대해 현장 또는 서류 감사를 받고 있는 자 등입니다.
이자감면은 2000년 10월20일 이전에 발생된 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그 이후 발생된 이자만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면신청서는 10월중 웹싸이트(www.nyc.gov)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2003년 10월20일 이전에 사면신청서가 없이 세금보고서가 보고되거나 세금이 납부되면 사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면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20일 이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 세금별로 작성된 사면신청서, 해당 세금 관련 이전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수정보고하지 않은 세금보고서, 해당 세금 관련 모든 Bill 또는 Notice(현재 보관중인 것), 뉴욕시와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소취하 동의 문서, 사면혜택이 반영된 후의 조정된 세금 및 이자 납부금 전액 등입니다. 사면혜택을 받은 후의 세금은 반드시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부분 또는 분할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뉴욕시 사면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세, Sales Tax 등 금액이 큰 세금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10년만에 시행되는 이번 사면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체납세금의 부담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03 개정세법이란?

지난 5월28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2003 취업성장법(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은 역대 세 번째로 큰 세금감면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 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최근 미국의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세제상의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 소비 및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개인세금보고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초 200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금감면이 올해부터 앞당겨 적용됩니다. 즉, 2002년에 27%, 30%, 35%, 38.6%의 세율을 적용받던 납세자들은 2003년에 각각 25%, 28%, 33%,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가장 낮은 세율인 10%대의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상한이 현행 $12,000에서 $14,000로 확대됩니다.
Child Tax Credit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지만, 해당자녀 한명당 현행 $600에서 $1,000로 인상되고, 2003년에 한해 그 인상분을 미리 2003년 7월25일부터 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2002년 세금보고시 Child Tax Credit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자녀 가 한 명인 가정은 최고 $400,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은 최고 $800까지 추가로 Tax Refund를 지급받게 됩니다.
‘Marriage Penalty’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Marriage Penalty란 결혼한 부부가 결혼하지 않은 Single로 있었을 때보다 세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들면 2002년 세금보고시 표준공제 금액이 Single은 $4,700, 결혼한 부부는 $7,850로 결혼한 부부가 Single의 두 배인 $9,400을 다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취업성장법에서는 이를 대폭 개선하여 2003년 세금보고시 Single은 $4,750, 결혼한 부부는 이의 두 배인 $9,500을 공제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상한선도 Single은 $28,400, 결혼한 부부는 이의 두 배인 $56,800로 확대하였습니다.
투자활성화 측면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율을 크게 내렸습니다. 즉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하는 경우 그 차익에 대해, 과거에는 개인세금보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15% 이하이면 8%의 Capital Gain 세율을, 개인세금보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15%를 초과하면 20%의 Capital Gain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업성장법에서는 5년 이상 보유하고 2003년 5월6일 이후 처분된 자산에 대해, 개인세금보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15% 이하이면 5%, 15% 이상이면 15%의 Capital Gain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율을 3∼5% 낮췄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고 38.6%의 세율을 적용하였지만, 취업성장법에서는 Long-term Capital Gain에 대한 세율과 같은 5%, 또는 1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단, 이와 같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배당 60일 전부터 기산하여 120일 이내에 최소 60일 이상 주식을 보유하였어야 합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2002년에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을 30%까지 허용한 것을 다시 확대하여 2003 취업성장법에서는 2003년 5월6일 이후 설치된 자산에 대해 50%까지 보너스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Section 179에 의한 상각한도도 2002년 $24,000에서 2003년에는 $100,000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비촉진과 투자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27% 이상 소득세의 세율 인하, Capital Gain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가 주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장 서민층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업원 고용과 뉴욕주 노동법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들이 최근 노동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뉴욕주 노동법 규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법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되고 피해금액도 큰 것이 최저 임금 및 오버타임 규정의 위반입니다. 얼마전 맨해튼의 한인 델리 가게들이 이 두 규정의 위반 때문에 십수만불의 체불임금 지급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 및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이며, 커네티컷주는 $6.90입니다. 최저 임금은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계사무실 등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버타임은 정규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문제는 합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노동법 위반으로 제소가 되면 고용주가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 일단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이름, 소셜번호, 연락처 등 개인 신상정보와 시간당 임금, 오버타임(주당 4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시의 임금 등을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가 시작되면 매일 매일의 근무시간 및 지급임금에 대해 기록하고 종업원의 싸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매일 기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라도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급 $400를 주는 경우 고용주는 시간당 $10씩 40시간을 계산해서 줄지라도 종업원이 시간당 $5씩 받고 80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하면 지급기록이 없는 고용주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금지급은 반드시 수표로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현금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임금지급시기는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 일을 한 지 일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세일즈맨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다음달 말일 이전에 한 달에 한 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시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Wage Statement)도 같이 주도록 되어있으며, 임금명세서에는 일한 시간, 시간당 임금, Gross Wage, 공제금액, Net Wage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오버타임에 대해 비록 1.5배의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뉴욕주 노동법 161조에 의거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무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루란 중간에 끊김이 없이 계속되는 24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11시 이전에 시작해서 2시 이후까지 일하고 하루 6시간 이상 일하는 종업원에게는 11시에서 2시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의 점심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단,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노동허가서(Working Paper)를 가지고 오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는 본인이 다니는 해당학교에서 발행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본인의 주소지에 가까운 학교에 가면 노동허가서를 발급하는 관청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미성년자 고용시 이 허가서를 받아 근무지에 보관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일을 그만둘 때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허가서가 있는 경우에도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방과후, 주말, 휴일, 방학 등의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문배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Employment at Will”의 규정을 적용하는 주로서 고용주는 특별한 이유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종업원도 퇴직 이유에 대한 해명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2002 세금보고와 절세방안에 대하여….

세금보고철이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한 가지 되풀이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세금보고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라는 말은 법에 어긋남이 없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보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잘’이라는 말은 세법에 있는 여러가지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세금을 최대한 적게 보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세방법의 첫번째는 세금 보고자의 신분(Filing Status)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금보고자의 신분은 부부공동보고자(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개별보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 독신(Single), 단독가장(Head of Household), 미망인(Qualifying Widow or Widower)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미국의 모든 세율은 부부공동보고자가 가장 유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혼한 부부는 가급적 부부공동보고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망인은 부부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부부공동보고자와 같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미망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당해연도, 그리고 이후 2년간 미망인 신분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3년차부터는 단독가장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단독가장은 혼자 살면서 자녀, 또는 부모 등 부양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세율은 부부공동보고자/미망인, 단독가장, 독신, 부부개별보고자의 순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부개별보고는 부부가 서로 세금납부금액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원치 않을 경우 선택하며, 세율이 가장 높아 불리합니다.
두번째는 부양가족(Dependent)을 정하는 일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3,00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부부공동보고자가 아닌 자,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인척(같이 살지 않아도 됨),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총소득이 $3,000 미만인 자, 생계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자 등입니다(이상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음으로는 소득공제(Income Deduction), 또는 세금공제(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만큼만 혜택이 있지만, 세금공제는 내야될 세금 그 자체를 감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항목은 대학생 자녀들의 학비 관련 소득 및 세금공제입니다. 학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그 이자는 개인소득에서 공제되며, 학비 그 자체는 Education Credit으로 인정되어 최고 $1,500까지 세금에서 바로 공제됩니다. 주택구입 관련 모기지 이자, 의료비, 주정부 또는 시 세금, 부동산 세금 등이 많은 사람은 항목공제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보고자의 경우 앞에서 열거한 항목별 금액의 합계가 $7,850을 넘으면 항목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탁아소(Nursing School)나 방과후 학교 등에 지급한 비용은 최고 30%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세금보고부터는 IRA 등 은퇴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최고 50%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EIC(Earned Income Credit)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세금공제와 달리 내야될 세금보다 공제액이 많을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해 돈으로 환급해줄 정도로 혜택이 많은 제도입니다. 혜택이 많은 반면 한국 사람들이 IRS 감사에서 가장 많이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것도 EIC입니다. 2002년에는 공제한도가 인상되어 자녀가 둘인 경우 $4,140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IC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의 영주권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Social Security Card 사본, 소득증명, 거주지 증명(렌트비 지급한 수표 등), 19세 이상 24세 미만 자녀의 학교 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002년 세금보고를 하려면…….

해 마다 이맘 때쯤이면 세금보고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적게 낼 수 없나,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는 등등 빠듯한 이민생활에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초 보고하는 세금보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로서 2002년도 세금보고는 2003년 4월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Earned Income)과 불로소득(Unearned Income)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다시 종업원 소득, 자영업 소득, 자유계약직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소득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세금보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종업원 소득은 특정회사에 고용되어 매주, 또는 매월 일정금액의 Wage를 받는 소득으로서, 고용주가 세금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1년 동안 종업원이 받은 총임금 및 납부한 세금을 다음 해 연초에 W-2 Form의 형태로 정리하여 종업원에게 주어야 하며, 종업원은 이 W-2 Form을 회계사무실에 가져가서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영업 소득은 개인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서 ‘Schedule C’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계산하고 이를 자영업 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자유계약직 소득은 종업원이 아닌 사람이 일을 해주고 받는 소득으로서, 고용주가 세금을 납부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받은 금액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유계약직 소득은 고용주가 1099 MISC. Form을 발행하며, 세금보고자는 이를 Schedule C(비용이 있을 경우), 또는 Schedule SE에 보고하게 됩니다. 종업원인지 자유계약직인지의 여부는 고용주가 매분기마다 Payroll Tax 보고시 해당 본인을 포함하여 보고했으면 종업원, 그렇지 아니면 자유계약직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이상의 소득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공제에는 비소득공제(Exclusion), 기본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 개인공제(Personal Exemption) 등이 있습니다.
비소득공제는 처음부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서 세금보고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연금수입(본인이 불입한 금액까지), 생명보험 수입, 종업원 상해보험 수입, 선물, 유산, 장학금 등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세금보고자 어느 누구에게나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혼수당,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2,500까지), IRA 불입금(1인당 $3,000까지), 자영사업자의 의료보험료(70%까지), 자영사업자 세금(1/2까지) 등입니다.
표준공제와 개별공제는 세금보고자가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세금보고의 표준공제액은 결혼한 부부의 경우 $7,850입니다. 개별공제에는 의료비, State 및 City에서 부과하는 세금, 주택구입 모기지 관련 이자(모기지 원금 상환분은 해당안됨), 기부금, 재난(화재, 폭풍, 사고 등) 손실, 도난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개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공제보다 많다면 개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공제는 세금보고자,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사람 수에 의해 정해지는 공제로서, 2002년 세금보고시에는 인당 $3,000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세 이하의 두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3,000 x 4 해서 $12,000의 개인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은 이상에서 설명한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세율은 세금보고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혼한 부부의 경우 2002년 소득에 대한 세율은 $12,000까지 10%, $46,700까지 15%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금은 IRS에서 부과하는 연방정부 소득세로서 그 밖에 사회보장세(직장인: 7.65%, 자영업자: 15.3%), State 및 City에서 부과하는 세금 등이 여기에 추가됩니다.

뉴욕주 세금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책임져야할 문제를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감해 준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도 드물 것입니다. 뉴욕주 세무국은 오래간만에 세금사면(Tax Amnesty)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세금사면은 2002년 11월28일부터 2003년 1월31일까지 약 두 달간 시행됩니다. 따라서 시행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세금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금사면은 그동안 내지 못하고 밀려있는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보다 적게 세금을 보고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세금사면의 혜택은 벌금(Penalty)의 면제, 이자율의 2% 감면,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의 면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즉 세금의 원금은 세금사면의 대상이 아니므로 모두 내셔야 합니다.
벌금은 보통 세금보고를 제때에 하지 않은 경우, 실제보다 적게 보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Case별로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보통 내야되는 세금의 25%까지 벌금이 적용됩니다. 즉 내야되는 세금의 최대 1/4까지 벌금이 책정되므로 이번 사면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이 만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자는 ‘(세금의 원본) x (주정부에서 적용하는 최저 이자율) x (세금을 내야하는 만기(Due Date)로부터 실제 세금을 납부한 시기까지의 기간)’에 의해 산출됩니다. 이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벌금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이 그 돈을 활용한 데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 정부에서는 사면기간중 세금을 납부하면 이자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2% 감면해주게 됩니다. 특히 내년 4월부터는 현행의 적용 이자율을 2% 더 인상한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납부해서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이자율 차이는 총 4%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 이자율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면제는 사면대상의 세금과 관련된 모든 민사, 형사, 또는 행정관청의 제재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세금미납과 관련된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범죄관련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 또는 민사상의 소송이 진행중인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면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세금, 구체적으로 1994년 또는 1996-97년중에 사면혜택을 한번 받은 세금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면대상이 되는 세금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뉴욕주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Payroll Tax, Franchise Tax, MTA Surcharge 등 대부분의 세금과 2001년 2월28일 이전에 발생한 Sales Tax입니다.
자금부족 등으로 세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일단 2003년 1월31일까지 사면 신청을 하시고 세금은 2003년 3월15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단, 세금은 전액 납부하셔야 하며 부분 납부를 하는 경우는 사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죽음이요, 다른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면기간이 지나면 적용 이자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별도의 Amnesty Penalty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3년 1월말 이전에 가까운 한인 회계사무소를 찾아가셔서 그 동안 보고하지 못하거나 밀린 세금은 없는지, 너무 세금을 적게 보고해서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신청을 하는 방법은 주 정부의 Tax Amnesty 부서에서 세금미납자에게 보내주는 사면 신청서를 사용하거나, 1-888-272-9697로 전화, 또는 웹싸이트 www.nystaxamnest.com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한인 회계사무소에 가시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세무감사(상)

인류가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그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어 들이게 되었고 따라서 현대인은 태어나면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는 명언(?)까지 만들어 졌습니다. 인간은 죽은후에 신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것이고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세금보고의 정당성을 놓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세금보고 납세자는 누구든지 국세청에 의해 세금감사 선정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수입의 전체가 보고 되었고 공제 항목경비에 대해 기록과 증빙서류가 있다면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납세자들은 세금보고시 실수로 혹은 고의로 수입을 낮게 보고하거나 경비를 과다 공제함으로서 국세청은 감사의 임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감사의 대상을 대게는 그들이 갖고있는 통게자료와 다른기관, 즉 금융기관, 고용주, 주정부 세무서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의 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우선 DIF(DISCRIMINANT FUNCTION)방식이라하여 국세청이 갖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한 수치보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너무 많이 공제 되었을 경우 이를 감사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1990년 이전에 시행된 TCMP(TAX 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에 의거 입수된 평균 납세자의 수입과 경비 관련 수치를 근거로 감사의 대상을 선정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998넌도 납세자중 소득이 $50,000-$100,00 사이인 납세자의 평균 기부금 공제액이 $2,163인데 이보다 너무 많은 기부금 공제를 하였을 경우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놓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COMPUTER MACHING SYSTEM이라하여 금융기관이나 고용주, 혹은 거래처에서 보고된 봉급, COMMISSION, 이자소득, 주식배당금,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액, 주정부 소득세 환불액, 복권이나 카지노 도박 수입등을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에 보고된 수입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세액 보고서를 보내거나 감사 대상으로 선정케 됩니다.

또한 납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은데 비해 수입이 낮을 경우에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세금보고 하는 납세자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집에 대한 모게지 납부액이 많을 경우 자녀들이 학비가 비싼 대학에 다닐 경우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MSSP(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이라고 하여 사업하는 납세자중 특정 사업에 세금감사 안내 기준을 설정하여 특별히 감사 대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LAUNDROMAT,
LAWYER, TAXI DRIVER, 미용업, 하청업, 생산업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운영하는 납세자가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목에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사회복지세 납부 요령

자영업 사회복지세(SELF-EMPLOYMENT TAX)는 직장에서 종업원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해당됩니다.
자영업 혹은 동업 형태의 근로소득에는 15.3%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세가
계산 되어 집니다. 따라서 비록 수입이 적어서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소득세가 없더라도 년중 수입이 $400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세자가 내는 사회복지세는 크게 SOCIAL SECURITY BENEFIT
(12.4%)과 MEDICARE BENEFIT(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세는 년 수입이 $76,200까지는 총 15.3%가 적용되고 $76,200이상은 MEDICARE BENEFIT인 2.9%만이 적용 됩니다. 이 자영업 사회복지세는 직장에 다니는 납세자들이 내는 FICA TAX와 같으나 다른점은 직장을 다니는 납세자들은 본인이 1/2(7.65%)을 부담하고 고용주가 나머지 1/2(7.65%)의 TAX를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자영업자의 경우 15.3%를 전부 본인부담인 경우에 비해 직장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경우 본인은 7.65%만 내면 되고 나머지 7.65%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 사회복지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만 해당되므로 부동산 임대수입, 매매, 양도소득, 이자, 주식배당금과 같은 불로소득은 사회 복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 사회복지세 보고는 국세청 양식번호 “SCHEDULE SE”를 사용하게 되고 매년 개인 세금보고시에 계산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많은 동포 납세자들이 유의 하셔야 할점은 비록 부부가 세금보고를 부부 공동 보고로 하신다 하여도 사회복지세의 기록은 그 근로 수입을 만든 배우자 한사람에게만 기록이 되므로 다른 배우자는 그 해에 사회복지 납세기록이 없어서 나중에 은퇴연령이 되셨을 때 당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근로 소득이 있고 아내는 집에 있을 경우 비록 부부가
세금보고를 같이 하셨어도 아내에게는 사회복지세 납부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로서 받는 사회복지연금 혜택이 있지만 본인의 사회복지 연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장에서 종업원 원천징수를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여기저기 옮긴 경우, 그리고 소득이 $76,200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세를 직장에서 너무 많이 징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세금보고시 환불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악성부채 공제요령

개인적인 관계나 사업상의 이유로 우리는 서로 돈을 꾸어주기도하고 빌려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성부채(BAD DEBTS)로 인한 손실은 세금보고시 세금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1) 사업관계상의 악성부채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사업관계상 빌려준돈을 받지못할 경우 그 손실 금액은 전체수입에서 공제가 되어 집니다. 한가지 유의 할점은 이미 악성부채가 발생한 거래의 수입이 그 전년도에 수입으로 보고가 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2) 비사업용 악성부채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재정보증을 서주고난후 원 채무자가 갚지못해서 본인이 대신 갚아야 되는 경우에는 단기자산(SHOT TERM CAPITAL)손실로 처리되어 1년에 $3000.00 씩 매년 공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악성부채는 사업관계상 발생된 악성 부채의 공제혜택 보다는 혜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와같이 손실에 대한 혜택이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실제로 몇가지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이 빌려준돈을 못받을 것 같다고 보거나 거래처나 상대가 돈을 지불 못하겠다고 거절 했다고 해서 단순히 악성부채로 손실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는가 하는등의 빌려준돈을 못받는 확실한 근거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려준돈을 돌려 받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한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없이 포기했다면 세금공제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도 빌려준돈을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안해도 되지만 채권자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노력 했다는 증명이 필요 합니다.

또한 보증인(GUARANTOR)의 경우 사업상의 이유로 보증을 섯다면 사업용 악성 부채로 손실처리 할수 있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업무용 융자에 보증을 섰다면 비사업용 부채 손실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포들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상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친분 관계의 이유로 서주신 융자에 대한 손실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빌려준돈이 나중에라도 받을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없어지는시기 이전에는 손실 처리 할 수가 없고, 만일 손실 처리를 해서 공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빌려준돈을 받으셨다면 그당해
년도에 수입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악성부채에 대한 세금혜택을 원금손실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외상거래나 금전 채무거래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마음적 고생과 물질적 손실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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