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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거래할 때 주의사항

몇해전부터 미국의 사업체들은 점점 그 사업체 규모를 대형화 시키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많은 동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한 사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하는 동포 사업자들도 많아 졌다고 봅니다. 사업체가 대형화 되어 감에 따라 매출도 대형화 되어가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평소에 잘 신경안썼던 현금보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현금보고 의무란 사업상 거래에 있어서 현금지불이 $10,000이상될 경우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기게 됨을 말합니다. 이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 되기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현금이란 개인수표, 사업체 수표, 송금환을 제외한 CASH, MONEY ORDER, TRAVELER’S CHECK, CASHIER’S CHECK, BANK DRAFT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현금 거래가 몇번의 거래가 있었는지 상관
없이 24시간안에 $10,000이상이 되었을 경우 그 수령자는 국세청에 FORM
8300 에 의거 15일안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현금수령자는 개인이건, 주식회사나 동업형태의 사업체에 관계없이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보고 의무는 사업체 상거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문직 서비스 업종에도 해당됩니다. 사업체를 팔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의무 조항이 적용되고 특히 모게지를 주고 분할로 사업체 매도금을 받을 경우 비록 매번 현금 지급액이 $10,000 이 아니더라도 1년에 $10,000 이상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보고 요령은 현금지불자의 성명, S.S.# 혹은 TAX I.D., 집주소, 그리고 금액을 보고 양식 8300에 의거 15일안에 국세청에 보고하고 현금 지불자에게 다음해 1월31일까지 그 사본을 보내 주어야 합니다.
이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매건당 최소 $50씩 최고 $250,000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특히 위반사항이 의도적인 위반이었을 경우 매건당 $25,000씩 벌금이 부과 되므로 큰 금액의 현금거래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납세자들은 이 현금거래보고 의무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금거래보고 양식 8300은 보고일로부터 5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 매매 세금 보고 요령

근래에 금리인하에 힘입어 부동산 경기가 식을 줄 모르고 활발해지고 있고, 우리 많은 동포납세들도 co-op APT부터 큰 주택에 이르기까지 많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주택을 구입해서 RENT를 주고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와 납세자가 100%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세금보고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납세자 본인이 100% 주거로 사용했을 경우 부부 각자 $250,000까지 (부부합동은 $500,000)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판 집에서 최소한 지난 5년 기간 중 2년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되고 만일 최근에 결혼해서 배우자가 2년의 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본인 혼자의 공제금액인 $250,000에 대한 혜택을 보게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예를 들면, 건강상태이유, 직장변동 등등)에 의해 2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거주기간을 730일(2년)로 나누어서 그 비율에 따라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던 기간을 인정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만일 RENT를 주어서, 임대수입이 있으실 경우, 주거와 임대의 비율을 계산하여 주택매매 이익금에 곱해서 주거금액은 부부 공동보고시 $500,000까지 세금공제대상이 되고, 임대비율은 곱해서 남는 금액은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집니다. 그러나 주택매매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집을 파실 때 손익계산시 HOME IMPROVEMENT 경비는 집의 원가에 포함시켜서 이익의 차액을 줄이실수가 있습니다. 주택공사비는 수리비와 다른 개념으로서 주택공사비는 집의 값을 올려놓던가, 집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어느 정도의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증축한다거나, 개축을 할 경우,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거나 조경공사, 보안장치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공사를 했을 경우 본인의 노동가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단지 재료값만이 이익에서 공제대상이 됩니다. 많은 동포납세자들이 공사계약서와 영수증 미비로 주택매매이익에 대해 실제로 본인이 투자하신 금액을 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양식을 갖춘 계약서와 영수증을 평소에 잘 구비해 두셔야 매매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사업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몇해전부터 미국의 사업체들은 점점 그 사업체 규모를 대형화 시키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많은 동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한 사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하는 동포 사업자들도 많아 졌다고 봅니다. 사업체가 대형화 되어 감에 따라 매출도 대형화 되어가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평소에 잘 신경안썼던 현금보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금보고 의무란 사업상 거래에 있어서 현금지불이 $10,000이상될 경우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기게 됨을 말합니다. 이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 되기에 유의 하셔야 합니 다.

여기서 현금이란 개인수표, 사업체 수표, 송금환을 제외한 CASH, MONEY ORDER, TRAVELER’S CHECK, CASHIER’S CHECK, BANK DRAFT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현금 거래가 몇번의 거래가 있었는지 상관
없이 24시간안에 $10,000이상이 되었을 경우 그 수령자는 국세청에 FORM
8300 에 의거 15일안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현금수령자는 개인이건, 주식회사나 동업형태의 사업체에 관계없이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보고 의무는 사업체 상거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문직 서비스 업종에도 해당됩니다. 사업체를 팔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의무 조항이 적용되고 특히 모게지를 주고 분할로 사업체 매도금을 받을 경우 비록 매번 현금 지급액이 $10,000 이 아니더라도 1년에 $10,000 이상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보고 요령은 현금지불자의 성명, S.S.# 혹은 TAX I.D., 집주소, 그리고 금액을 보고 양식 8300에 의거 15일안에 국세청에 보고하고 현금 지불자에게 다음해 1월31일까지 그 사본을 보내 주어야 합니다.

이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매건당 최소 $50씩 최고 $250,000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특히 위반사항이 의도적인 위반이었을 경우 매건당 $25,000씩 벌금이 부과 되므로 큰 금액의 현금거래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납세자들은 이 현금거래보고 의무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금거래보고 양식 8300은 보고일로부터 5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작위 세금감사가 많을거라는데……….

얼마전 WALL STREET JOURNAL을 읽으면서, 국세청에서 올해 2001년도 세금보고 납세자 중 50,000명 정도를 무작위로 착출하여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의회와 납세자들은 과거에 이와 같은 무작위에 의한 세금 감사를 강력하게 대응해 왔으나 요근래에 ENRON 회계 부정사건 및 대형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더 이상 강력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선 이번 감사는 당분간 2001년도 세금보고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무작위 선택의 감사방법을 1988년에도 이미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 당시에 감사대상이 된 납세자들을 위해 일한바가 있어 이번 경우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감사대상으로 일단 선택되면 납세자는 국세청 감사원에게 가족인적사항, 수입 및 비용공제 등을 일일이 증명하고 은행월별 서류와 사용된 수표들을 제출하여 납세자의 전반적인 수입과 비용을 조사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일 비용공제등의 서류가 미비하게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세금보고서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유 없이 감사가 시작되기에 감사원은 더욱 꼼꼼히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로서는 많은 심적 부담을 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감사 경우가 무작위로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큰 금액의 추가 세금이 없이 서류를 보충 증명하는 선에서 해결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감사를 시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우선 먼저 국세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얻어진 통계자료를 갖고 향후 감사대상을 선택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DIF(DISCRIMINANT FUNCTION) SYSTEM이라는 방법으로 감사대상을 물색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국세청이 갖고 있는 통계 자료와 비교 자료를 통해 각 납세자가 보고하는 수입이나 비용 공제를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한 후 그 점수의 차이가 크면 감사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시행한 국세청의 감사통계자료를 갖고는 그동안 몇 번의 세법개정, 그리고 경제와 납세자들의 생활패턴등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대상을 선택하는데 사용하기에는 너무 오래 되었고, 또한 최근 몇 해 동안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세청 세금 감사 건수가 190만 건에 달했던 1995년도에 비해 2001년 9월 회계 연도까지 일년동안 731,756건밖에 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건수가 줄어든 대신 효율적인 탈세 납세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근대화된 방법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가지가 국세청이 갖고 있는 감사 비교 통계자료를 UPDATE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무작위 감사에 걸린 납세자는 기존의 감사와는 달리 모든 영수증과 수입의 증명이 있어야 인정을 받게 되고 세금 보고서에 있는 모든 사항을 LINE-BY-LINE으로 감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 세금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시고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증빙자료를 보충해두고 누락된 사항이나 잘못 보고된 사항이 발견되면 미리 수정보고를 해 두시는 것도 이번 감사의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01 회계연도 중 국세청은 개인세금보고 납세자 중 0.5% 즉, 200명중 1명은 감사를 단행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Our Mission

Out companyMISSION

Client Focus

  •  Values for fees, exceeding expectations.
  •  Proactive recommendations and suggestions, assisting the client in identifying needs as well as planning business and tax ideas.
  •  Courteous and respoectful interaction with clients.
  •  Committed to providing close, personal attention to our clients, giving clients assurance that the personal assistance comes from years of accumulated experience and advanced training.

Commitment To Excellence And Intergrity

  •  Adhering to the highest standard of quality services
  •  Uncompromising in our commitment to conduct our business ethically.
  •  Timely delivery of quality and innovative services – giving clients adequate time to inspect and review our services.
  •  Continuing education of staffs to provide innovative and cutting-edge solutions to clients.

 

Our Staff

Career Opportunity

Job Title: Sr. Tax Accountant

 

Job Description: Prepares and reviews complex federal, state, and local tax returns for individuals, trusts, partnerships, and corporate entities;  Reviews clients’ income tax, payroll withholding related data and estate/gift taxes to ensure tax liability and reporting compliance; Identifies and recommends tax strategies by analyzing clients’ financial statements and researching taxation issues; Assists clients with tax queries and audit information requests from U.S. regulatory authorities; Calculates book to tax Schedule M-1’s and reviews current year tax depreciation records; Creates tax strategies to reduce the amount of taxes a client owes while remaining compliant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nd the tax law; Interprets and understands tax law, and explains its implications and tax consequences to clients.

 

Requirement: Master’s Degree in Taxation or equiv. &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

 

Mail resume to CHANG Y. HAN CPA, PC, 38-11 150th Street, Flushing, NY 11354

 

Our Company

Out company

COMPANY

Found in 1985, Chang Y. Han and Co. C.P.As(CYHC) is one ot the most respected full service public accounting firm in New York Metropolitan area, and is organized to provide intergrated accounting and consulting services, enabling clients to receive focused attention to our full range of services. Our first objective was to offer outstanding professional services at resonable fee. For over 16 years, CYHC provided quality service to diverse clients, and as experienced professionals, well versed in financial reporting, tax planning, accounting and auditing services, CYHC is dedicated to serving each client individually. Our successes in developing and maintaining enduring relationships with our clients are the results of our practice approach as “sensible”, “hands-on” and “proactive” accounts/advisors. In each engagement we design a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service program patterned to the individual needs of a particular clients. Taken into consideration are the client’s needs and status, our recommendations, and the related expenses and fees. The result can range from a basic program of tax compliance and book-keeping to a very complex and comprehensive arrangement including advisory and consulting services.

Following the tradition and with “client centered” approach in wide range of financial areas and industries, CYHC remains uncompromising in its commitment of excellence.

Led by total of 11 dedicated accounting professionals and practicing in two offices located in New York, New Jersey and Connecticut Metropolitan area, it is our goal to deliver a broad range of competent and in-depth services in timely and cost-effective manner to our clients while working in partnership with them to enhance their financi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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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For Goverment & Accounting
1.
IRS : Internal Revenue Service
2.
New York State
3.
New Jersey State
4.
State of Conneticut
5.
Department of Labor
6.
New York City
7.
FASB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8.
AICPA : American Institute of CPAs

 

US States Tax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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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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