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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트럼프 세제개혁 ( Tax Cuts and Jobs Act)

2019년에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

Tax Cuts and Jobs Act( TCJA)라고 명명된 트럼프세제 개혁안의 요점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소득세 연방 세율이 10%, 12%, 22%, 24%, 32%, 35%,37%로 최고 세율이
39.6%에서 37%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2018년도 세금보고까지는 건강보험에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되지만,
2019년도 부터는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어집니다.
• 가족 일인당 공제하던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는 폐지되었습니다. 부양 가족이 많아
받을 수 있었던 인적공제 세제 혜택이 없어진 셈이지만, 대신에 기초 공제(standard deduction)가
부부 공동 보고시 $12,700에서 $24,00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7세미만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한 자녀당 Child tax credit 이 $1,000에서
$2,0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2017년 12월15일 이후 융자받은 주택 과 2nd 주택에대한 모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 공제 금액이 총 $75만 불 융자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모기지 이자 소득
공제할수 있습니다. Home Equity Loan에 대한 이자는 더이상 공제가 안됩니다.
(단, 융자금이 담보된 주택 의 구매,증축에 사용되면 예외로 공제됩니다).
• 주정부 혹은 시나 타운에 납부한 소득세, 부동산세, 판매세의 공제를 총 $10,000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헌금이나 기부금의경우 개인 총 소득의 60%까지 공제 혜택 받을수 있도록 50%에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위자료(alimony)관련 조항으로,2018년 12월31일 이전의 이혼서류나 별거합의서에 의한
위자료를 지불하는 배우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고, 위자료를 수령하는 배우자는 소득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던 세법이 . 2019년1월1일 이후 이혼서류나 별거합의서에의한 위자료는
지불하는 배우자의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수령하는 배우자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 직장 때문에 이사하면서 발생한 이사 비용(Moving Expenses)에 대한 공제혜택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 항목 공제 중 세금 보고 수수료, 투자 수수료, Union Fee및 직장 관련 경비 등의
경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평생 동안의 상속세와 증여세 면세금액이 $5.6 million에서 $11.18 million으로 상향
조정되었고,매년 $15,000까지는 보고나 신고할의무없이 증여할수 있습니다.
• 최소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대상이 부부 합동 보고인 경우에 $84,500에서
$109,400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연방 법인세율(Corporate tax )의 최고 세율이 현행 35%에서 21%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새로운 법안중 S 형태 법인 (S-Corp), L.L.C, 자영업자같은 Flow Through Entity의 경우에는 사업체 소득의 20%가 과세금액에서 면제대상이됩니다. C 형태의 법인( C-Corp.)인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2019년 뉴욕, 뉴져지 최저 임금

 최저임금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뉴욕시 근로자들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종업원 10인 이상 업체는 현2018년 13달러에서 15달러로 , 10인 이하 업체는 2018년 12달러에서 13달러50센트로 인상됩니다다. 낫소 (Nassau), 서폭(Suffolk), 웨체스터카운티(Westchester)는 2018년 11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됩니다다. 그외 뉴욕주 지역은 11달러 10센트로 인상됩니다. 참고로 뉴저지주( New Jersey)도 2018년 8달러60센트에서 8달러85센트로 25센트 오릅니다.

국세청 (I.R.S) 개인 세금 감사 요인

감사요인들을 일명 레드 플래그 (Red Flag) 라고도 하는데, 빨간기를 흔들며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의미가 있으며, 아래 항목들은 IRS의 감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1) 불완전하거나 무성의한 세금보고서
산술적 계산오류나 필요한 정보의 누락 등으로 IRS 컴퓨터가 세금보고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걸러낼 경우를 말하며 , IRS 직원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처리하게 되고,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감사로 연결될수도 있습니다.

2) 보고되지 않은 수입
흔히 바쁘게 세금보고를 준비하다보면 이자수입, 배당수입, 주식투자 수입, 갬블링 수입, 커미션 수입 등을 본의아니게 기억하지못해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전년도 개인 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므로 누락될경우 어김없이 정정을 요구하거나, 감사로 연결됩니다.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특히 Credit card 매상이나 Food stamp판매기록을 세금보고상의 판매 매상액과 잘 비교, 검토 하셔야 합니다.

3) 지나치게 낮은 수입
가족수, 모기지 등 지출금액, 업종 등을 감안할 때, 세금보고 소득 금액이 적은 경우나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 가구당 수입보고에 비해 낮을 경우 감사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4) 고소득자
고소득자로 분류 된 납세자들로 일반적으로 20만불 이상 소득 보고하는 경우 국세청 감사 확률이 그 이하소득 보고자에 비해 좀 높은 편입니다
5) 대충 보고된 금액
예를 들어, 전기세 $2,000, 집모기지 이자 $10,000 처럼 백단위, 또는 천단위 금액에서 숫자가 끝나있으면, IRS는 정확한 근거 없이 대충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사 대상에 올릴수 있습니다
6) 너무 많은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공제는 개인소득 감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합니다. 소득에 비해 헌금같은 항목이 다른 납세자에 비해 많이 지출되거나 하면 감사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7) 계속 손실을 보고하는 자영업 (Self-employed)
개인세금보고서 양식 1040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Schedule C.라는 자영업 손익 보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첨부하는데, 자영업 세금보고 하시는 업체는 국세청 감사확률이
법인체 (Corporation)보다 많습니다.
특히 다른 직장 이나 사업체에서 수입이 있으면서 따로 Schedule C에 계속 손실을 보고하는 납세자는 , IRS가 비즈니스를 하는 건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는 건가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취미사업으로 판정 받으면 손실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8) 현금 입,출금
은행에서 현금인출을 비록 1만불 미만으로 하더라도, 소액으로 자주 인출하는 경우 자금세탁이나 탈세 요인으로 간주하여 감사나 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의 의심을 받을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9) 사업경비 중 홈오피스 경비, 출장비, 접대비, 자동차 경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일부가 오직 비즈니스 목적만을 위하여 (Exclusively)
정기적으로 (Regularly) 사용되고 있다면 부동산세, 집모기지 이자, 렌트비,전기세, 보험료,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의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출장비, 접대비,
자동차 경비와 함께 납세자가 기록을 유지하고 증명을 하기가 쉽지않은 항목이라서, 국세청이 감사를 선호하는 항목입니다. 기록과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하는 항목들 입니다.

세법상 비 거주자( Nonresident Alien)

미국세법에는 비거주자에대해 확실한 규정이 명확지 않지만 납세거주자는 “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거주자”라고규정짓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받은해  포함해서  거주자 신분의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신분관계와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 됩니다. 아래의 2가지 체류 조건 (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구분됩니다.

  • 1년에 31일 이상 세금보고년도에 미국에 거주했을경우
  •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4개월이상거주하고 당해년도 2개월이상거주 경우 (총 183일 이상)

*체류조건에서 아래와같은 경우는 거주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외국정부기관 근무자 ( A or G Visa)

2) 교육자나 trainee ( J or Q visa)

3) 학생 ( F,J M or Q visa)

* 또한 예외조항으로 비록 한해 31일 이상이지만 183일 이하 체류했을경우 한국이나 외국에 집이 있고 가족이 있어 본인이 미국에 장기체류 여건이 없는경우 비거주자로 구분 될수 있습니다.

비 거주자는 미국 국세청 세급양식 “ 1040 NR”을 사용해서 세금보고해야합니다. 한국과 같이 미국세청과 조세협정이 되어 있으면 낮은세율과 같은 혜택을 받을수가 있고, 이런경우 국세청 양식 8833을 같이 첨부해서 세금보고하셔야 합니다

2017 Tax Cuts and Jobs Act새로운세법- 이혼 위자료 공제혜택

이혼 상황에서 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세법의 정의에 부합하는 배우자에 대한 지불금은 세금보고시에  지급인에게는 소득에서 공제 가 되고, 위자료를받는 배우자는  언제나 지불액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보고해야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금액이 클경우  위자료 지불 배우자에게는 세금혜택이 크지만 , 위자료를 지불 받는 배우자는 많은 세금 부담을 갖게 되는게 종종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Tax Cuts and Jobs Act (TCJA) 법에 따라 2018 년 12 월 31 일 이후에 이혼 또는 이혼 절차가 필요한 경우,  위자료는 더이상 공제대상도 아니고 소득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즉 이 세법은 2019 년 이전의 이혼 합의하에 만들어진 위자료 세금보고에는 계속적으로  위자료 지불 배우자는 세금공제를 할수있고, 위자료 받는 배우자는 소득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31일 이후의 이혼에의한 위자료는 새로운 개정 세법이 적용되어서 위자료 지불자나 받는분이나 세금보고와는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NJ Sales tax 변경안내

NJ주의 sales tax rate 이 오는 2018년 1월 1일 부로 기존 6.875%에서 새로운 세율 6.625%로 변경됩니다.

(Urban Enterprise Zone은 3.4375% 에서 3.3125%)

NJ 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중 sales tax 받으시는 분들은 새해 1월1일을 가준으로 금전등록기나 컴퓨터의 세율을수정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tlantic City Luxury Tax
    • 12.625% (9% Atlantic City Luxury Tax and 3.625% New Jersey Sales and Use Tax for sales subject to both taxes ‒ other than alcoholic beverages by the drink);
    • 9.625% (3% Atlantic City Luxury Tax and 6.625% New Jersey Sales and Use Tax for alcoholic beverages that are sold by the drink in Atlantic City);
  • Boat and Other Vessels Sales Tax ‒ 3.3125% (50% reduced rate);
  • Cape May County Tourism Tax ‒ 8.625% (6.625% New Jersey Sales and Use Tax and 2% Tourism Tax for Wildwood, Wildwood Crest, and North Wildwood). This rate is in addition to the 1.85% Tourism Assessment and the 3.15% State Occupancy Fee on hotel occupancies;
  • New Jersey Sales and Use Tax ‒ 6.625%;
  • Salem County Sales Tax ‒ 3.3125% (50% reduced rate);
  • Urban Enterprise Zone Sales Tax ‒ 3.3125% (50% reduced rate).

뉴욕주 유급가족 휴가 (Paid Family Leave)

2018년 1월1일을 기하여 뉴욕주에 새로운 노동법이 실행 됩니다. Paid Family Leave (유급가족 휴가) 라고 불리는 이규정은 가족의 병간호나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의 개념입니다. 2017년 7월1일부터는 선택적으로 적용할수 있었지만 2018년 1월1일부터는 정부기관을 제외한 모든사업체가 반드시 실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님, 장인, 장모, 증조부 그리고 손자손녀등이 포함됩니다.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는 자격은 한주에 20시간 이상 최소 26주를 일했거나 한주에 20시간 미만으로 일을 했더라도 175일 이상을 일했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2018년은 8주, 2019년과 2020년은 10주 그리고 2021년 부터는 12주를 제공하게 됩니다. 휴가기간의 급여 역시2018년에는 평균주급의  50%, 2019년은 55% 등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Paid Family Leave 는 종업원이 그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종업원의 급여에서 급여의 최대 0.126%까지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휴가중의 급여는 Disability insurance를 통해 보험사가 지급하게 되며  고용주는 종업원의 급여 공제 전에 Disability insurance 에 유급가족휴가 option을 추가하셔야 하고 보험료 인상분의 나머지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2014년 이전 발급받은 개인납세자 식별번호(ITIN) 갱신

  1. ITIN 취득 후 최근 3년간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2. 지난3년동안 세금보고를 한사람이라도 9자리중 4번째, 다섯번째 번호가  70,71,72,80 소지자는 납세자 번호를 다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ITIN 갱신을 의무화한 국세청(IRS)은 올 연말 일부 ITIN이 만료된다며 대상자들은 서둘러 갱신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갱신 대상자는 ITIN 보유자 중 2014,2015,2016년 3년동안  ITIN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납세자다.

2014년 이전에  ITIN을 발급 받은 납세자는 순차적으로 갱신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리 수가 ’70’, ’71’, ’72’, ’80’인 납세자도 재신청 대상이다.

ITIN 갱신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양식 W-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여권만으로는 신청이 안된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과 함께 임대계약서, 유틸리티 고지서 등 미국에서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6세 미만은 여권과 함께 미국 의료기록을, 18세 미만은 재학증명서를 내면 된다.

– 한국일보 참조

세금소식

 

  1. 2017년 부터 적용되는 각 주별 최저임금 : ***중요합니다.
State New York

(아래 내용 참조)

New Jersey Connecticut NY:12/31/16부터 $9.70

NJ:01/01/17부터 $8.44

CT:01/01/17부터 $10.10

금액 $9.70 $8.44 $10.10

* 뉴욕 Long Island West Chester 최저임금은 $10.00 입니다.

** 뉴욕시의 경우 10 이하의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10.50 이고 11 이상의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11.00 입니다.

 

  1. 1952년생 Medicare 신규가입안내
  • 65세가 되는 본인 생일의 앞뒤로 3개월 즉, 총 7개월동안에 가입하셔야 하며 자격이 됨에도 이유없이 신청하지 않으시면 Part B & D에 평생 벌금이 부과 됩니다.
  • Medicare 신청은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On-line을 이용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부과
  • 2016년 벌금액은 총 가구소득의 5% 와 납세자 포함 부양가족 한명당(어른:$695, 18세 미만: $347.5)을 계산하여 가구당 총 $2,085 중 큰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2017년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는 예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정: $16,394~$47,520

2인가정: $22,108~$64,080

3인가정: $27,821~$80,640

 

  1. FATCA & FBAR : 이 두가지 신고법은 각각 다른법입니다.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FBAR (해외금융재산신고법): 재무국 관할
  • 연중 하루라도 $ 10,000 이상의 돈이 해외금융계좌에 있었다면 다음해 4월15일까지 인터넷(e-filing)을 통해 보고하셔야 합니다.

 

  • FATCA (해외금융계좌신고법): 국세청 관할
  • $ 50,000/연중 $ 75,000 이상(부부합산은 $ 100,000/연중 $ 150,000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를 가진 납세자들은 다음해 4월15일까지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이법은 앞으로 납세자 뿐 아니라 등록된 해외금융기관에서도 IRS에 직접 계좌를 신고 하게 됨으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2016년 세금보고 due date가 변경되었습니다.

 

  • Form 1065 (LLC, Partnership): March 15
  • Form 1120 ( C-Corporation): April 15
  • Form 1120S (S-Corporation): March 15(변동없음)
  • Form 1040(개인세금보고): April 15(변동없음, 2016년 보고는04-17-2017까지)

 

  1. 세금보고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신청자는 세무감사 확률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EITC 신청자의 세금 환급을 늦춰질수 있으며 신청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더욱 꼼꼼하게 검토할것이라고 합니다.

Independent contractor 조사강화

연방노동부에서는 뉴욕등 34개주와 협력하여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종업원들을 independent contractor(독립계약자)로 허위분류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몇몇 고용주들이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채용한 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것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고용기간을 제한하고 시간당이 아니라 프로젝트당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국일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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