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Tax Cuts and Jobs Act새로운세법- 이혼 위자료 공제혜택

이혼 상황에서 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세법의 정의에 부합하는 배우자에 대한 지불금은 세금보고시에  지급인에게는 소득에서 공제 가 되고, 위자료를받는 배우자는  언제나 지불액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보고해야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금액이 클경우  위자료 지불 배우자에게는 세금혜택이 크지만 , 위자료를 지불 받는 배우자는 많은 세금 부담을 갖게 되는게 종종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Tax Cuts and Jobs Act (TCJA) 법에 따라 2018 년 12 월 31 일 이후에 이혼 또는 이혼 절차가 필요한 경우,  위자료는 더이상 공제대상도 아니고 소득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즉 이 세법은 2019 년 이전의 이혼 합의하에 만들어진 위자료 세금보고에는 계속적으로  위자료 지불 배우자는 세금공제를 할수있고, 위자료 받는 배우자는 소득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31일 이후의 이혼에의한 위자료는 새로운 개정 세법이 적용되어서 위자료 지불자나 받는분이나 세금보고와는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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