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네일업종 종업원 시급계산 요령
- 뉴욕주의 일반 적인 기본급은 $8.75/hour이며 오버타임은 $ 13.13/hour 입니다.
- 네일 비지니스 종업원은 주인이 시간당 $6.60 + 팁 을 합하여 $ 8.75 이상이 지불되어야 한다. 만일TIP이 적어 종업원이 시간당 $ 8.75를 못 받을경우 고용주는 $ 6.60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TIP부분도 추가 지급해야한다. 식당 웨이터같은 업종은 고용주가 시간당 $ 5지불하고 나머지 팁수입이 $ 3.75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하루 종업원이 출근하여 퇴근까지 (점심 시간포함)10시간이상을 사업체에서 머물경우 1시간 최저임금($ 8.75)을 10시간 이상 머문하루당 더 지불하여야한다. (오직 뉴욕주에 만 해당됨.)
- 한주의 일한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나머지 overtime은 시간당 종업원이 받는 시급의 1.5배(최소 $8.75의 1.5배)를 계산해 주어야 한다.
- 출퇴근 타임카드는 종업원의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하며, 정확히 분단위의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 7:00 am 출근은 정확한 자료로 인정받기 힘들다.
- 종업원은 매일의TIP 수입을 고용주에게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 식당이나 델리같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3.00의 식사비를 공제할수 있다.
- 종업원 관계 자료는 6년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체를 매매했어도 6년의 기간은 유효하다.
- 종업원 상해 보험을 필히 가입해야한다. 미가입시 10일마다 $2,000 씩 벌금이 부과된다.
- 오전, 오후에 각각 15분씩의 유급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점심시간은 무급이나 점심식사중에 일을했을경우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뉴욕시는 일년에최소 80시간근무하는 직원에게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제공하며 최고 40시간까지 유,무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 이민국 서류 Form I-9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 기타 종업원들과 고객을 위한 포스터를 계시해 놓아야 한다.
- 종업원 권리 포스터는 www.dos.ny.gov에 접속후 “bill of right”를 search 에서 type해서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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