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endent contractor 조사강화

연방노동부에서는 뉴욕등 34개주와 협력하여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종업원들을 independent contractor(독립계약자)로 허위분류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몇몇 고용주들이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채용한 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것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고용기간을 제한하고 시간당이 아니라 프로젝트당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국일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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