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식

 

  1. 2017년 부터 적용되는 각 주별 최저임금 : ***중요합니다.
State New York

(아래 내용 참조)

New Jersey Connecticut NY:12/31/16부터 $9.70

NJ:01/01/17부터 $8.44

CT:01/01/17부터 $10.10

금액 $9.70 $8.44 $10.10

* 뉴욕 Long Island West Chester 최저임금은 $10.00 입니다.

** 뉴욕시의 경우 10 이하의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10.50 이고 11 이상의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11.00 입니다.

 

  1. 1952년생 Medicare 신규가입안내
  • 65세가 되는 본인 생일의 앞뒤로 3개월 즉, 총 7개월동안에 가입하셔야 하며 자격이 됨에도 이유없이 신청하지 않으시면 Part B & D에 평생 벌금이 부과 됩니다.
  • Medicare 신청은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On-line을 이용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부과
  • 2016년 벌금액은 총 가구소득의 5% 와 납세자 포함 부양가족 한명당(어른:$695, 18세 미만: $347.5)을 계산하여 가구당 총 $2,085 중 큰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2017년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는 예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정: $16,394~$47,520

2인가정: $22,108~$64,080

3인가정: $27,821~$80,640

 

  1. FATCA & FBAR : 이 두가지 신고법은 각각 다른법입니다.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FBAR (해외금융재산신고법): 재무국 관할
  • 연중 하루라도 $ 10,000 이상의 돈이 해외금융계좌에 있었다면 다음해 4월15일까지 인터넷(e-filing)을 통해 보고하셔야 합니다.

 

  • FATCA (해외금융계좌신고법): 국세청 관할
  • $ 50,000/연중 $ 75,000 이상(부부합산은 $ 100,000/연중 $ 150,000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를 가진 납세자들은 다음해 4월15일까지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이법은 앞으로 납세자 뿐 아니라 등록된 해외금융기관에서도 IRS에 직접 계좌를 신고 하게 됨으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2016년 세금보고 due date가 변경되었습니다.

 

  • Form 1065 (LLC, Partnership): March 15
  • Form 1120 ( C-Corporation): April 15
  • Form 1120S (S-Corporation): March 15(변동없음)
  • Form 1040(개인세금보고): April 15(변동없음, 2016년 보고는04-17-2017까지)

 

  1. 세금보고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신청자는 세무감사 확률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EITC 신청자의 세금 환급을 늦춰질수 있으며 신청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더욱 꼼꼼하게 검토할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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