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 마련과 세금혜택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06/15/07)

자녀 학자금 마련과 세금혜택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교육은 국가적 또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교육비 상승은 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녀들의 학자금을 미리부터 준비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IRS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부모들의 자녀 학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QTP(Qualified Tuition Program)인데 이는 다른 말로 Section 529 Plan이라고도 합니다. QTP의 장점은 주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주정부 세금계산시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원금에 투자수익이 발생해도 돈을 찾기 전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 수익을 빨리 증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돈을 찾을 때도 불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그 돈이 모두 학비에 사용되는 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TP중에는 선납(Prepayment)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미리 학비가 결정되고 이에 대해 선납을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학비가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QTP 불입금은 주정부 차원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나 연방정부에서는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당초 QTP는 2010년까지만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 연금보호법(The Pension Protection Act)에 의해 영구적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을 내기 위해 QTP에 있는 돈을 찾을 때 투자기관은 IRS 양식 1099-Q라는 서류를 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총분배금(Gross Distribution, Line 1)이 적히고 이 총분배금중에 다시 투자수익(Earnings, Line 2)과 투자원금(Basis, Line3)이 얼마인지 나누어 적히게 됩니다. 투자수익은 그 중 학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QTP에서 인정하는 학자금(Qualified Tuition)에는 수업료, 책값, 기숙사비 등이 포함되며, 장학금, 고용주가 부담한 학비, Education Credit을 받기 위해 사용된 학비(Hope Credit의 경우 최고 $2,200, Lifetime Learning Credit의 경우 최고 $10,000) 등은 여기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전체 분배금중 학비로 사용된 비율이 얼마인지 계산한 다음 이 비율을 투자수익에 곱하여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을 구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QTP를 불입한 부모가 아니라 그 수혜자(Beneficiary)인 자녀이며, 그 자녀의 세금보고서에 Other Income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또 학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투자수익금에 대해서는 벌금성격의 추가세금(10%)을 내야 하는데 이는 개인세금보고서의 Other Tax에 IRS 양식 5329과 함께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Coverdell ESA(Education Savings Account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Education IRA라고 불렸던 것인데, 몇 가지의 차이점을 제외하고 Taxable과 Nontaxable을 계산하는 기준은 QTP와 동일합니다. Coverdell IRA의 대상범위는 대학 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포함하며, 공립, 사립 및 종교기관이 세운 학교도 해당됩니다. 또 초, 중고등학생들의 대상학비에는 수업료, 책값, 기숙사비 외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 접속비, 유니폼, 통학비 등도 포함됩니다. Coverdell ESA는 자녀가 18세 이상이면 들 수 없으며, 18세 이전에 들었던 자녀가 30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돈을 Coverdell ESA에 둘 수 없으므로 모두 찾아야 합니다. Coverdell ESA는 자녀 1명당 1년에 최고 $2,000까지만 불입할 수 있으며 QTP를 들은 경우에도 다시 Coverdell ESA를 들 수 있습니다. 또 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 아직 Coverdell ESA 구좌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 그 돈을 찾아서 60일 이내 다른 자녀의 Coverdell ESA 구좌에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Rollover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TP 또는 Coverdell ESA에 자녀 이름으로 돈이 들어있는 경우 Financial Aid를 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학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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