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감사와 레드 플랙(Red Flags)

IRS 세무감사와 레드 플랙(Red Flags)

세금보고기간에 모든 납세자들은 한 번쯤 내가 보고한 세금보고서는 안전한가, 혹시 세금공제를 너무 많이 한 것은 아닌가, 공제 항목에 대한 증거자료는 다 갖추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세금 공제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서 보고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잘못된 방법으로 공제를 하여 세무감사를 받거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추가세금이나 벌금, 이자 등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전체 납세자들 중에 감사대상이 되는 세금보고자는 1-2%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칫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감사를 받게 되면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댓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여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 수입에 비해 세금공제 금액이 너무 많거나 둘째, 세금보고서 항목 중에 실수가 있거나, 셋째, 좀 더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넷째, IRS의 특별한 세금 이슈와 관련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흔히 레드 플랙(Red Flag)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IRS의 감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싸인이 되는 레드 플랙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완전하거나 무성의한 세금보고서 – 산술적 계산오류, 필요한 정보의 누락 등으로 IRS 컴퓨터가 세금보고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걸러낼 경우, IRS 직원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체크하게 되고 이때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감사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손으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회계사를 통하여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어 감사위험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2. 보고되지 않은 수입 – 이자, 배당수입, 주식투자 수입 등은 모두 IRS에 보고되고 바로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비교되기 때문에 반드시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Form 1099 Commission을 받은 사람이 세금보고시 이를 빠뜨리면 바로 세무감사 또는 세금추징으로 연결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3. 지나치게 낮은 수입-가족수, 업종 등을 감안할 때 세금보고 금액이 너무 낮으면 감사대상이 됩니다.
4. 고소득자 – 미국의 전체 납세자중 감사대상이 되는 비율은 1% 정도 밖에 안되지만 소득이 $100,000을 넘어가면 감사대상이 될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5. 소득의 갑작스런 변동 – 소득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IRS는 적게 소득이 보고된 해에 무언가 소득이 다 보고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 대충 보고된 금액 – 전기세 $2,000, 집모기지 이자 $10,000 처럼 백단위, 또는 천단위에서 숫자가 끝나있으면 IRS는 정확한 근거 없이 대충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너무 많은 기부금 – 같은 수준의 소득을 보고하는 다른 사람들이 평균 $1,000 정도를 기부금으로 보고하는데 어떤 사람이 $5,000을 기부금으로 보고했다면 IRS는 그 증빙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 너무 많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 – 비록 항목공제의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을지라도 그 금액이 평균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IRS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9. 계속 손실을 보고하는 자영업(Self-employed) – 개인 세금보고서의 Schedule C에 손실을 보고하는 사람은 IRS가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는건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는건가 하고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0. 종업원 세금보고서에 가족이 포함된 경우 – IRS는 실제로 일을 안하는 가족이 종업원으로 보고되고 그 임금이 세금보고서에서 공제되는 것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1. 홈오피스 경비 –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일부가 오직 비즈니스 목적만을 위하여(Exclusively) 정기적으로(Regularly) 사용되고 있다면 부동산세, 집모기지 이자, 렌트비, 전기세, 보험료,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의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IRS의 주요 감사대상 항목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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