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유급병가

* 2014년 4월1일 부로 뉴욕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는 유급병가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Client Info/노동청 관련서류’ 에서 서류를 프린트하셔서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주가 알아야할 유급병가

2. 직원이 알아야할 유급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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