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구입자 세금혜택 – Updated

첫주택구입자 세금환급

첫주택구입자에게 $8,000의 세금을 환불해주는 정책이 2010년 4월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2009년 경기부양책(ARRA 2009)중 가장 파격적인 혜택으로 일반 서민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정책은 당초 2008년 세금보고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무이자로 $7,500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향후 15년에 걸쳐 $500씩 나누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500 더 많은 $8,000의 돈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면서도 과거처럼 그 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크게 환영할만하지만 한편으로는 2008년에 첫주택을 구입한 자와 2009년에 첫주택을 구입한 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크게 달라 많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더우기 2009년 11월 6일에는 이 정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또 다시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확인해서 $8,000이나 되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2008년의 환급정책(The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
2008년 4월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첫주택을 구입한 자는 $7,500의 세금환불을 받되 2010년 세금보고시부터 매년 $500씩 무이자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첫주택구입자란 주택구입시로부터 과거 3년내에 본인 명의로 주거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2. 2009년 1단계(정책 연장 전)의 환급정책(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11월6일사이에 첫주택을 구입한 자는 $8,000의 세금환급을 받되 이 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기간중에는 수입(MAGI 기준)이 결혼한 부부는 $150,000, 독신은 $75,000 이하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을 넘어가면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2009년초에 첫주택을 구입하고 2008년 세금보고를 하면서 상환의무가 있는 $7,500의 환급을 받은 사람은 세금보고를 수정(Amend)하여 상환의무가 없는 $8,000의 세금환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첫주택을 구입한 자는 이와 같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환급은 2009년 세금보고시 IRS양식 5405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009년 2단계(정책 연장후)의 환급정책(The Worker, Homeownership and
Business Assistance Act of 2009)
2009년 11월6일 이 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2009년 11월7일부터 2010년 4월30일 사이에 첫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이전과 같이 $8,000의 환급을 받되 자격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수입제한이 인상되어 결혼한 부부는 수입이 $225,000, 독신은 수입이 $125,00인 경우까지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2009년 4월30일 이전에 주택구입 계약(Contract)을 한 사람은 2009년 6월30일까지 클로징(Closing)을 하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첫주택구입이 아니라도 새 주택 구입일 기준, 과거 8년중 5년 이상을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연속 거주한 장기주택소유자(Long-time Homeowner)는 $6,500까지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첫주택 구입가격이 $800,000을 초과하면 세금환급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 됩니다.
다섯째, 첫주택 구입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부양가족 (Dependent)인 사람은 세금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등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구매하거나 구매한 주택을 주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에 의해 입법화되어 2008 세금보고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금혜택은 2008년에 실시된 이후 1년 더 연장되어 2009년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2009년에는 상환의무 없이 최고 $8,000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09년 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

a. 대상: 1/1/2009부터12/1/2009 사이에 처음으로 주택을 사서 본인이 살고 있는 경우
b. Tax Credit 금액: $8,000
세금이 $8,000보다 적을 경우 Refund 되며, 2008년 처럼 상환의무 없음.
c. 소득제한: Single인 경우 소득(AGI)이 $75,000, 부부인 경우 $150,000 미만이어야 함. 이를 초과할 경우 크레딧이 줄어들며 각각의 경우 소득이 $95,000, $170,000을 초과하면 크레딧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됨.
d. 주택구입일: Closing Date 기준임.
e. 첫주택구입자가 되기 위한 조건: 과거 3년내에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f. Tax Credit 신청방법: 2009년 개인세금보고시 IRS Form 5405를 작성하여 신청함.

2. 2008년 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

a. 대상: 4/8/2008부터 7/1/2009 사이에 처음으로 주택을 사서 본인이 살고 있는 경우
b. Tax Credit 금액: $7,500, 세금이 $7,500보다 적을 경우 Refund 되며, 2010년부터 15년에 걸쳐 무이자로 매 세금보고시 마다 분할상환 해야함.

3. 2009년 연초에 주택을 구입하고 2008년 기준으로 상환의무가 있는 $7,500의 크레딧을 신청한 사람은 1040X를 보고하여 이를 취소하고 2009년 기준으로 상환의무가 없는 $8,000의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2009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Roth-IRA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Roth-IRA 로 Conversion(전환) 할수있는 좋은기회 소개.

은퇴계획중에 Roth-IRA Conversion 에 대하여 설명하고저 합니다.
Traditional-IRA, 401(k),403(b), 그리고 각종 Qualified Retirement Plans 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각종 혜택이 더좋은 Roth-IRA 로 전환하고 싶지만 제한조건인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이 $100,000 더 되시는 분은 Conversion을 할 수 없었읍니다.

그런데 2010년 Tax Year 부터는, 몇해전에 통과한 The Tax Increase Prevention and Reconciliation Act (TIPRA) of 2005 에 의하여, Roth-IRA Conversion 에 제한조건인 MAGI ceiling ($100,000)이 무제한으로 바꾸어집니다. 물론 Conversion 할때는 전체액수가 Income 으로들어오며, Tax 는 내셔야 하지만, 많은 Retirement Account가 최근 가장어려운 recession(불경기)때를 당하여 30% – 50%정도가 감소되어 있기때문에 도리어 이때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제가 다시 회복 되기 를 기다릴수있는분들에게 좋은기회). 예를들면 현재 가지고있는 Qualified Retirement Plan 에 $300,000이 있었는데 최근 recession 으로Stark Market 이 좋치않아서 $150,000 로 떨어져 있다면, Roth IRA 로Conversion할때 $300,000 이 아닌 $150,000의 Income Tax 를 내어야 되며 특별히 2010년에 Conversion 할경우에는 두번으로 나누어 (2010년과 2011년에 반반씩 분활하여 Tax를) 납부할수있게 혜택을 드립니다. 이 혜택은 오직 2010년에 Conversion 할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T-IRA 와 Roth-IRA 를 비교하여봅시다. 어느것이 나에게 더욱 혜택이 되는지 말입니다. 물론 상황,입장, 처지에 따라 다르겠읍니다만 일반적인 것만
생각하기로 하지요. T-IRA (401(k), SEP, 각종 Qualified Plan) 는 Contribution 할때 세금을 공제받고, Tax Deferred 로 자라나 언제든지 찾을 때는 원금이나 이익과 관계없이 100%가Taxable Income 으로되는것이며, 만일 59 ½세 전에 찾으면 10% penalty를 더 내어야합니다. 또한 70 ½세 후에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을 해야하며, 만일하시지 않으면 RMD 의 50% 까지 Penalty 를
내셔야 하고 그리고 더이상은 Contribution을 할수없읍니다. 그런반면 Roth-IRA는 Contribution
할때, MAGI 가 혼자일경우 Max 로 $120,000까지, 부부가 Joint File일경우 Max로$176,000까지만
할수가 있는데 After Tax (세금공제 받지않음)로 하며, Tax Deferred로 자라나 언제든지 찾을때는
100% Tax Free로 찾게됩니다. 단 59 ½세 전에 찾을경우에는 본전은 관계없고 이익본것에대하여는
10% Penalty를 내어야 하지만 59 ½세 후에는 100% Tax Free 입니다. 또한 70 ½세 후에 RMD 규제도
없으므로 만일 Income이 있을경우에는 계속Contribution도 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Roth-IRA 가 우리들에게 가장많은 혜택이되는 Program이라고 사료되며, 특히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어떻케 생각하면 Income 이 없이 오래사는것이 문제가되는 시대이므로 현명한 재정계획이 필수인것입니다.

김 상진. 은퇴계획 전문가. 516-502-2601(B) 917-647-1387(c)

해외금융자산 보고(FBAR)

최근 해외금융자산 보고(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Report)에 관한 규정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고 2000년 이후 계속 시행되어온 것인데 현금거래 보고(CTR) 등 IRS의 불법적인 자금거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함께 부상하고 있는 이슈중 하나입니다.

해외금융자산 보고는 한 해 동안에 해외에 가지고 있는 은행, 주식 등의 계좌금액 총액이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으면 이를 다음 해 6월30일까지 연방재무국 양식 TD F 90-22.1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계좌금액은 잔고 금액 기준이며 $10,000의 한도는 여러 개의 계좌가 있을 경우 이를 모두 더한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주식계좌는 시가 기준으로 잔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은행계좌 잔고 금액 합계가 $7,000이고 주식계좌의 시가총액이 주가상승으로 $2,000에서 $4,000로 늘어났다면 이 사람은 해외금융자산의 잔고 합계가 $10,000을 넘게 되므로 다음 해 6월30일까지 연방재무국에 TD F 90-22.1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자산의 잔고를 계산하는 시점은 연중 어느 때이든지 가능하며 잔고 합계가 $10,000을 넘는 시점에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주식이나 사채(Bond) 등의 비현금성 금융자산은 매년 연말의 시가기준으로 잔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고 그 자체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방재무국이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외소득이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추가 세금과 벌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법에 의하면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의 세법에 기준하여 세금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외소득에 대해서 한국 등 현지국가에서 그 나라의 세법에 의해 세금을 낸 경우는 미국에서 또 다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은 먼저 해당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 다음, 해외 현지국가에 낸 세금을 미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이 $10,000인데 한국에서 이미 $7,000을 냈다면 그 차액인 $3,000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 동안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과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지 미래에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자산 보고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금은 고의성이 없는 민사상(Civil Penalties)의 위반일 경우 위반 건당 최고 $10,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는 민사상의 위반일 경우는 위반 건당 $100,000 또는 위반 당시 가지고 있었던 해외계좌 금액의 50%까지를 벌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형사상의 벌금(Criminal Penalties)은 $500,000 또는 10년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혹시 추가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는 담당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금융 자산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며 비영주권자는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보고대상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해외에 금융자산을 $10,000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회사는 물론 그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wner도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민사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기간(Statute of Limitations)은 위반 시점으로부터 6년입니다.

네일가게와 세무감사

네일가게는 규모도 비교적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고 법적인 규제도 덜 까다로운 편이어서 최근 한인 동포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업종중 하나입니다.

네일가게를 처음 시작하려면 가게 리스계약을 맺는 것과 동시에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없이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개인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이나 유한회사(LLC)로 하는 것이 설립비용 및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유리하고 규모가 큰 경우는 법인(Corporation)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감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통계적으로 사업규모가 비슷할 경우 법인보다 개인 자영업이 감사대상이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즈니스 형태가 정해지면 다음으로 내부공사를 하고 비즈니스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공사와 관련된 Invoice, 영수증, 공사업체 명함, 공사대금을 지불한 수표 등을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가게를 팔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가게를 차리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서류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매매차익이 커지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보다 실제로 더 많은 돈을 주고 가게를 사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양도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가게 공사 단계에서 신경을 써야할 또 한 가지는 판매세(Sales Tax)입니다. 가게를 새로 차릴 때 들어가는 가게 공사비, 장비나 가구 구입비 등은 모두 판매세 지불 대상이며 관련 Invoice에 판매세 지불 기록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청구서에 전체 구매대금만 있고 판매세가 분리되어 적혀있지 않은 경우는 판매세를 안낸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혹 타주에서 물건을 주문하기 때문에 판매세를 안내고 사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주정부에 자진해서 Us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장비를 싸게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오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게 공사 또는 가게 인수가 끝나고 영업이 시작되면 소득세, 판매세, 종업원 세금보고(Payroll Tax), 그리고 노동청 실직보험료 등과 관련된 세무감사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사는 가게 매상과 비용 및 순이익이 정확히 보고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최근에는 네일가게의 손님들이 대부분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매상의 대부분이 은행에 입금되어 세무감사 기관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감사시 감사관은 가장 먼저 Bank Statement의 Deposit 금액을 확인하고 여기에 적정 금액의 현금 매상을 더하여 가게 매상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개인 돈, 특히 현금은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감사를 받을 때 그 것이 매상인지 아닌지 증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 매상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관은 Cash Register의 Receipt Roll을 요구하므로 이를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판매세는 판매세를 내야 하는 매상에 대한 세금인데, 네일서비스는 대부분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안에서 네일가게를 하는 분들은 매상의 4%를 판매세로 내야 하며 커네티컷에서는 네일가게의 Waxing 서비스에 대해 6%의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네일가게에서 손님이 사용하는 네일용품이나 화장품 등을 파는 경우도 이에 대해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네일용품을 마치 많이 파는 것처럼 가격표 등을 붙여서 화려하게 전시해놓고 판매세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감사시 이에 대해 판매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업원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는 가게 안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가져가는 임금에 대해 매분기마다 빠짐없이 세금보고를 잘하고 있는지,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들어있는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풀타임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도 종업원 세금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업원 중에 신분이 불확실하거나 본인이 원치 않아서 Payroll 세금보고시 종업원에게 주는 임금을 다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고하지 못한 금액만큼 세무감사시 Owner 수입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감사가 나올 경우 실제 일하는 사람의 수와 Payroll 세금보고서에 올라가 있는 종업원의 수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해 실업보험료와 벌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ND>

현금거래 보고(CTR)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입니다. 현금거래보고는 당초 마약이나 무기거래, 밀수 등과 관련한 중범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그 효과가 뛰어나 사회전반의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금거래보고란 $10,000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현금을 받는 사람, 사업체, 또는 금융기관이 이를 IRS의 Detroit Computing Center(DCC)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10,000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찾게 되면 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IRS에 보고되게 됩니다. IRS의 디트로이트 컴퓨팅 센터는 보고된 현금거래 내용을 검토하여 돈세탁 등 범죄행위가 관련이 있는지 또는 세금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수입이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IRS의 통계에 따르면 탈세를 찾아내는 가장 유효한 수단중의 하나가 현금거래보고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한인동포들은 부주의한 현금거래로 IRS의 감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뉴욕의 전 주지사 스피처의 범죄행위가 발각된 것도 금융기관의 현금거래보고에 의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카지노, 뮤추얼펀드 등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한번에 $10,000 이상 납부하거나 매달 $1,000씩 나누어서 10달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카지노에서도 거액의 칩(Chip)을 사거나 현금으로 바꿔가는 경우, 큰 금액의 도박을 하면서 카지노 회사의 ID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으로만 내기를 하던 손님이 갑자기 큰 금액을 거는 등 도박습관이 바뀌는 경우 등도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거래보고에서 현금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Cash라고 하지 않고 굳이 Currency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보고해야 하는 현금거래가 단순히 Cash만이 아니며 Cash와 같이 통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불수단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에는 동전, 지폐, 은행 지급보증 수표(Cashier’s Check), 여행자수표, Money Order, 외국화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용하는 수표(Personal Check)는 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거래에서 거래(Transaction)라는 의미는 물리적으로(Physically) 현금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는 금융기관(카지노 포함)을 통하는 거래와 일반 상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는 현금의 입금(Deposit), 출금(Withdrawal), 교환(Exchange, 예를 들면 Cash를 은행 지급보증 수표로 바꾸는 것), 모기지 또는 채무의 상환,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상거래에는 상품, 서비스 및 부동산의 매매, 동산 또는 부동산의 임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매상 또는 도매상에서 매매대금으로 $10,000 이상의 현금을 받으면 현금을 받은 사업자는 IRS Form 8300을 작성하여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은행구좌에서 타인의 은행구좌로 송금(Wire)을 한 경우는 물리적으로 현금이 이동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거래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송금을 하기 위해 Cash로 $10,000 이상을 입금하면 그 Cash 입금 때문에 은행이 이를 IRS에 보고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거래보고(CTR)에 더하여 “수상한 거래 보고(STR: Suspicious Activity Report)”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10,000 미만의 현금보고일지라도 그것이 돈세탁 또는 탈세 등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STR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CTR을 피하기 위해 $10,000 미만의 돈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누어서 은행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END>

Bush 행정부의 세금환불(Stimulus Payments)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1억3천만 이상의 가구에게 1,520억 달러의 돈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도 하지만 가장 서민의 피부에 확실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실용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세금환불은 매년 개인세금보고 시 받는 환불 금액과는 별도이며 개인세금보고가 끝난 5월부터 환불이 시작됩니다.
그 동안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발표된 정책은 그 동안 보도된 내용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한 부부는 3,000불 이상의 세금보고를 하면 부부 일인당 각각 600불씩 1,200불의 환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각각 300불씩 600불만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부시의 세금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세법상 낼 세금이 없는 경우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번의 세금환불은 세금보고를 한 사람에게만 지불됩니다. 둘째는 세금보고시 보고하는 수입이 3,000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입이 3,000불 이상이 되면 비록 내야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도 부부 한 명당 300불의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 수입은 근로소득, 사회보장 소득 등이며 이자수입 등 불로소득, SSI 등의 소득은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 모두가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중 한 명만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임시번호(TIN)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다 세금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은퇴한 부모가 사회보장 혜택을 연간 3,000불 이상을 받고 있을지라도 아들의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으면 세금환불을 받지 못합니다.
세금환불을 받는 금액은 부부 공동보고시 600불에서 1,200불까지 받을 수 있는데 내야 될 세금에 따라서 환불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내야 할 세금이 600미만이면 부부 합쳐서 최저금액인 600불만 받게 되며 내야 할 세금이 800불이면 800불, 1,200불이면 1,200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야 할 세금이 1,200불을 넘어가면 부부 합쳐서 1,200불까지만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17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한 명당 300불씩 지급받게 되며 17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는 환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7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경우 부부가 받는 환불 금액에 더하여 자녀 한 명당 300불씩 900불의 세금환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환불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결혼한 부부의 경우 소득이 150,000불을 넘어가면 그 초과금액의 5% 만큼 환불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부부 합산 소득이 160,000불인 사람은 10,000불의 5%에 해당하는 500불이 전체 환불받는 금액에서 차감된 뒤 지급됩니다.
세금환불은 5월2일부터 시작되는데 개인세금보고 시 은행계좌를 통해 환불(Direct Deposit)을 받은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5월16일까지 환불이 이루어지고 세금보고시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세금을 낸 사람은 5월16일부터 7월11일까지 세금 환불수표가 집으로 우송되게 됩니다. 개인별로 환불이 되는 시기는 개인세금보고 기한인 4월15일까지 세금보고서를 IRS에 보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셜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 수에 의해 자동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5월2에는 은행계좌로 세금환불을 받은 사람중 소셜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가 00-20으로 끝나는 사람들에게 은행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환불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날인 7월11일에는 은행계좌로 직접 세금환불을 받지 않거나 세금을 낸 사람들중 소셜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가 88-99로 끝나는 사람들에게 환불수표가 우편으로 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세금보고를 한 사람이라도 세금환불을 받는 시기는 경우에 따라 두 달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후 주소가 변경된 사람은 IRS Form 8822를 사용하여 IRS에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Bush 행정부의 세금환불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IRS 웹사이트인 www.irs.gov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ND>

렌트수입 세금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보고시렌트수입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손실을 본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25,000까지의 렌트손실을 다른 수입과 서로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불로소득 손실제한 규정(Passive Activity Loss Restrictions)이 있어서 렌트 등 불로소득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불로소득 이익과만 상계되고 임금, 자영업 이익, 이자, 배당금, 투자이익 등 다른 수입과는 상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부동산 사업자(Real Estate Professional)가 실질적으로 렌트사업에 참여하는(Materially Participate) 경우는 렌트손실에 대해서 불로소득 손실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수입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부동산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에 750시간 이상을 부동산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적극적으로 렌트사업에 참여하는(Actively Participate) 경우 렌트손실의 $25,000까지를 다른 일반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렌트사업에 참여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Bona Fide) 렌트에 관한 주요 조건을 결정하면 되며 전문 부동산 사업자와 같은 시간 조건 등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 소득(MAGI)이 $100,000을 넘어가면 그 초과한 금액의 1/2만큼 $25,000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세금보고시 렌트수입은 보통의 경우 스케쥴 E로 보고되는데 여기에는 총 렌트수입과 관련 비용, 그리고 비용을 차감한 후의 이익이 보고되게 됩니다. 렌트수입에는 매달 받는 렌트비 뿐만 아니라 선수 렌트비(Advance Rental)도 받는 시점에서 수입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주인을 대신해서 수리비 등을 지불하고 주인이 이를 렌트비에서 깎아주는 경우도 렌트비를 깎아주기 전의 원래 금액으로 렌트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인은 깎아준 금액을 스케쥴 E에서 렌트관련 비용으로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내부공사 등 시설투자(Tenant Improvement)를 한 경우는 시설투자를 한 시점, 또는 세입자가 나가서 그 시설투자를 주인이 인수하게 되는 시점 등 어느 경우에도 수입 또는 비용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설투자는 주인에게 아무런 자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가까운 친척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렌트를 준 경우는 렌트관련 비용을 렌트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손실은 인정이 안됩니다.
비용측면에서 보면 렌트건물이 멀리 떨어서 있어서 주인이 렌트건물을 돌보기 위해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렌트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건물을 짓는 중에 발생한 이자, 세금 등은 렌트비용이 아니며 건물원가에 합산해야 합니다. 렌트 건물(땅값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상각기간은 공사가 다 끝나고 렌트줄 준비가 되어있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7월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8월부터 입주 가능 렌트 광고가 나가고 11월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감가상각은 8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총상각기간은 주거용 건물은 27.5년 상업용 건물은 39년입니다. 단, 첫 달에는 한 달치 상각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비용이 아닌 자본적 투자(Capital Improvement)로 분류되어 건물 원가에 합산됩니다. 일반적인 수리와 투자가 같이 일어난 경우는 서로 분리해서 청구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자본적 투자로 간주됩니다.
휴가 주택(Vacation Home)처럼 1년중 일부만 살고 나머지 기간은 렌트를 주는 경우 렌트를 주는 기간이 15일 미만이면 렌트수입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렌트비용도 인정 안됩니다. 렌트 기간이 15일 이상이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14일 또는 렌트기간의 10%(많은 쪽 적용)를 초과하면 스케쥴 E를 작성해야 하며 이 때 렌트비용은 렌트수입만큼만 인정되며 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이 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렌트비용은 발생한 것만큼 인정이 되나 손실이 나는 경우 일반 렌트의 경우와 같이 불로소득 손실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ND>

개인세금보고시 구비서류

올해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어김없이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새삼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금보고 기간 중에는 회계사무실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금보고가 차질없이 보고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 세금을 처음 보고하시거나 집을 새로 사신 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새로 갖게 된 분, 다니던 직장을 옮기신 분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세금보고시 필요한 서류들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직장을 다니신 분은 Form W-2나, 1099-MISC를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신 분은 현재의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도 본인의 연락처, 또는 주소를 알려주어서 내년 초 W-2 등의 양식이 차질없이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W-2는 2008년 1월31일까지 종업원에게 주게 되어있으므로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분들은 해당 기관에서 보내오는 Form 1099-INT나 1099-DIV를 받아두어서 세금보고시 이자 또는 배당수입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도 이자 또는 배당수입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을 구입하여 모기지를 갚고 있는 분은 모기지 회사에서 보내오는 Form 1098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금보고시 공제되는 이자비용, 부동산세 등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모기지 명세서에는 세금보고에 필요한 이자, 부동산세 등의 정보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넷째,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사이에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경우는 배우자 및 아이의 영문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셜번호는 신청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신분 때문에 소셜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는 임시 Tax ID(ITIN)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식투자를 한 분들은 각각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주식거래 건별로 구입날짜, 구입금액, 매각날짜, 매각금액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통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Form 1099-B에는 매각금액, 매각날짜에 관한 정보는 있는데 매입날짜, 매입금액에 관한 정보는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보고 매입정보가 없으면 투자기관에 연락하여 매입정보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여섯째, Atlantic City, Mohegan Sun 등의 카지노나 복권 등으로 갬블링 수입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발행하는 Form W-2G를 세금보고시 반드시 첨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종종 갬블링 수입이 있는데도 이를 잊어버리고 보고하지 않아 몇 년 뒤에 큰 금액의 세금과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갬블링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의 한도내에서 갬블링 손실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갬블링 손실 증명서도 같이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공제

종종 교회에 헌금을 하면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예 또는 아니오입니다. 즉 세금보고시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하고 기부금을 포함한 전체 항목공제 금액이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서는 세금보고시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를 표준공제 금액이라고 합니다. 2007년 세금보고시 적용되고 있는 연방정부 표준공제금액은 결혼한 부부가 $10,700, 독신이 $5,350, 단독가장이 $7,850입니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가 교회헌금을 $8,000하고 다른 항목공제 비용이 없다면 항목공제보다 표준공제를 선택하여 $10,700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부금이란 종교단체, 자선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동물이나 아동들을 위한 기관에 무상으로 증여한 물품 또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하였는가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교회, 병원, 암협회(Cancer Societies), 적십자사(Red Cross), YMCA, YWCA, 구세군(Salvation Army),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참전용사회(Veteran’s Association) 등이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나 비즈니스 단체에 대한 기부금, 정치단체 및 로비단체에 대한 기부금, 정치후보 후원금, Lotto 티켓, 외국단체에 대한 기부금, 동창회 회비, 헌혈, 개인적인 후원금, 친목 및 사교단체에 대한 후원금 등은 세금보고시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부금이 250달러 이상일 때는 반드시 해당기관으로부터 이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Check로 기부한 경우 은행에서 처리된 Canceled Check만으로는 증거가 불층분하며 영수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부단체로부터 받는 영수증에는 기부받은 단체의 이름, 날짜, 금액 혹은 기부받은 물건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 이외에 물품을 기부(Donation of Property)한 경우는 그 금액이 $500 이하일 때는 기부받은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만 있으면 되지만, 그 금액이 $500을 초과하면 양식 8263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5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기부한 경우는 양식 1098-C를 받아두어야 하며 그 중 Copy B를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기부의 내용이 자원봉사일 경우는 집에서 봉사하는 곳까지의 자동차 경비(마일당 14센트 혹은 실제경비), 주차비, Toll비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수고한 인건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교회나 학교 등에서 기금모금(Fund Raising)을 위하여 음악회나 파티 티켓을 판매하여 이를 구입하였을 경우는 본인이 그 날 받은 혜택의 가치를 넘어서 지불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선단체에서 파는 경품추첨권 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한 단체의 종류에 따라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50%, 30%, 또는 2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기부금은 향후 5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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