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세금보고와 절세방안에 대하여….

세금보고철이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한 가지 되풀이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세금보고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라는 말은 법에 어긋남이 없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보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잘’이라는 말은 세법에 있는 여러가지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세금을 최대한 적게 보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세방법의 첫번째는 세금 보고자의 신분(Filing Status)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금보고자의 신분은 부부공동보고자(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개별보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 독신(Single), 단독가장(Head of Household), 미망인(Qualifying Widow or Widower)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미국의 모든 세율은 부부공동보고자가 가장 유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혼한 부부는 가급적 부부공동보고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망인은 부부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부부공동보고자와 같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미망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당해연도, 그리고 이후 2년간 미망인 신분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3년차부터는 단독가장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단독가장은 혼자 살면서 자녀, 또는 부모 등 부양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세율은 부부공동보고자/미망인, 단독가장, 독신, 부부개별보고자의 순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부개별보고는 부부가 서로 세금납부금액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원치 않을 경우 선택하며, 세율이 가장 높아 불리합니다.
두번째는 부양가족(Dependent)을 정하는 일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3,00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부부공동보고자가 아닌 자,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인척(같이 살지 않아도 됨),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총소득이 $3,000 미만인 자, 생계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자 등입니다(이상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음으로는 소득공제(Income Deduction), 또는 세금공제(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만큼만 혜택이 있지만, 세금공제는 내야될 세금 그 자체를 감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항목은 대학생 자녀들의 학비 관련 소득 및 세금공제입니다. 학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그 이자는 개인소득에서 공제되며, 학비 그 자체는 Education Credit으로 인정되어 최고 $1,500까지 세금에서 바로 공제됩니다. 주택구입 관련 모기지 이자, 의료비, 주정부 또는 시 세금, 부동산 세금 등이 많은 사람은 항목공제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보고자의 경우 앞에서 열거한 항목별 금액의 합계가 $7,850을 넘으면 항목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탁아소(Nursing School)나 방과후 학교 등에 지급한 비용은 최고 30%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세금보고부터는 IRA 등 은퇴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최고 50%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EIC(Earned Income Credit)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세금공제와 달리 내야될 세금보다 공제액이 많을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해 돈으로 환급해줄 정도로 혜택이 많은 제도입니다. 혜택이 많은 반면 한국 사람들이 IRS 감사에서 가장 많이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것도 EIC입니다. 2002년에는 공제한도가 인상되어 자녀가 둘인 경우 $4,140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IC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의 영주권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Social Security Card 사본, 소득증명, 거주지 증명(렌트비 지급한 수표 등), 19세 이상 24세 미만 자녀의 학교 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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