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보고(CTR)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입니다. 현금거래보고는 당초 마약이나 무기거래, 밀수 등과 관련한 중범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그 효과가 뛰어나 사회전반의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금거래보고란 $10,000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현금을 받는 사람, 사업체, 또는 금융기관이 이를 IRS의 Detroit Computing Center(DCC)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10,000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찾게 되면 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IRS에 보고되게 됩니다. IRS의 디트로이트 컴퓨팅 센터는 보고된 현금거래 내용을 검토하여 돈세탁 등 범죄행위가 관련이 있는지 또는 세금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수입이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IRS의 통계에 따르면 탈세를 찾아내는 가장 유효한 수단중의 하나가 현금거래보고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한인동포들은 부주의한 현금거래로 IRS의 감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뉴욕의 전 주지사 스피처의 범죄행위가 발각된 것도 금융기관의 현금거래보고에 의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카지노, 뮤추얼펀드 등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한번에 $10,000 이상 납부하거나 매달 $1,000씩 나누어서 10달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카지노에서도 거액의 칩(Chip)을 사거나 현금으로 바꿔가는 경우, 큰 금액의 도박을 하면서 카지노 회사의 ID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으로만 내기를 하던 손님이 갑자기 큰 금액을 거는 등 도박습관이 바뀌는 경우 등도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거래보고에서 현금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Cash라고 하지 않고 굳이 Currency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보고해야 하는 현금거래가 단순히 Cash만이 아니며 Cash와 같이 통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불수단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에는 동전, 지폐, 은행 지급보증 수표(Cashier’s Check), 여행자수표, Money Order, 외국화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용하는 수표(Personal Check)는 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거래에서 거래(Transaction)라는 의미는 물리적으로(Physically) 현금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는 금융기관(카지노 포함)을 통하는 거래와 일반 상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는 현금의 입금(Deposit), 출금(Withdrawal), 교환(Exchange, 예를 들면 Cash를 은행 지급보증 수표로 바꾸는 것), 모기지 또는 채무의 상환,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상거래에는 상품, 서비스 및 부동산의 매매, 동산 또는 부동산의 임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매상 또는 도매상에서 매매대금으로 $10,000 이상의 현금을 받으면 현금을 받은 사업자는 IRS Form 8300을 작성하여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은행구좌에서 타인의 은행구좌로 송금(Wire)을 한 경우는 물리적으로 현금이 이동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거래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송금을 하기 위해 Cash로 $10,000 이상을 입금하면 그 Cash 입금 때문에 은행이 이를 IRS에 보고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거래보고(CTR)에 더하여 “수상한 거래 보고(STR: Suspicious Activity Report)”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10,000 미만의 현금보고일지라도 그것이 돈세탁 또는 탈세 등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STR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CTR을 피하기 위해 $10,000 미만의 돈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누어서 은행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