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 보고(FBAR)

최근 해외금융자산 보고(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Report)에 관한 규정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고 2000년 이후 계속 시행되어온 것인데 현금거래 보고(CTR) 등 IRS의 불법적인 자금거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함께 부상하고 있는 이슈중 하나입니다.

해외금융자산 보고는 한 해 동안에 해외에 가지고 있는 은행, 주식 등의 계좌금액 총액이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으면 이를 다음 해 6월30일까지 연방재무국 양식 TD F 90-22.1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계좌금액은 잔고 금액 기준이며 $10,000의 한도는 여러 개의 계좌가 있을 경우 이를 모두 더한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주식계좌는 시가 기준으로 잔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은행계좌 잔고 금액 합계가 $7,000이고 주식계좌의 시가총액이 주가상승으로 $2,000에서 $4,000로 늘어났다면 이 사람은 해외금융자산의 잔고 합계가 $10,000을 넘게 되므로 다음 해 6월30일까지 연방재무국에 TD F 90-22.1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자산의 잔고를 계산하는 시점은 연중 어느 때이든지 가능하며 잔고 합계가 $10,000을 넘는 시점에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주식이나 사채(Bond) 등의 비현금성 금융자산은 매년 연말의 시가기준으로 잔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고 그 자체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방재무국이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외소득이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추가 세금과 벌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법에 의하면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의 세법에 기준하여 세금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외소득에 대해서 한국 등 현지국가에서 그 나라의 세법에 의해 세금을 낸 경우는 미국에서 또 다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은 먼저 해당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 다음, 해외 현지국가에 낸 세금을 미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이 $10,000인데 한국에서 이미 $7,000을 냈다면 그 차액인 $3,000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 동안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과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지 미래에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자산 보고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금은 고의성이 없는 민사상(Civil Penalties)의 위반일 경우 위반 건당 최고 $10,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는 민사상의 위반일 경우는 위반 건당 $100,000 또는 위반 당시 가지고 있었던 해외계좌 금액의 50%까지를 벌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형사상의 벌금(Criminal Penalties)은 $500,000 또는 10년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혹시 추가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는 담당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금융 자산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며 비영주권자는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보고대상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해외에 금융자산을 $10,000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회사는 물론 그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wner도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민사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기간(Statute of Limitations)은 위반 시점으로부터 6년입니다.

Leave a Repl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