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Sales Tax)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세금 중 하나가 판매세입니다. 물건을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모두 수입이 아니고 그 안에는 판매세(뉴욕시의 경우 소매가의 8.37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처음부터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마치 수입의 일부를 떼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는 판매세의 원천징수 성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원천징수란 수입이 아니지만 물건 값을 받을 때 세금도 같이 받아서 모아두었다가 이를 3개월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 세무국에 내도록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세와 관련 혼동을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는 세금이 이익에 대해 부과되지 않고 매출 그 자체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세에 많이 익숙해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판매세도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매세는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무조건 판매한 총수입, 즉 총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에 비해 금액이 많고 그 만큼 세금부담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세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금이 부과되는 매출(Taxable Sales)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손님에게 물건을 팔 때 판매세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관점을 바꿔서 말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물건을 사면 물건가격에 대해 판매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 하는 점입니다. 판매세를 내야 하는 매출 및 판매세율은 주, 시, 타운마다 다르고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크게 분류해서 제조업, 도매업 등은 일반적으로 판매세가 없고 소매업, 서비스업, 건축업 등은 판매세를 내야 하는 매출과 내지 않아도 되는 매출이 섞여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조업 또는 도매업은 소매업자에게 양식 ST-120(Resale Certificate)을 받아둔 경우에 한하여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소매업은 음식물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판매세를 내야합니다.
음식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품목마다 판매세를 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로 식품이 가공되면 판매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베이글(Bagel) 빵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팔면 판매세를 안내도 되지만 여기에 잼이나 크림치즈 등을 발라서 팔면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커피도 원두 그대로 또는 갈아서 팔면 판매세를 안내도 되지만 여기에 물을 부어서 커피를 만들어 컵에 담아 팔면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소다 종류의 음료수나 담배 등도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의류는 뉴욕시의 경우 그동안 최저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110 미만의 의류에 대해서만 뉴욕시 및 뉴욕주의 판매세가 전액 면제되었는데, 2007년 9월1일부터는 $110 이상의 의류에 대해서도 뉴욕시가 부과하는 4%의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110 이상의 의류는 2007년 9월1일부터 뉴욕주에서 부과하는 4.375%의 판매세만 내면 됩니다.
서비스업은 대체로 판매세를 안내지만 식당(Restaurant), 수리 및 유지보수(Repair, Gardening, Cleaning 등) 업종은 전체 매출이 Taxable Sales입니다. 네일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뉴욕시 4개 보로(Borough) 안에 있는 네일가게는 매출의 4%를 판매세로 내야 하며 롱아일랜드나 웨체스터 등 뉴욕시 밖의 지역은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업은 주택이나 건물의 수리(Repair)와 관련된 공사일 경우 모두 판매세를 내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나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정도의 증개축(Capital Improvement)은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양식 ST-124(Certificate of Capital Improvement)를 받아둔 경우에 한하여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정부 또는 비영리 기관에 물건을 팔거나 공사를 해준 경우는 양식 ST-119.1( Exempt Organization Certification)을 받아두어야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뉴욕주 밖(Out-of-State)의 지역에서 주문을 받아 물건을 우체국이나 UPS 등과 같은 공공 운송기관을 통하여 우송한 경우는 판매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주의 경우 손님들에게 판매세를 받아 주세무국에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양식 DTF-17을 뉴욕주 세무국에 신청해서 Certificate of Authority를 받아야 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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