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사회복지세 납부 요령

자영업 사회복지세(SELF-EMPLOYMENT TAX)는 직장에서 종업원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해당됩니다.
자영업 혹은 동업 형태의 근로소득에는 15.3%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세가
계산 되어 집니다. 따라서 비록 수입이 적어서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소득세가 없더라도 년중 수입이 $400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세자가 내는 사회복지세는 크게 SOCIAL SECURITY BENEFIT
(12.4%)과 MEDICARE BENEFIT(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세는 년 수입이 $76,200까지는 총 15.3%가 적용되고 $76,200이상은 MEDICARE BENEFIT인 2.9%만이 적용 됩니다. 이 자영업 사회복지세는 직장에 다니는 납세자들이 내는 FICA TAX와 같으나 다른점은 직장을 다니는 납세자들은 본인이 1/2(7.65%)을 부담하고 고용주가 나머지 1/2(7.65%)의 TAX를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자영업자의 경우 15.3%를 전부 본인부담인 경우에 비해 직장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경우 본인은 7.65%만 내면 되고 나머지 7.65%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 사회복지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만 해당되므로 부동산 임대수입, 매매, 양도소득, 이자, 주식배당금과 같은 불로소득은 사회 복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 사회복지세 보고는 국세청 양식번호 “SCHEDULE SE”를 사용하게 되고 매년 개인 세금보고시에 계산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많은 동포 납세자들이 유의 하셔야 할점은 비록 부부가 세금보고를 부부 공동 보고로 하신다 하여도 사회복지세의 기록은 그 근로 수입을 만든 배우자 한사람에게만 기록이 되므로 다른 배우자는 그 해에 사회복지 납세기록이 없어서 나중에 은퇴연령이 되셨을 때 당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근로 소득이 있고 아내는 집에 있을 경우 비록 부부가
세금보고를 같이 하셨어도 아내에게는 사회복지세 납부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로서 받는 사회복지연금 혜택이 있지만 본인의 사회복지 연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장에서 종업원 원천징수를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여기저기 옮긴 경우, 그리고 소득이 $76,200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세를 직장에서 너무 많이 징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세금보고시 환불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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