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자의 세금보고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10/23/06)

비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세법에서 사용하는 납세자 분류기준은 이민법에서 사용하는 분류기준과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영주권자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납세자를 크게 시민권자와 외국인(Alien)으로 분류하고 외국인을 다시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외국인은 언뜻 영주권자와 비슷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비영주권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거주외국인은 세법상 영주권(Green Card)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이 없어도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을 체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체류기간은 당해연도에 31일 이상을 미국에 살았고 동시에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살았으면 비록 비영주권자라도 세법상 거주외국인으로 분류되고 영주권자와 동일한 세금보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체류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당해연도는 거주한 기간을 100% 모두 더하고 직전 1년은 거주한 기간의 1/3, 직전 2년은 거주한 기간의 1/6을 더해서 183일 이상을 넘으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하는 연도에 31일 이상을 미국에서 살지 않았거나 최근 3개년 거주기간을 합쳐서 183일을 넘지 못하면 세금보고상 비거주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단,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한 명은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외국인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다른 한 명은 비거주외국인일 경우 그 비거주외국인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거주외국인의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보고자가 거주외국인인지 아니면 비거주외국인인지를 구별하는 이유는 각각의 경우에 세금을 보고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주외국인인은 비록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그 수입에 대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나 또는 제3국으로부터 다른 수입이 있을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처럼 그 수입에 대해 미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물론 비영주권자라도 거주외국인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한국에서 돈을 송금해오면 그 돈이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거주외국인은 세금보고시 IRS 세금보고 양식 1040을 사용합니다.
비거주외국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비거주외국인이 사업상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은 경우는 시민권자 또는 거주외국인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종업원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일을 한 경우는 30%의 세금을 미리 떼고(Withholding Tax) 임금 또는 수입금을 받게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비거주외국인은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하며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사회보장세를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거주외국인중 학생(F Visa, M Visa), 교환방문원(J Visa), 과학/예술/교육/사업/운동 특기자(Q Visa)는 그 비자의 목적에 맞는 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비자의 목적과 관계없는 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비자로 있는 사람이 대학 캠퍼스내에서 교육과정중에 하나로 어떤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이로부터 수입이 있었다면 사회보장세를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캠퍼스 밖에서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거주외국인과 같은 사회보장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회보장세를 안내도 되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는 고용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출하여 사회보장세를 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또는 고용주의 실수로 사회보장세가 주급에서 납부됐다면 먼저 그 고용주에게 말하여 사회보장세를 환불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비협조, 연락 두절 등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방국세청 양식 843 및 8316을 작성하여 IRS에 직접 사회보장세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양식 W-2, I-797, I-94, I-20, 기보고된 1040NR 복사본, 입국시 비자 복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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