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가게와 세무감사

네일가게는 규모도 비교적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고 법적인 규제도 덜 까다로운 편이어서 최근 한인 동포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업종중 하나입니다.

네일가게를 처음 시작하려면 가게 리스계약을 맺는 것과 동시에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없이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개인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이나 유한회사(LLC)로 하는 것이 설립비용 및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유리하고 규모가 큰 경우는 법인(Corporation)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감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통계적으로 사업규모가 비슷할 경우 법인보다 개인 자영업이 감사대상이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즈니스 형태가 정해지면 다음으로 내부공사를 하고 비즈니스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공사와 관련된 Invoice, 영수증, 공사업체 명함, 공사대금을 지불한 수표 등을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가게를 팔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가게를 차리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서류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매매차익이 커지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보다 실제로 더 많은 돈을 주고 가게를 사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양도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가게 공사 단계에서 신경을 써야할 또 한 가지는 판매세(Sales Tax)입니다. 가게를 새로 차릴 때 들어가는 가게 공사비, 장비나 가구 구입비 등은 모두 판매세 지불 대상이며 관련 Invoice에 판매세 지불 기록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청구서에 전체 구매대금만 있고 판매세가 분리되어 적혀있지 않은 경우는 판매세를 안낸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혹 타주에서 물건을 주문하기 때문에 판매세를 안내고 사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주정부에 자진해서 Us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장비를 싸게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오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게 공사 또는 가게 인수가 끝나고 영업이 시작되면 소득세, 판매세, 종업원 세금보고(Payroll Tax), 그리고 노동청 실직보험료 등과 관련된 세무감사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사는 가게 매상과 비용 및 순이익이 정확히 보고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최근에는 네일가게의 손님들이 대부분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매상의 대부분이 은행에 입금되어 세무감사 기관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감사시 감사관은 가장 먼저 Bank Statement의 Deposit 금액을 확인하고 여기에 적정 금액의 현금 매상을 더하여 가게 매상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개인 돈, 특히 현금은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감사를 받을 때 그 것이 매상인지 아닌지 증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 매상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관은 Cash Register의 Receipt Roll을 요구하므로 이를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판매세는 판매세를 내야 하는 매상에 대한 세금인데, 네일서비스는 대부분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뉴욕시 안에서 네일가게를 하는 분들은 매상의 4%를 판매세로 내야 하며 커네티컷에서는 네일가게의 Waxing 서비스에 대해 6%의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네일가게에서 손님이 사용하는 네일용품이나 화장품 등을 파는 경우도 이에 대해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네일용품을 마치 많이 파는 것처럼 가격표 등을 붙여서 화려하게 전시해놓고 판매세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감사시 이에 대해 판매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업원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는 가게 안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가져가는 임금에 대해 매분기마다 빠짐없이 세금보고를 잘하고 있는지,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들어있는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풀타임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도 종업원 세금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업원 중에 신분이 불확실하거나 본인이 원치 않아서 Payroll 세금보고시 종업원에게 주는 임금을 다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고하지 못한 금액만큼 세무감사시 Owner 수입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감사가 나올 경우 실제 일하는 사람의 수와 Payroll 세금보고서에 올라가 있는 종업원의 수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해 실업보험료와 벌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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