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와 세금공제 혜택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한 나라나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교육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사람들이나 유태인들과 비교해볼 때 꼭 우리가 앞선다고만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만큼 교육은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 있어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 역시 교육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혜택을 세금보고서 안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중 세금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은 Hope Credit입니다. 이는 대학교 1학년 및 2학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업료(Tuition) 및 관련비용을 최고 $1,500까지(처음 $1,000의 100%, 그 다음 $1,000의 50%까지 청구 가능) 내야될 세금에서 바로 공제해줍니다. 이 혜택은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자녀 한 명당 두 번밖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숙사비는 해당이 안되며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전체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부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학자금 융자를 받아 수업료를 낸 경우는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값은 해당 학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것만 교육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을 때는 오직 그 부모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학생 본인이 자신의 세금보고서에서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생의 개념은 1년을 계속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며, 1년중 한 학기(Academic Period) 이상만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말에 해당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Form 1098-T를 받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의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서 학년 및 나이에 관계없이 대학 및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최고 $2,000까지 세금공제를 해주는 혜택입니다. 이 크레딧은 학비의 $10,000까지 20%를 인정해주게 되는데, 대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일 경우는 학비가 $7,500 이하면 Hope Credit을, $7,500을 초과하면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가장 세금혜택이 많도록 한 명은 Hope Credit, 한 명은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Lifetime Learning Credit은 Hope Credit과 달리 가족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신 두 번에 제한하지 않고 평생 몇 번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S가 인정하는 학비 및 학생의 개념은 Hope Credit과 같습니다. Hope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 모두 결혼한 부부의 경우 소득이 $85,000을 넘어가면 크레딧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혜택으로는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의 소득 공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대학을 다닐 때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액을 총수입에서 우선 공제항목(Above-the-Line Deduction)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때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는 부모가 세금보고를 할 때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학생 본인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는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본인의 세금보고시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본인이 부모나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면 공제할 수 없고 나중에 본인이 부양가족이 아닌 납세자(Taxpayer)의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이자공제는 결혼한 부부의 경우 소득이 $100,000을 초과하면 이자 공제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부부가 모두 일을 하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방과후 학교에 보내야 하는 경우 관련 교육비를 Child Care Expense Credit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