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보고시 구비서류

올해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어김없이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새삼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금보고 기간 중에는 회계사무실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금보고가 차질없이 보고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 세금을 처음 보고하시거나 집을 새로 사신 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새로 갖게 된 분, 다니던 직장을 옮기신 분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세금보고시 필요한 서류들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직장을 다니신 분은 Form W-2나, 1099-MISC를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신 분은 현재의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도 본인의 연락처, 또는 주소를 알려주어서 내년 초 W-2 등의 양식이 차질없이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W-2는 2008년 1월31일까지 종업원에게 주게 되어있으므로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분들은 해당 기관에서 보내오는 Form 1099-INT나 1099-DIV를 받아두어서 세금보고시 이자 또는 배당수입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도 이자 또는 배당수입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을 구입하여 모기지를 갚고 있는 분은 모기지 회사에서 보내오는 Form 1098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금보고시 공제되는 이자비용, 부동산세 등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모기지 명세서에는 세금보고에 필요한 이자, 부동산세 등의 정보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넷째,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사이에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경우는 배우자 및 아이의 영문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셜번호는 신청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신분 때문에 소셜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는 임시 Tax ID(ITIN)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식투자를 한 분들은 각각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주식거래 건별로 구입날짜, 구입금액, 매각날짜, 매각금액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통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Form 1099-B에는 매각금액, 매각날짜에 관한 정보는 있는데 매입날짜, 매입금액에 관한 정보는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보고 매입정보가 없으면 투자기관에 연락하여 매입정보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여섯째, Atlantic City, Mohegan Sun 등의 카지노나 복권 등으로 갬블링 수입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발행하는 Form W-2G를 세금보고시 반드시 첨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종종 갬블링 수입이 있는데도 이를 잊어버리고 보고하지 않아 몇 년 뒤에 큰 금액의 세금과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갬블링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의 한도내에서 갬블링 손실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갬블링 손실 증명서도 같이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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