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Corporation을 하는 이유
S Corporation을 하는 이유
미국 사회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중의 하나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슈로 제기되고 이를 위한 해결책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다양성의 원칙은 비즈니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업체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법인체(Corporation), S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 등 다양한 사업형태가 있는 것을 알고 이것들이 서로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합니다.
이 중에 최근에 도입된 개념중의 하나가 S Corporation인데, 이는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쉽과 일반 법인체(C Corporation)를 합쳐 놓은 형태입니다. 즉 사업에 대한 책임은 일반 법인체처럼 내가 출자한 한도내에서 유한책임만 지고 싶고 세금은 별도의 법인세 없이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쉽처럼 개인소득세 한 번만 내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체는 이익이 남는 경우 회사가 그 이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이 나중에 주주에게 배당될 때 개인이 그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S Corporation은 연방정부로부터의 법인세가 없고(State에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슴) 주주 개인이 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해 개인세금보고시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S Corporation은 사업체의 이익 뿐만 아니라 손실까지도 그대로 주주 개인의 소득에 합산됩니다.
S Corporation은 이익이 많이 나고 별도의 투자계획이 없는 사업에 유리합니다. S Corporation은 법인세를 따로 내지 않고 개인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 법인세 절감효과가 크게 됩니다. 사업체를 처분할 때도 일반 법인체는 회사 및 개인 차원에서 두 번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S Corporation은 개인수입으로 처리되어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한 S Corporation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싶지 않을 때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쉽은 연말에 사업체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세금보고시 15%의 Self-employment Tax, 즉 사회보장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S Corporation은 회사로부터 분배받는 금액이 Self-employment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경우 IRS가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의 기본적인 종업원 세금보고를 어느 정도 충분하게 한 뒤 남는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S Corporation은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경중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S Corporation은 주주가 75명 이내이어야 하고 비영주권자는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식도 한 종류 밖에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의 주주모집 및 자금조달에 불리합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불로소득(이자수입, Rent 수입 등 Passive Income)이 25%를 초과하면 S Corporation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체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사업체와 주주 개인의 자금, 자산 등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체로서의 유한책임의 이점을 상실하게 됩니다. S Corporation의 2% 이상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종업원 상해보험 또는 건강보험 등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일반 법인체와 달리 이를 개인소득에 합산해야 하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S Corporation은 신규 법인인 경우 설립된 지 75일 이내, 기존 법인인 경우는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지 2 1/2개월 이내에 IRS Form 2553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당해연도에 S Corporation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이를 넘길 경우 다음 회계연도부터 S Corporation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