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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구비서류 – 노동청서류 ( Part 1 of 3)

2019 새로워진 세법

2019년 트럼프 세제개혁 ( Tax Cuts and Jobs Act)

2019년에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

Tax Cuts and Jobs Act( TCJA)라고 명명된 트럼프세제 개혁안의 요점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소득세 연방 세율이 10%, 12%, 22%, 24%, 32%, 35%,37%로 최고 세율이
39.6%에서 37%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2018년도 세금보고까지는 건강보험에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되지만,
2019년도 부터는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어집니다.
• 가족 일인당 공제하던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는 폐지되었습니다. 부양 가족이 많아
받을 수 있었던 인적공제 세제 혜택이 없어진 셈이지만, 대신에 기초 공제(standard deduction)가
부부 공동 보고시 $12,700에서 $24,00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7세미만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한 자녀당 Child tax credit 이 $1,000에서
$2,0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2017년 12월15일 이후 융자받은 주택 과 2nd 주택에대한 모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 공제 금액이 총 $75만 불 융자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모기지 이자 소득
공제할수 있습니다. Home Equity Loan에 대한 이자는 더이상 공제가 안됩니다.
(단, 융자금이 담보된 주택 의 구매,증축에 사용되면 예외로 공제됩니다).
• 주정부 혹은 시나 타운에 납부한 소득세, 부동산세, 판매세의 공제를 총 $10,000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헌금이나 기부금의경우 개인 총 소득의 60%까지 공제 혜택 받을수 있도록 50%에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위자료(alimony)관련 조항으로,2018년 12월31일 이전의 이혼서류나 별거합의서에 의한
위자료를 지불하는 배우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고, 위자료를 수령하는 배우자는 소득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던 세법이 . 2019년1월1일 이후 이혼서류나 별거합의서에의한 위자료는
지불하는 배우자의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수령하는 배우자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 직장 때문에 이사하면서 발생한 이사 비용(Moving Expenses)에 대한 공제혜택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 항목 공제 중 세금 보고 수수료, 투자 수수료, Union Fee및 직장 관련 경비 등의
경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평생 동안의 상속세와 증여세 면세금액이 $5.6 million에서 $11.18 million으로 상향
조정되었고,매년 $15,000까지는 보고나 신고할의무없이 증여할수 있습니다.
• 최소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대상이 부부 합동 보고인 경우에 $84,500에서
$109,400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연방 법인세율(Corporate tax )의 최고 세율이 현행 35%에서 21%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새로운 법안중 S 형태 법인 (S-Corp), L.L.C, 자영업자같은 Flow Through Entity의 경우에는 사업체 소득의 20%가 과세금액에서 면제대상이됩니다. C 형태의 법인( C-Corp.)인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2019년 뉴욕, 뉴져지 최저 임금

 최저임금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뉴욕시 근로자들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종업원 10인 이상 업체는 현2018년 13달러에서 15달러로 , 10인 이하 업체는 2018년 12달러에서 13달러50센트로 인상됩니다다. 낫소 (Nassau), 서폭(Suffolk), 웨체스터카운티(Westchester)는 2018년 11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됩니다다. 그외 뉴욕주 지역은 11달러 10센트로 인상됩니다. 참고로 뉴저지주( New Jersey)도 2018년 8달러60센트에서 8달러85센트로 25센트 오릅니다.

Pennsylvania Minimum Wage-2018

Pennsylvania minimum wage 2018

2018 New Jersey State Minimum Wage

NJ Minimum wage POSTER 2018

2017 Tax Cuts and Jobs Act새로운세법- 이혼 위자료 공제혜택

이혼 상황에서 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세법의 정의에 부합하는 배우자에 대한 지불금은 세금보고시에  지급인에게는 소득에서 공제 가 되고, 위자료를받는 배우자는  언제나 지불액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보고해야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금액이 클경우  위자료 지불 배우자에게는 세금혜택이 크지만 , 위자료를 지불 받는 배우자는 많은 세금 부담을 갖게 되는게 종종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Tax Cuts and Jobs Act (TCJA) 법에 따라 2018 년 12 월 31 일 이후에 이혼 또는 이혼 절차가 필요한 경우,  위자료는 더이상 공제대상도 아니고 소득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즉 이 세법은 2019 년 이전의 이혼 합의하에 만들어진 위자료 세금보고에는 계속적으로  위자료 지불 배우자는 세금공제를 할수있고, 위자료 받는 배우자는 소득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31일 이후의 이혼에의한 위자료는 새로운 개정 세법이 적용되어서 위자료 지불자나 받는분이나 세금보고와는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이전 발급받은 개인납세자 식별번호(ITIN) 갱신

  1. ITIN 취득 후 최근 3년간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2. 지난3년동안 세금보고를 한사람이라도 9자리중 4번째, 다섯번째 번호가  70,71,72,80 소지자는 납세자 번호를 다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ITIN 갱신을 의무화한 국세청(IRS)은 올 연말 일부 ITIN이 만료된다며 대상자들은 서둘러 갱신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갱신 대상자는 ITIN 보유자 중 2014,2015,2016년 3년동안  ITIN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납세자다.

2014년 이전에  ITIN을 발급 받은 납세자는 순차적으로 갱신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리 수가 ’70’, ’71’, ’72’, ’80’인 납세자도 재신청 대상이다.

ITIN 갱신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양식 W-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여권만으로는 신청이 안된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과 함께 임대계약서, 유틸리티 고지서 등 미국에서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6세 미만은 여권과 함께 미국 의료기록을, 18세 미만은 재학증명서를 내면 된다.

– 한국일보 참조

2014년 State별 Minimum Wage Rates

Alabama: $7.25
Alaska: $7.75 Arizona: $7.90 Arkansas: $7.25
California: $8.00 (increase to $9.00 on July 1, 2014 and $10.00 on January 1, 2016)
  –
San Francisco: $10.74
– San Jose: $10.15
Colorado: $8.00
Connecticut: $8.70 ($9.00 effective January 1, 2015)
Delaware: $7.25
Florida: $7.93
Georgia: $7.25
Hawaii: $7.25
Idaho: $7.25
Illinois: $8.25
Indiana: $7.25
Iowa: $7.25
Kansas: $7.25
Kentucky: $7.25
Louisiana: $7.25
Maine: $7.50
Maryland: $7.25
Massachusetts: $8.00
Michigan: $7.40
Minnesota: $6.15
Missouri: $7.50
Mississippi: $7.25
Montana: $7.90
Nebraska: $7.25
New Hampshire: $7.25
New Jersey: $8.25
New Mexico: $7.50
– Albuquerque: $8.60
Nevada: $7.25 for employees who receive qualifying health benefits, $8.25 for employees who do not receive qualifying health benefits.
New York: $8.00 ($8.75 on December 31, 2014, $9.00 on December 31, 2015)
North Carolina: $7.25
North Dakota: $7.25
Ohio: $7.95
Oklahoma: $7.25
Oregon: $9.10
Pennsylvania: $7.25
Puerto Rico: $7.25
Rhode Island: $8.00
South Carolina: $7.25
South Dakota: $7.25
Tennessee: $7.25
Texas: $7.25
Utah: $7.25
Virginia: $7.25
Vermont: $8.73
Washington: $9.32
West Virginia: $7.25
Wisconsin: $7.25
Wyoming: $7.25

2013년 세금소식 (News Letter for 2013)

안녕하십니까? 한창연 공인회계법인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년 주의하셔야 할 세금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종업원 고용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1. 종업원이란 Part-time 구별없이 연 $300 이상 지급하게되면 모두 종업원으로 간주 됩니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 고용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꼭 구비해 두어야하며 최소한 6년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1) 고용계약서 : 신상정보와 시간당 임금 등을 기록, 서명을 받아 둘것
(2) FORM W-4 : 국세청 종업원 원천징수 확인서
(3) FORM I-9 : 이민국 고용 확인서
(4) FORM LS 54: 뉴욕주 노동청 시간당 노동 계약서(사본 한부를 꼭 종업원에게 주어야 함)
(5) Time card or Payroll records : 종업원의 서명포함된 임금지불기록부

2. January 2013년 현재 각 주별 최저임금
(1) NEW YORK: $7.25/HOUR
(2) NEW JERSEY: $7.25/HOUR
(3) CONNECTICUT: $8.25/HOUR

뉴욕주
▶ 식당 서빙업 종사자- 최저임금: $5.00, 팁 인정한도: $2.25, 합계: $7.25
▶ 네일가게 및 기타 – 최저임금: $5.65, 팁 인정한도: $1.60, 합계: $7.25
(뉴저지주: $2.13, 커네티컷주 $5.69)
* 주당 40시간이 넘어가면 오버타임으로 1.5배를 지불해야 함.
* 뉴욕시의 경우 종업원이 하루에 10시간 이상(근무시간+식사시간+비근무 대기시간 합계):작업장내에 머문 경우 최저임금 기준 1시간의 급료 ($7.25)를 더 주어야함.
* 임금은 현금, 수표 모두 지급가능하나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GROSS WAGE, 세금 공제액, NET WAGE가 명시된 임금명세서(Pay-Stub)와 함께 주어야 함.

3.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과 불구보험(Disability Benefits Insurance)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며, 무보험 적발시 뉴욕주의 경우 상해보험국으로부터10일에 $2,000씩의 벌금이 부과됨.

4. 종업원 세금보고시 매 분기마다 보고하는 FORM NYS-45(주정부 세금보고서)는
만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하 $1,000에서 최고 $10,000까지 벌금이 부과됨.

◈ 1099-MISC (non-employee compensation)발행시 주의 ◈
종업원인 경우에도 양식 1099-Misc(Independent Contractors나 프리랜서에게 발행하는 양식)를 발행해서 종업원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국세청 적발시 Payroll tax와 벌금을 추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크레딧카드 매출액 보고 의무화 ◈
국세청은 2011년 1월부터 크레딧카드를 받는 사업체들이 세금보고시 이를 매상에서 누락하지 못하도록 크레딧카드 결제회사가 FORM 1099-K(Merchant Card and Third Party Payment)를 통해 각 사업체별1년간 총 크레딧카드 결제금액을 모두 IRS에 보고하도록 입법화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크레딧카드회사뿐 아니라 모든 신용거래 업체가 대상이 되므로 Paypal, E-pal, E-fund(Food Stamp)같은 기관도 적용을 받습니다. 세금 보고시 받으신 FORM 1099-K를 꼭 제출해 주시고 매상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 번호(ITIN) 신청시 구비서류 강화 ◈
국세청은 2013년 1월부터 개인납세자번호 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보내는 신원확인서류의 원본 혹은 해당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류만 접수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ITIN은 5년간 유효합니다.

◈ 2% 사회 보장세 감면 혜택 종료 ◈
지난 2년간 적용되다 지난해 연말 종료된 사회보장세 2% 감면 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아 2013년부터는 6.2%를 내게 됩니다.

◈ S-법인인 경우 주주를 위한 혜택은 임금에 포함 ◈
2%이상의S-Corporation주식을 가진 주주를 위한 의료보험이나 다른 종류의 혜택은 그 주주의 임금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 각종LICENSE 갱신 ◈
매년 혹은 격년마다 갱신해야하는 각종 라이센스의 재신청 만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099-C (Cancellation of Debt) 보고 ◈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탕감받았을 경우,그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양식 1099-C의 금액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산(Bankruptcy)이나 지불불능(Insolvency)인 경우는 수입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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