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개인세금보고

지난 한 해는 불경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만큼 1년을 결산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이 시점에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라크 전쟁, 유가 인상, 불법체류자 단속, 그 가운데서 다시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 등등이 지난 한 해 우리 한인사회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 꿋꿋이 잘 견디어온 만큼 올해는 지난 해 보다는 좀 낳아졌으면 하는 희망도 가져보게 됩니다.
2004년 개인세금보고 관련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판매세(Sales Tax)의 소득공제 허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주정부 또는 시에 낸 소득세(State & Local Income Tax)만 항목공제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는데 2004년 세금보고부터는 소득세와 판매세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공제받는 사람은 판매세를 공제받을 수 없고 판매세를 공제받는 사람은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공제받기로 한 경우는 2004년중에 예납쿠폰(1040 ES)으로 납부했거나 개인세금보고시 주정부 또는 시에 낸 소득세 총액을 더하면 됩니다. 판매세를 공제받기로 한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실제로 낸 판매세를 모두 더하여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IRS에서 제공하는 ‘Optional State Sales Tax Tables’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표에는 주별, 소득별, 가족수별로 표준 Sales Tax 공제금액이 나와있는데, 예를 들면 뉴욕주에 살며 연간 소득(AGI)이 $45,000이고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족수가 4명인 사람은 $524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4년중에 IRS가 정하는 특정 품목을 구입한 사람은 해당 품목 구입시 실제 지불한 판매세를 이 표에서 산출한 금액에 더하여 판매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동차, 오토바이, 캠핑카, 보트, 경비행기 등이 이 특정 품목에 해당되겠습니다. 캠핑카, 보트, 경비행기 등 일반 서민과는 거리가 먼 고가의 품목을 구입한 사람도 대거 판매세 공제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부시 행정부 정책방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상에서 설명한 판매세 공제는 개인세금보시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사람은 판매세 공제와는 무관하게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항목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2004년 개인세금보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표준공제금액은 결혼한 부부는 $9,700, 독신자는 $4,850입니다. 그리고 가족수 1인당 공제해주는 인적공제금액은 $3,100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금액이 IRS가 세금보고를 요구하는 최저 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15,900, 독신자는 $7,950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불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회보장세 15.3%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400이상이면 모든 사람이 내야합니다. 따라서 1099 커미션, 개인비지니스 수입(Schedule C) 등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은 소득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W-2 수입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IRS가 세금보고를 요구하는 최저금액보다 적을지라도 Refund 또는 추가세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보고하는 분들이 또 한 가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몇 %의 세금을 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세금보고시 내는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로 나누어집니다. 소득세는 총수입에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뺀 뒤 남는 금액, 즉 Taxable Income에 의해 정해지는데 결혼한 부부는 이 금액이 $14,300 이하면 10%, $58,100 이하면 15%를 내게 됩니다. 사회보장세는 총수입이 $87,900을 넘지 않는 한 모든 소득에 대해 15.3%를 내야 합니다. 단, 종업원으로 매분기마다 Payroll Tax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경우는 고용주가 사회보장세의 절반인 7.65%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밖에 Traditional IRA 불입금 한도는 50세 미만은 $3,000, 50세 이상은 $3,500이며, Child Tax Credit은 17세 미만의 자녀 1명당 $1,000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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