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세금 보고 요령

근래에 금리인하에 힘입어 부동산 경기가 식을 줄 모르고 활발해지고 있고, 우리 많은 동포납세들도 co-op APT부터 큰 주택에 이르기까지 많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주택을 구입해서 RENT를 주고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와 납세자가 100%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세금보고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납세자 본인이 100% 주거로 사용했을 경우 부부 각자 $250,000까지 (부부합동은 $500,000)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판 집에서 최소한 지난 5년 기간 중 2년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되고 만일 최근에 결혼해서 배우자가 2년의 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본인 혼자의 공제금액인 $250,000에 대한 혜택을 보게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예를 들면, 건강상태이유, 직장변동 등등)에 의해 2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거주기간을 730일(2년)로 나누어서 그 비율에 따라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던 기간을 인정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만일 RENT를 주어서, 임대수입이 있으실 경우, 주거와 임대의 비율을 계산하여 주택매매 이익금에 곱해서 주거금액은 부부 공동보고시 $500,000까지 세금공제대상이 되고, 임대비율은 곱해서 남는 금액은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집니다. 그러나 주택매매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집을 파실 때 손익계산시 HOME IMPROVEMENT 경비는 집의 원가에 포함시켜서 이익의 차액을 줄이실수가 있습니다. 주택공사비는 수리비와 다른 개념으로서 주택공사비는 집의 값을 올려놓던가, 집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어느 정도의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증축한다거나, 개축을 할 경우,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거나 조경공사, 보안장치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공사를 했을 경우 본인의 노동가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단지 재료값만이 이익에서 공제대상이 됩니다. 많은 동포납세자들이 공사계약서와 영수증 미비로 주택매매이익에 대해 실제로 본인이 투자하신 금액을 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양식을 갖춘 계약서와 영수증을 평소에 잘 구비해 두셔야 매매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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