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배우자 혜택

우리의 옛말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미국의 세금보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보고한 세금에 대한 납부 책임이나 세금환불(Refund)에 대한 권리도 공동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의 책임을 지기 원치 않을 경우는 처음부터 세금보고를 분리해서(Married Filing Separately)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라도 그 후 별거 또는 이혼을 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에 살던 배우자와 함께 보고했던 세금보고서에 대해 IRS로부터 세금 추가납부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선의의 배우자(Innocent Spouse)’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간에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한 쪽 배우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부당하게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세금납부 책임을 져야 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의의 배우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그 세금보고서 상에 보고된 세금이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적게 보고되고,
둘째, 실제보다 적게 보고된 세금이 본인이 아닌 남편이나 부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라는 것은 세금공제나 크레딧을 잘못 계산하거나 보고해야할 소득을 일부 빠트린 경우 등을 말합니다.
셋째, 세금보고서상에 서명을 했을 당시 본인은 실제보다 세금이 적게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그 것을 알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IRS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배우자의 실수에 의해 세금보고를 적게 하게 된 것을 본인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4가지 조건에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IRS Form 8857을 작성하여 선의의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Form 8857은 IRS에서 적게 보고된 세금에 대해 이를 납부하라고 통지를 한 때로부터 2년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선의의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편과 함께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서명을 했을 당시에 남편이 Gambling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고 그 이듬해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IRS에서 조사를 해보니 그 당시 남편의 Gambling Income이 $25,000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부부 공동보고를 했기 때문에 부인에게도 세금 추가납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부인은 Form 8857을 작성하여 IRS에 선의의 배우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25,000의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밖에 Form 8857에는 선의의 배우자와 함께 세금채무의 분리(Separation of Liability), 형평성의 혜택(Equitable Relief)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IRS는 Form 8857이 접수되면 일단 이를 심사하여 선의의 배우자에 해당이 안될 경우 다른 두 가지중 하나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해당되면 그와 관련된 혜택을 주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거나 별거한 지 12개월이 넘었으면 세금채무의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세금을 내겠다고 해서 부인이 본인의 체크를 줬고 그 뒤 이혼을 하게 돼서 부인은 남편이 세금을 낸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IRS에서 세금 미납 통보를 받은 경우 미납세금에 대한 형평성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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