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몇해전부터 미국의 사업체들은 점점 그 사업체 규모를 대형화 시키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많은 동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한 사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하는 동포 사업자들도 많아 졌다고 봅니다. 사업체가 대형화 되어 감에 따라 매출도 대형화 되어가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평소에 잘 신경안썼던 현금보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금보고 의무란 사업상 거래에 있어서 현금지불이 $10,000이상될 경우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기게 됨을 말합니다. 이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 되기에 유의 하셔야 합니 다.

여기서 현금이란 개인수표, 사업체 수표, 송금환을 제외한 CASH, MONEY ORDER, TRAVELER’S CHECK, CASHIER’S CHECK, BANK DRAFT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현금 거래가 몇번의 거래가 있었는지 상관
없이 24시간안에 $10,000이상이 되었을 경우 그 수령자는 국세청에 FORM
8300 에 의거 15일안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현금수령자는 개인이건, 주식회사나 동업형태의 사업체에 관계없이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보고 의무는 사업체 상거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문직 서비스 업종에도 해당됩니다. 사업체를 팔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의무 조항이 적용되고 특히 모게지를 주고 분할로 사업체 매도금을 받을 경우 비록 매번 현금 지급액이 $10,000 이 아니더라도 1년에 $10,000 이상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보고 요령은 현금지불자의 성명, S.S.# 혹은 TAX I.D., 집주소, 그리고 금액을 보고 양식 8300에 의거 15일안에 국세청에 보고하고 현금 지불자에게 다음해 1월31일까지 그 사본을 보내 주어야 합니다.

이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매건당 최소 $50씩 최고 $250,000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특히 위반사항이 의도적인 위반이었을 경우 매건당 $25,000씩 벌금이 부과 되므로 큰 금액의 현금거래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납세자들은 이 현금거래보고 의무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금거래보고 양식 8300은 보고일로부터 5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Leave a Repl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