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보고와 사회보장세
미국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지만 정작 목회자들의 세금보고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세금보고 때마다 혼란을 겪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 만큼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종사자들에게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보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면제 혜택에 관한 규정을 잘못 이해하면 생각지도 않은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목회자 사택 지원비(Housing or Rental Allowance)가 그러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사택 지원비는 세금을 안내도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 사택 지원비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사회보장세 대상에 포함되어 결국 15.3%의 세금을 따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세금보고 시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목회자는 일반 납세자와 달리 이중 납세신분(Dual Status)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소득세 계산시에는 종업원으로 간주되지만 사회보장세를 계산할 때는 자영업자(Self-employed)로 간주되어 사회보장세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단 또는 교회에서 임명을 받은 목회자들은 교단 또는 교회로부터 받는 연간 수입을 일반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Form W-2에 의해 수입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받는 Form W-2에는 총수입만 기록되고 연방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택 지원비, Utility 지원비(Utility Allowance) 등은 Form W-2의 Other 항목에 따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러한 Form W-2를 보고 잘못하면 소득세나 사회보장세를 안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소득세는 물론 반드시 Schedule SE를 작성하여 15.3%의 사회보장세를 내야 하는데 사회보장세 소득에는 앞서 언급한 Form W-2 소득, 사택 지원비, Utility 지원비와 그 밖에 다른 소득이 포함되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란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 및 기타 개인차원의 다른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답례로 받는 모든 수입이 여기에 해당되고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함께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때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비, 준비물, 소모품 등의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의 모든 수입은 Self-employment Tax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원치 않는 경우는 Form 4361을 작성하여 IRS에 Self-employment Tax 면제 신청을 하고 IRS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으면 Self-employment Tax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Self-employment Tax의 면제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를 원치 않거나 교단차원에서 빈곤선언(Vow of Poverty)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면제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Self-employment Tax를 면제받은 후 다시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Form 2031을 작성하여 From 4361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orm 2031을 신청한 사람은 다시 Form 4361에 의해 Self-employment Tax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Form 4361을 신청하여 사회보장세를 안내는 경우 목회자는 은퇴 후 모든 종류의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