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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기

국세청(IRS)은 개인정보를 탈취해 e메일 피싱과 세무당국 사칭 사기가 점점 교묘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세금납부 통지는 우편으로 먼저 오고, IRS 는 전화나 e메일로 세금납부 독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이 알고들 있다. 그러다보니 세금사기의 방법도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부서인 ‘뷰로 오브 택스 엔포스면트(Bureau of Tax Enforcement)’ 등의 명의로 당장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등의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발전했다는것이다.
Social Security 번호와 개인 신상 정보를 가로채려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심지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일부 피해자의 개인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한예로는 , 소셜시큐리티번호가 만료된다며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짓말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런 편지나 전화를 받으면 절대 응하지도 말고, IRS 사칭전화를 받으면 IRS에 직접 전화(800-829-1040)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기성 e메일을 받았다면 첨부 파일 다운로드나 링크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범들이 편지에 IRS와 정부 부서의 로고를 삽입하고 통지 번호등을 포함시키는 등 방버은 사용해서 국세청이나 정부기관의 실제 통지서와도 매우 유사하게 만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다시한번 IRS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누락한 세금이 있으면, 독촉 편지를 최소한 2번 이상 먼저 보내고, 그 이후 세금 체납통자를 보내는 게 일반적 절차다.

자료 : 뉴욕 중앙일보 , June,2019

사회복지세( Social Security Tax)

국세청 벌금 면제

국세청 감사 방법

개인세금 감사요인

국세청 (I.R.S) 개인 세금 감사 요인

감사요인들을 일명 레드 플래그 (Red Flag) 라고도 하는데, 빨간기를 흔들며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의미가 있으며, 아래 항목들은 IRS의 감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1) 불완전하거나 무성의한 세금보고서
산술적 계산오류나 필요한 정보의 누락 등으로 IRS 컴퓨터가 세금보고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걸러낼 경우를 말하며 , IRS 직원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처리하게 되고,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감사로 연결될수도 있습니다.

2) 보고되지 않은 수입
흔히 바쁘게 세금보고를 준비하다보면 이자수입, 배당수입, 주식투자 수입, 갬블링 수입, 커미션 수입 등을 본의아니게 기억하지못해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전년도 개인 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므로 누락될경우 어김없이 정정을 요구하거나, 감사로 연결됩니다.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특히 Credit card 매상이나 Food stamp판매기록을 세금보고상의 판매 매상액과 잘 비교, 검토 하셔야 합니다.

3) 지나치게 낮은 수입
가족수, 모기지 등 지출금액, 업종 등을 감안할 때, 세금보고 소득 금액이 적은 경우나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 가구당 수입보고에 비해 낮을 경우 감사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4) 고소득자
고소득자로 분류 된 납세자들로 일반적으로 20만불 이상 소득 보고하는 경우 국세청 감사 확률이 그 이하소득 보고자에 비해 좀 높은 편입니다
5) 대충 보고된 금액
예를 들어, 전기세 $2,000, 집모기지 이자 $10,000 처럼 백단위, 또는 천단위 금액에서 숫자가 끝나있으면, IRS는 정확한 근거 없이 대충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사 대상에 올릴수 있습니다
6) 너무 많은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공제는 개인소득 감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합니다. 소득에 비해 헌금같은 항목이 다른 납세자에 비해 많이 지출되거나 하면 감사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7) 계속 손실을 보고하는 자영업 (Self-employed)
개인세금보고서 양식 1040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Schedule C.라는 자영업 손익 보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첨부하는데, 자영업 세금보고 하시는 업체는 국세청 감사확률이
법인체 (Corporation)보다 많습니다.
특히 다른 직장 이나 사업체에서 수입이 있으면서 따로 Schedule C에 계속 손실을 보고하는 납세자는 , IRS가 비즈니스를 하는 건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는 건가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취미사업으로 판정 받으면 손실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8) 현금 입,출금
은행에서 현금인출을 비록 1만불 미만으로 하더라도, 소액으로 자주 인출하는 경우 자금세탁이나 탈세 요인으로 간주하여 감사나 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의 의심을 받을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9) 사업경비 중 홈오피스 경비, 출장비, 접대비, 자동차 경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일부가 오직 비즈니스 목적만을 위하여 (Exclusively)
정기적으로 (Regularly) 사용되고 있다면 부동산세, 집모기지 이자, 렌트비,전기세, 보험료,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의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출장비, 접대비,
자동차 경비와 함께 납세자가 기록을 유지하고 증명을 하기가 쉽지않은 항목이라서, 국세청이 감사를 선호하는 항목입니다. 기록과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하는 항목들 입니다.

개인 납세자번호(ITIN)

세금 부채 조정

부동산-주거주택 매매

종합편-증여세 와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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