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신고 (FBAR & FATCA)

해외 금융신고 (FBAR & FATCA)

FBAR (FBAR·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은 한 해동안 외국의  금융계좌 전체 총액의 합이 10,000달러를 초과한 경우가 있으면 FinCEN-114 양식을 작성해서 FinCEN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금융계좌란 은행통장 뿐 만 아니라 주식, 보험, 연금 등 모든 금융자산을 포함 할뿐아니라  외국계은행의 한국 지점에 있는 금융계좌 FATCA에는 포함 대상 아님) 도 포함이 됩니다. . 즉1만달러 초과 해외 금융계좌와 상장사 주식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ATCA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금융계좌 등과 보유 중인 비상장사 주식과 Hedge fund, 사모 fund 를 포함해야 한다. 싱글의 경우 년말에   금융자산의 총합이 50,000달러 이상 경우, 부부인 경우 100,000달러인 경우,  또는 일년 중 어느 한순간이라도 싱글의 경우 75,000달러, 부부인 경우 150,0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Form 8938을 작성해서 IRS에 보고해야합니다. Due Date 는 미국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Form 8938로 보고합니다.

도표 출처: 서울경제, June 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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